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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835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판시 2죄 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시 1죄 부분에 대한 가담 정도가 공범 E에 비해 가벼운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부 지하자금을 자금세탁해 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도 6,000만 원이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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