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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1349 | 소득 | 2000-11-21
문서번호

소득46011-21349 (2000.11.21)

세목

소득

요 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 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설치비용 보조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제23조 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과 제2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755, 1998.6.30

○○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개인마주가 경주마의 재해로 인하여 ○○협회로부터 수령하는 재해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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