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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234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7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23.부터 2016. 2. 23.까지 피고에게 52,495,430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석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5. 11. 4.에 4,523,640원, 2015. 12. 31.에 15,000,000원, 2016. 3. 18.에 3,000,000원 합계 22,523,6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석재대금 29,971,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추가로 지급한 석재대금이 존재하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석재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석재대금채권은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이 사건 조정기일 및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증거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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