문서번호
부가22601-512 (1986.03.20)
세목
부가
요 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구입 및 당해공장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 (공장이며 본점)에서 사용 소비 할 재화의 구입 및 당해공장제품의 판매촉진등을 위하여 다른사업장(지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당사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제조 업체로서 본점은 지방 제조사업장에 있고 서울은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상의 이유 때문에 본점 기능의 일부를 서울지점과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본점기능 관련에 발생되는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업부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제품판매 행위에서 발생되는 운반비 및 수수료,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사 제품에 대한 홍보 매체인 신문사 및 잡시사와 발생되는 광고선전비, 본점에서 실시하는 회사 전체 교육훈련비, 기타 본점기능 수행상 소비되는 소모품비가 실제적으로 본점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때 제품, 재화 공급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는 지방 제조사업장 사업자등록증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본점 관련 업무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있어서는 서울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처리 및 자금집행등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점기능 수행 인원도 서울 사무실에서 상시 주재하여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잇는 실정입니다.
다. 이러한 경우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본점관련 업부로 발생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사업장이 지방본점 사업장인지, 서울지점 사업장인지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서울지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받아야 한다.
(을설)
- 지방본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받아야 한다.
(병설)
- 서울지점 또는 지방본점 사업자등록증 중 어느 쪽으로도 교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