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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314 | 부가 | 2011-10-2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4(2011. 10. 24)

세목

부가

요 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으로 임대인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09-151, 2009.5.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규부가2009-151, 2009.5.8.신청인이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 및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가임대업(상가 1,2,3층)을 하고 있음

-20××.00월 구청으로부터 증축허가(4,5,6층)를 득하여 20××년 완공예정임

- 상가임차예정자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을 예정임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영업권으로 구분되며, 영업권은 반환되지 않음

○ 임대인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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