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46 | 법인 | 1987-05-15
문서번호
법인22601-1246 (1987.05.15)
세목
법인
회 신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 양도란 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인수 또는 양수하여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원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의 경우 공업관리공단이 ○○공사로부터 조성된 토지를 양수하여 공업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업체에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단지관리법 제11조 제3항 【입주계약 등】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 【비과세 및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