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의 지위를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13 | 양도 | 2000-01-31
문서번호
재산46014-113 (2000.01.31)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2. 위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무허가건물의 취득가액과 재개발조합에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재개발구역내 기존무허가건물인 공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전 철거하는 경우에,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되므로) 무허가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도 매매가 예상되는바, 이럴 경우 철거된 기존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시점 기준 및 부과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