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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5. 8. 21. 선고 84가합1606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추심권청구사건][하집1985(3),272]
판시사항

가. 이른바 어음의 사취보증금제도의 취지

나. 은행의 어음사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상계권행사가 당해 어음의 정당한 소득인과의 관계에서 권리도용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등을 이유로 지급담당은행에 대하여 지급정지의뢰를 하면서 당해 어음금해당액의 돈을 당해 은행의 별단예금구좌에 예치하는 이른바 어음의 사취보증금제도의 취지는 어음발행인의 부당한 사고계 제출로 인한 지급정지의뢰조치의 남발을 방지하고 어음소지인이 판결등에 의하여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증명된 경우 사취보증금으로부터 당해 어음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음으로서 어음의 유통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있다.

나. 어음의 사취보증금을 일시 보관하고 있는 은행이 그에 편승하여 당해 어음발행인에 대한 일반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산용보증과 또 다른 연대보증등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로부터의 채권회수를 마다한 채 먼저 어음발행인의 당해어음 사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대출금을 회수함은 사취보증금으로부터 당해 어음의 우선적 변제를 기대하는 어음소지인의 기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해 어음금의 지급을 불명케 하여 결국 어음의 유통을 크게 해하는 것으로서 은행의 이와 같은 경우의 상계권행사는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히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원고

한국철강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236,750원 및 이에 대한 1984.12.13.부터 1985.8.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236,750원 및 이에 대한 소송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갑 제3,4호증의 각 1,2, 을 제4호증의 1,2, 을 제7,8,9,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소외 월성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발행 교부받은 별지목록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건 어음이라 한다)을 각 그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인 피고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위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4가단1632호 로써 이건 어음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7.19. 위 소외 회사(위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어음금등 돈 34,193,500원 및 이에 대한 1984.6.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가집행선고부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돈 35,687,222원(위 돈 34,193,500원 및 이에 대한 1984.6.13.부터 같은해 8.14.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돈 1,475,472원과 집행비용 돈 16,250원)의 채권에 기하여 1984.8.23.위 법원에 위 법원 84타6950, 6951호 로써 위 소외 회사가 피고은행에 대하여 가진 이건 어음의 사취보증금조로 피고은행의 별단예금구좌에 예치한 돈 28,473,500원의 반환청구채권(이하 이건 사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그날 동 명령을 발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명령이 같은날 피고은행에 송달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외 회사의 이건 사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은 피고은행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대출금 채권돈 270,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1984.10.24.자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명령송달전에(1984.1.12.)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는 피고 은행과 위 소외 회사의 합의에 따라 6개월 연장된 1984.7.12.이고, 이건 사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은 그 이전인 1984.4.13. 소외 한일 시멘트공업주식회사에 의하여 가압류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위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함은 부적법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취보증금은 그 취지 및 목적이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은행으로서는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타에 상당한 담보가 있고, 이건 사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까지 상계에 의한 회수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은행이 이건 사취보증금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 권리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5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1,2,증인 박창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2,16,17,18각 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은행은 1983.1.13. 피고보조참가인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의 신용보증 아래 위 소외 회사에 일반자금으로 돈 30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해 7.13.로 정하여 빌려주었다가 같은해 7.14. 그중 돈 30,000,000원을 변제받고 남은 돈 27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1984.1.12.로 6개월 연장하여 주었으나 연장된 변제기까지도 그 지급을 받지 못하자 위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선 위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외 정종률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을 구하기도 전에 먼저 1984.10.24. 이건 사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함으로서 위 대출금채무의 일부를 회수하고 그 후인 1984.11.19. 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나머지 대출금 돈 222,480,767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원래 간이결제수단으로서 마련된 상계제도가 당사자간의 공평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러한 기능의 결과로서 채권담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위 담보적 기능의 경제적 중요성이 중시되어 상계에 의한 채권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이익이 있는한 그 행사의 요건도 점차 완화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이른바 상계적상설에서 제한설로, 나아가 무제한설로), 상계는 그 자동채권의 존재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고, 그 실행도 단순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는 상계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이익이 있는 경우에 신의칙에 따라성실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할 것이고, 이른바 사취보증금이란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일정한 지역내의 금융기관(이하 은행을 주로 하여 본다) 상호간에 어음을 결제하는 일종의 특수한 지급방법인 어음교환제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급거절사유 즉, 무거래라든가 예금부족등의 사유(이러한 사유를 제1호 부도사유라고도 한다)와는 달리 대금결제 능력은 있으나 위조, 변조, 분실, 피사취등(이하 피사취를 이유로한 경우를 주로 하여 본다) 일종의 어음항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어음채무자 스스로 지급담당자인 거래은행에 지급거절을 구하되 부도에 따른 어음교환소 규약상의 제재 즉, 거래정지 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위 규약에 따라 수입은행(지급담당 은행, 어음교환을 받은 은행)의 별단예금구좌에 예치한 어음액면금와 같은액의 돈을 말하는 것으로서(이러한 점에서 수입은행이 어음교환소에 대하여 부도이의신청 및 그 신청금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 어음채무자는 위 은행에 위와 같은 부도이의신청 및 그 신청금의 제공을 의뢰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위 신청금에 상응하는 돈을 위 은행에 예탁하는 이웃 일본의 제도와는 그 예탁금의 법적성질이 다소 다르다 할 것이다), 사고의 해소가 확인되고 입금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부도발생에 의하여 거래정지처분이 되고 입금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입금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등에 어음채무자가 환급청구를 하면 반환받게 되는데(대구어음교환소 규약 제35조 참조), 이러한 사취보증금을 예탁하게 하는 제도의 취지는 사취보증금의 반환사유에 당해 어음금청구소송에 관련하여 법원에 별도로 공탁하였을 경우의 공탁금 해당금액, 어음소지인이 전부명령을 얻었을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 사취보증금은 어음액면금과 동일액으로서 당해 어음채무와 밀접불가분의 견련성을 띤 돈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어음채무자의 부당한 사고계제출, 지급정지 의뢰조치의 남발을 방지하고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는 한편 만약 지급거절을 의회한 사고의 내용이 이유없어 어음채권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금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어음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어음채무자의 지불능력을 증명케하여 일단 부도에 따른 제재를 면하게 해 주는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음소지인으로서는 판결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정되면 사취보증금으로부터 당해 어음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것을 기대할 것이고, 사취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으로서는 어음채무자에 대한 대출금등의 일반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인적, 물적담보를 가짐이 보통이고, 사취보증금에 대하여는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를 벗어난 어음채무자로부터의 사고계제출이라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일시 보관하게 된 돈일 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돈에 대하여까지 상계에 의한 회수기대를 가지고 있다고는 할수 없다 할것이므로 그러한 은행이 정당한 어음소지인의 위와 같은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가 사취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편의에 편승하여 다른 채권회수의 방법을 제쳐둔채 어음채무자에 대한 대출금채권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취보증금에 대하여 먼저 상계권을 행사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소지인의 사취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의 기대를 크게 해함은 물론 나아가 어음의 유통성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어서 (현재와 같이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고계의 개념조차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 은행측이 사고계의 체출에 대하여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않은채 이를 받아들이는 현행제도하에서는 악의의 어음발행인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너무나 크다할 것이다), 이는 명백히 상계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할것인 바, 이와 같은 법리 아래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어음발행인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판결로써 어음금 채권이 있음을 확정받고(동시에 사고의 해소도 확인되었다), 그에 기하

여 이건 사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놓고 있는 자이고, 피고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과 소외 정종률의 연대보증등의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대보증인인 위 소외 정종률에 대하여는 그가 어음부도를 냈다는 단 하나의 사정으로 그에 대한 아무런 채권회수대책을 강구치 아니하고 있고, 또 자력이 충분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도 이건 사취보증금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위 기금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만을 지급받는등 이 건에 있어서의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은행이 위 소위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으로 이건 사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함은 명백히 권리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있고, 피고의 상계항변은 결국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다시 위 소외 회사는 1984.8.20.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그러한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건 추심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사취보증금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돈 14,236,750원 및 이에 대한 위 결정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12.1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5.8.21.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욱(재판장) 김건일 유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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