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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였을 경우 손금 계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733 | 법인 | 1992-12-22
문서번호

법인22601-2733 (1992.12.22)

세목

법인

요 지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음

회 신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를 참고.

관련법령

기업회계기준 제92조 【유가증권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관투자가인 0행이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0000를 기말에 기업회계기준 제92조(유가증권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였을 경우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 기업회계기준 제92조 【유가증권의 평가】

○ 기업회계기준 제13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5...29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매매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유 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에 관한 판단은 기업회계 기준ㆍ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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