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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대통령령 제34689호 2024.07.09.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총괄), 044-201-6783, 6779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등록·신고·면제, 유해성 심사, 제한·금지물질), 044-201-6846, 6789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용도,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044-201-6784, 678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비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삭제  <2018. 12. 24.>

3.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가.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나.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다.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라.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단량체”란 둘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반응에 참여하여 고분자화합물의 일부분이 되는 반응물을 말한다.

5. “단량체단위”란 단량체가 반응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

6. “수평균분자량”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 분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7.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제3조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제3조의 2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4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삭제  <2018. 12. 24.>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를 균등한 비율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2.]
제5조의 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8. 2.]
제6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8. 12. 24.>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2. 24.>

1. 위해성평가위원회

2. 정보제공심의위원회

3.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1. 화학ㆍ환경ㆍ보건ㆍ독성ㆍ경제ㆍ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2018. 12. 24.>

제9조

삭제  <2018. 12. 24.>

제10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2.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전문개정 2018. 12. 24.]
제10조의 2 (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경우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라. 1천톤 이상 

2.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가 변경된 경우

3. 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되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5.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10조의 3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 1톤

2.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 10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24. 7. 9.>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6.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7. 비분리중간체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하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가.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게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 가목의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도 각각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유해화학물질 

나. 중점관리물질 

다.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8. 12. 24.]
제12조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삭제  <2018. 12. 24.>

2.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이행계획의 보고

제13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1. 10. 14.>

1.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로서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

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나.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1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4.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

2. 현장분리중간체.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는 제외한다.

2의2.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4.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5.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의2.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7.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화학물질

8.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통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

제14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제목개정 2018. 12. 24.]
제14조의 2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2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ㆍ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어 기존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국내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4.]
제15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15조의 2 (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4.]
제15조의 3 (과징금의 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⑤ 삭제  <2023. 12. 12.>

⑥ 삭제  <2023. 12. 12.>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12.>

[본조신설 2018. 12. 24.]
제15조의 4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6조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4.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화학물질

6.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

8. 나노물질

제17조 (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제18조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이하 “위해성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이행 권고

2.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의 이행 권고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19조 (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위해성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허가후보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1.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유해성

2.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

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위해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4.>

1.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사업자 및 하위사용자의 업체명,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2.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취급량

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 관련 정보(해당하는 물질이나 기술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하 이 조에서 “허가면제용도”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1. 10. 14.>

1.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검토 결과(제2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21. 10. 14.>

3.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관리대책

4.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과 그 도입시기에 관한 정보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면제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화학물질관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허가물질로 지정하는 이유

3. 허가유예기간

4. 그 밖에 허가물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0. 14.>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허가면제용도

3. 허가유예기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10. 14.>

제20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 등 대체 가능성 여부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21. 10. 14.>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용도와 내용

제20조의 2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

[본조신설 2018. 12. 24.]
제5장 보칙
제21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12. 12.>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7.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8. 삭제  <2018. 12. 24.>

9. 삭제  <2018. 12. 24.>

10. 삭제  <2018. 12. 24.>

11. 삭제  <2018. 12. 24.>

제21조의 2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8. 12. 24.]
제22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12. 12.>

1. 삭제  <2018. 12. 24.>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제23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및 유해성 심사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24.>

제24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8. 2., 2021. 10. 14.>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화학물질관리협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위해성 저감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ㆍ조직ㆍ예산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5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최근 2년간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제26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요건,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 분야

2. 기관 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4. 최근 2년간 녹색화학 분야 업무 실적 및 근거자료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 (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① 녹색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녹색화학센터의 사업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의 개발, 유해화학물질의 대체기술 개발 등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의 2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

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

3. 삭제  <2018. 12. 24.>

4. 삭제  <2018. 12. 24.>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

[본조신설 2016. 8. 2.]
제29조의 3 (자료제공의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신고한 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ㆍ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30조 (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4. 2.>

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 및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3.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

5.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6.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기술적 지원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9.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

10.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 4. 2.>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및 통지

3.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7.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및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10.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12.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1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

14.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6.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7.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로 한정한다)

18.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3. 12. 12., 2024. 4. 2.>

1. 삭제  <2018. 12. 24.>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

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8.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 8. 2., 2018. 12. 24., 2024. 4. 2.>

1. 삭제  <2018. 12. 24.>

2. 삭제  <2018. 12. 24.>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6. 8. 2., 2017. 12. 26., 2018. 12. 24., 2021. 10. 14., 2023. 12. 12., 2024. 4. 2., 2024. 7. 9.>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1의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의 징수

1의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1의5.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

1의6.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

1의7.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

1의8.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의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2. 법 제42조의2제1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2의3.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3.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8. 2., 2018. 12. 24., 2021. 10. 14., 2024. 4. 2.>

1.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3.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4. 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5. 삭제  <2017. 12. 26.>

6. 삭제  <2018. 12. 24.>

7. 삭제  <2018. 12. 24.>

8. 삭제  <2018. 12. 24.>

9. 삭제  <2017. 12. 26.>

10. 삭제  <2018. 12. 24.>

[제목개정 2021. 10. 14.]
제6장 벌칙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35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 8. 2.>

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 ①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015년 6월 30일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ㆍ고시일부터 6개월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부칙 <대통령령 제27434호, 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및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에 대한 위탁의 유효기간) 제31조제5항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에 관한 신청의 결과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02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회에 접수된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대하여 해당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임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제9호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13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8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로서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19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2년 12월 31일

3.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5년 12월 31일

4.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8년 12월 31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3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예정량을 등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29호, 2019. 12. 3.>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49호, 2020. 7.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1조제1항제2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52호, 2023. 12. 12.>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385호, 2024. 4. 2.>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1의2]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3조의2 관련)
[별표 2]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
[별표 3]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