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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88 | 양도 | 1994-09-17
문서번호

재일46014-2488 (1994.09.1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1주택을 17년간 소유하여 거주하던 중, 도로 건설 공사 관계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었고, 공부상 주택이 멸실 등기 되었으며, 잔여 부수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시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론”에 따라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에 과하여 관할 세무서와 과세적법에 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개요]

1세대가 1주택을 17년간 소유하여 거주하던중, 1990.12월 ○○시의 도로 건설 공사 관계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었고, 공부상 위 주택이 1991.06.19.자로 멸실 등기 되었으며, 잔여 부수 토지를 1993.08.05.자로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과세권 유무의 양론]

(갑론)

- 도시 계획 사업등으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일부가 수용,철거 됨에따라 남게된 부수 토지도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되는 경우는 그 토지의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을론)

- 위의 경우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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