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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58 | 소득 | 1990-03-03
문서번호

법인22601-558 (1990.03.03)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통근수당, 위험수당, 무사고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귀 질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 통근수당, 위험수당, 무사고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연월차수당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법인22601-1368, 1989.04.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의 갑종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에 대한 각종 수당의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은 1월 15일(격일제)만근 근무제도로써 1일 18시간 근무제입니다. 18시간중 기본 8시간, 연장 10시간(야간 3시간 포함)

※ 시간외 수당

연장시간에서 기본급외 150%의(7시간) 연장수당가산과 야간수당 200%(3시간) 가산의 잔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바 이 잔업수당에 대한 공제대상 비과세 대상 그리고 각종수당(법정수당등) 주휴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교통비), 위험수당, 무사고수당 등등을 수당별로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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