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E, F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71,90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10. 26.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1. 2. 17. 임차인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2 건물현황도 표시 1, 2,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0.36㎡(이하 ‘이 사건 제1임차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2. 17.부터 2013. 2. 16.까지, 월차임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차임연체시 매월마다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월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은 이 사건 제1임차건물을 인도하기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 2) 피고 D은 2011. 2. 17.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 B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2011. 2. 17.경부터 이 사건 제1임차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인 ‘G’를 운영하였다. 4) 피고 B은 2011. 3.분 월차임으로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 10. 15. 임차인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2 건물현황도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5.74㎡(이하 ‘이 사건 제2임차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16.부터 2014. 2. 15.까지, 월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