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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123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와 C 등이 공유하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D 등이 허위의 채권으로 배당요구하였다가 사기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도 그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하나, 피고의 가담행위의 내용, 원고의 손해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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