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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전화규정

[시행 1976.10.28.] [대통령령 제8255호 1976.09.27.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기통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라 함은 전기통신법을 말한다.

2. “전신관서”라 함은 전신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체신부의 전신관서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전화관서”라 함은 전화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체신부의 전화관서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에 관한 업무를 위탁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화교환국”이라 함은 가입전화의 교환업무를 취급하는 전화관서를 말한다.

5. “앞”이라 함은 전보의 수신인의 주소ㆍ거소 등 전보의 배달장소와 수신인명을 말한다.

6. “수용구역”이라 함은 동일한 가입구역 내에 2이상의 전화교환국이 있는 경우에 전화교환국마다 가입전화를 수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요금 등의 고시)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요금은 체신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②공중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유지보수 및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하여는 매년초 체신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전문개정 1975ㆍ8ㆍ14]
제2편 전보
제1장 통칙
제4조 (전보의 종류)

전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통상전보 : 특별전보 이외의 전보.

2. 특별전보 :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의 조건의 특정되는 전보.

제5조 (전보의 전송과 배달의 순서)

①전보의 전송과 배달은 다음 순위에 의하고 순위가 동일한 전보상호간의 순서는 그 접수 또는 수신의 선후에 의한다. 다만, 제25조(제102조ㆍ제168조와 제1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전보(이하 “관보”라 한다)는 다른 전보에 우선하여 전송과 배달을 한다.

1. 비상전보.

2. 긴급전보.

3. 지급전보.

4. 보통전보.

5. 삭제 <1976ㆍ9ㆍ27>

②삭제 <1976ㆍ9ㆍ27>

제2장 통상전보
제1절 삭제
제6조

삭제 <1976·9·27>

제2절 전보의기재방법
제7조 (전보의 용자)

①통상전보(이하 이 장에서 “전보”라 한다)에 기재할 수 있는 문자ㆍ숫자와 기호는 다음과 같다.

1. 국문

가. 문자(자모음)

나. 숫자

다. 기호

2. 구문

가. 문자

나. 숫자

다. 기호

②전보에는 국문과 구문과를 섞어 쓸 수 없다.

제8조 (“앞”의 기재방법)

①전보의 “앞”은 수신인의 주소ㆍ거소 등 그 전보를 배달하여야 할 장소와 수신인명을 전보발신지의 수신인거소 성명란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명이 저명한 경우 또는 전보배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달상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를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②전보의 “앞”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제9호의 유치의 취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전보를 유치하여야 할 전신관서명(관서명 밑에 “유치”라 기재할 것)과 수신인명.

2. 수신인이 열차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수신인명.

가. 승차역명, 그 발차시각과 종착역명, 열차의 번호 또는 명칭(판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보를 교부하여야 할 역명과 그 역의 통과시각).

나. 객차의 등급과 하차역명(판명되지 아니하는 때를 제외한다).

3. 수신인이 항만에 정박중의 선박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수신인명.

가. 항만명.

나. 계유안벽명 또는 부두번호(판명되지 아니하는 때를 제외한다).

다. 선명.

③국문으로 기재한 전보(이하 “국문전보”라 한다)의 “앞”으로서 기재된 사항중에 전보배달상지장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전신관서는 이를 지우거나 간략히 할 수 있다.

제9조 (“앞”의 기재방법)

①전보의 “앞”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호에 의하여 기재할 수 있다.

1. 수신인이 전화가입자(전화기 설치장소의 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편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그 가입전화를 수용한 전화관서명(타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명이 있는 때에는 그 전화관서가 소재하는 시ㆍ도 또는 소재지명을 부기할 것) 전화번호(손톱묶음표로써 에워쌀 것)와 수신인명.

2. 수신인이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에 의하여 전보의 송달취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전화에 의하여 전보의 송달을 하는 전신관서명(관서명 밑에 “탁송”이라 기재할 것)과 수신인명.

3. 수신인이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국교부증표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표를 교부한 전신관서명, 국교부증표번호(“국교부 및 호”라 기재할 것)과 수신인명.

4. 수신인이 제75조에 규정하는 전용설비, 사설유선설비 또는 제77조에 규정하는 가입전신에 의하여 전보탁송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76조 또는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관서가 정한 약명.

5. 수신인이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앞”약호의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한 전신관서명과 그 “앞” 약호.

6. 수신인이 전신가입자(가입전신기 설치장소의 거주지를 포함한다. 제62조에서도 같다)인 경우에는 그 가입전신을 수용한 가입전신관서명(“가입”이라 부기할 것), 가입전신번호(손톱묶음표로써 에워쌀 것)의 수신인명.

7. 수신인이 우편사서함의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우편사서함 설치우체국명(타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명이 있는 때에는 그 우체국이 소재하는 시ㆍ도 또는 소재지명을 부기할 것), 우편사서함번호(“사서함 및 호”라 기재할 것)와 수신인명.

②전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방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중국전보신편에 의한 “앞”의 기재방법)

전보의 “앞”은 중국전보신편에 의한 숫자로써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전신관서명 또는 전화관서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배달처의 연기)

수신인의 주소, 거소등 그 전보를 배달하여야 할 장소가 2이상의 장소로서 수신인이 소재하는 장소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열차내를 제외한다)를 배달하여야 할 순서에 따라 전보발신지의 수신인 거소 성명란에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 (수신인명의 연기)

수신인명은 전보를 배달하여야 할 장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인이상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 (통신문이 없는 전보의 불접수)

통신문이 없는 전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발신인의 거소성명)

①발신인은 그 거소와 성명을 전보발신지의 발신인거소성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관서가 취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하거나 간략히 할 수 있다.

②수신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발신인의 거소 또는 성명은 전보발신지의 통신문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거소 또는 성명은 이를 통신문으로 본다.

제15조 (말소 또는 정정의 증명)

전신관서는 전보발신지에 기재한 문자 기타를 첨가하였거나 정정한 경우에 취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신인에게 상당한 증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발신
제16조 (접수사무의 범위등의 게시)

전신관서에서의 접수사무의 범위와 접수시간은 그 전신관서에 게시한다.

제17조 (발신인의 확인)

전신관서는 취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신인에 대하여 그 본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18조 (전보발신 방법의 원칙)

①전보는 제19조ㆍ제20조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발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전보의 요금을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인불로 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의 요금수신인불 전보발신권을 전보발신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전화에 의하는 발신)

①전보는 관할 체신청장이 지정하는 전신관서에 대하여 전화(공중전화에 있어서는 관할 체신청장이 지정하는 전화에 한한다)에 의하여 발신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1ㆍ11ㆍ2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발신하는 경우 또는 제75조나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그 전보의 요금을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인불로 하는 때에는 미리 동조제3항의 요금수신인불ㆍ전보발신권을 발신전신관서에 제출하여 두고 발신하는 때에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제20조 (전보배달원에 의하여 발신)

①전보의 배달을 받은 자는 그 배달을 받은 때로부터 5분내에 전보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전보발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 전보의 배달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전보의 접수시간은 그 전보의 배달원이 전신관서에 도착한 시각으로 한다.

제21조 (지급전보의 발신)

지급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9ㆍ27>

제22조 (요금후납전보의 발신)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후납의 취급을 받고 있는 자가 요금후납의 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전보발신지의 기사란에 “후납”이라 기재하고 미리 제출한 대조용 인감을 찍어 그 취급을 승낙한 전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상전보)

①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발신하는 다음 각호의 전보는 비상전보로써 취급한다.

1. 홍수ㆍ태풍ㆍ해일 등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뜻의 통보 또는 그 경계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수방기관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2. 재해예방 또는 구원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재해의 구조에 관계가 있는 기관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3. 철도 기타 교통시설(도로ㆍ항만 등을 포한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 기타의 수송 확보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수송의 확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4. 통신시설의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 기타의 통신확보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통신의 확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5. 전력시설의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 기타의 전력공급의 확보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전력공급의 확보에 직접관계가 있는 기관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6.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경찰기관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7. 재해의 예방 또는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천재, 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음을 아는 자가 그 재해의 예방 또는 구원에 직접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것.

8.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서 병원의 소집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한 전보로서 병무관서에서 발하는 것.

②비상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③비상전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전신관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전보가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4조 (긴급전보)

①전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통보함을 요하는 다음 각호의 전보는 긴급전보로서 취급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에 즈음하여 그 구원에 필요한 긴급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조난의 사실을 아는 자와 그 구호에 직접관계가 있는 기관간 또는 그 기관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2. 화재ㆍ집단적역병ㆍ교통기관의 중대한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예방ㆍ구원ㆍ복구 등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아는 자와 그 예방ㆍ구원ㆍ복구 등에 직접관계가 있는 기관간 또는 그 기관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3. 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범죄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음을 아는 자와 경찰기관간 또는 경찰기관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4. 국가가 관리하는 각급선거의 시행 또는 그 결과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선거관리기관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②긴급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③긴급전보를 발신하는 경우 전신관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전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5조 (관보)

①다음 각호의 전보는 관보로서 취급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하는 전보로서 공무에 관한 것.

2. 외국의 원수ㆍ왕족ㆍ장관ㆍ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장수ㆍ대사ㆍ공사 또는 영사로부터 발하는 전보로서 공무에 관한 것.

3.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한국은행의 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발하는 전보로서 그 증인(증인의 인감은 전보를 제출하는 전신관서에 미리 제출하여 두어야 한다)이 있는 것.

4. 전시ㆍ사변에 즈음하여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구호사업에 관하여 발하는 전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한적십자사의 장ㆍ지부의 장 또는 파견구호반의 장으로부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발하는 것.

나. 대한적십자사의 장ㆍ지부의 장 또는 파견구호반의 장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다. 대한적십자사의 장 또는 지부의 장으로부터 구호원의 소집을 위하여 발하는 것.

5. 전시ㆍ사변에 즈음하여 군사수송을 위하여 정부의 사용에 공하는 선박ㆍ항공기 또는 철도의 소유자로부터 발하는 전보로서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6. 수신한 관보를 제시하여 그 회답으로서 발하는 전보.

②관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③관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전신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신인은 그 전보가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용의 제한)

①전신관서는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전보가 몹시 정체하는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체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72ㆍ3ㆍ28>

1. 늦어지는 것을 승낙하고 발신하는 비상전보 외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2. 비상전보 외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3. 비상전보와 늦어지는 것을 승낙하고 발신하는 긴급전보외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4. 비상전보와 긴급전보 외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5. 비상전보ㆍ긴급전보와 늦어지는 것을 승낙하고 발신하는 지급전보 외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6. 비상전보, 긴급전보와 지급전보 외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7. 비상전보ㆍ긴급전보ㆍ지급전보와 늦어지는 것을 승낙하고 발신하는 보통전보외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8. 암어(관보에 의한 암어를 제외한다)로 기재된 일반전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②전신관서는 전항의 조처를 한 경우에도 늦어지는 것을 승낙하고 발신하는 전보를 접수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전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 늦어지는 것을 승낙하고 발신하는 전보에 대하여는 발신인은 그 전보발신지의 기사란에 “지연승낙”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한 경우에 그 조치의 내용은 전신관서에 게시한다.

제27조 (수령증의 청구)

발신인은 납입한 요금의 액을 기재한 전보수령증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청구기간은 전보를 발신한 날로부터 5일이내로 한다. 다만, 그 전신관서에서 업무의 수행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송신전 전보의 반환)

①발신인은 아직 송신되지 아니한 전보의 반환을 발신전신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문으로 한 전보(이하 “동문전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신인별로 반환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②발신전신관서는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절 자수와어수의계산
제29조 (유료자수와 어수)

국문전보의 유료자수는 전보발신지의 통신문란에 기재된 자수에 의하고 구문전보(구문으로 기재한 전보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유료어수는 수신인거소성명란과 통신문란에 기재된 어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0조 (국문전보의 기호계산)

국문전보에 기재된 기호는 1개를 1자로 계산한다.

제31조 (구문전보의 어수계산)

①구문전보에 기재된 다음 문자ㆍ숫자 또는 기호(이하 “어사”라 한다)는 1어로 계산한다.

1. 손톱묶음표와 따옴표.

2. 고립한 문자ㆍ숫자와 기호.

3. 수신인거소성명란에 기재한 전신관서명과 전화관서명(타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기한 시ㆍ도 또는 소재지명을 포함한다).

4. 수신인거소성명란에 기재한 “앞”약호.

②구문전보에 기재된 어사로서 전항 이외의 것은 그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문자ㆍ숫자 또는 기호를 섞어쓴 것, 숫자의 모임과 약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5자이내의 것은 1어로 하고, 15자를 넘는 것은 15자까지 마다 1어로 계산한다.

③구문전보에 기재된 어사로서 그 어사가 암어문 또는 보통문과 암어문을 섞어 쓴 어사는 5자이내의 것은 1어로 계산하고, 5자를 넘는 것은 5자까지 마다 1어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기호는 1개를 1자로 계산한다.

④구문전보에 기재된 상표ㆍ제조표ㆍ상품명ㆍ기계용술어ㆍ항공기명ㆍ열차명 또는 기호로써 사용한 문자ㆍ문자와 숫자와의 모임의 어수계산도 전항과 같다.

⑤구문전보에 기재된 어사가 그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용법에 어긋나게 기재(「로마」지철의 국어의 어사로서 명사ㆍ동사 기타 품사에 따르는 조사 또는 조동사를 이에 연결한 것은 제외한다)한 것은 정당한 용법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서 어수를 계산한다.

⑥구문전보에 기재된 어사로서 그 어사가 지명ㆍ인명ㆍ성명ㆍ항공기명ㆍ열차명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문자로써 기재한 것과 각국어의 연락어로서 타에 용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발신인이 기재한 바에 따라 그 어수를 계산한다.

제5절 특수취급
제32조 (특수취급)

①발신인은 그 발신하는 전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특수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조

2. 특사배달

3. 동문

4. 회신료선납

5. 회답통지

6. 배달통지

7. 삭제 <1975ㆍ8ㆍ14>

8. 배달일시지정

9. 유치

10. 삭제 <1975ㆍ8ㆍ14>

11. 친전

12. 삭제 <1975ㆍ8ㆍ14>

13. 복사송부

②특수취급은 발신하는 때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제2호, 제5호와 제6호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 제2호와 제5호의 청구는 그 전보를 발신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전신관서는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72ㆍ3ㆍ28>

제33조 (대조)

①대조로 한 전보(이하 “대조전보”라 한다)는 “앞”과 통신문을 반복대조하여 교정한다.

②제1항의 전보가 비상전보ㆍ긴급전보ㆍ지급전보ㆍ또는 관보인 경우에는 그 구별, 특수취급으로 한 것에 대하여는 그 특수취급의 종류도 반복대조하여 교정한다.<개정 1976ㆍ9ㆍ27>

제34조 (특사배달)

특사배달로 한 전보(이하 “특사배달전보”라 한다)의 발신인은 발신하는 때에 그 특사배달료의 수신인불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동문)

동문전보에 대하여는 특수취급을 각 수신인마다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조의 특수취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회신료선납의 액)

①회신료 선납으로 한 전보(이하 “회신료선납전보”라 한다)의 발신인은 발신하는 때에 그 선납하는 전보요금의 액을 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액은 통산전보료중 보통전보료의 기본료이상으로 하고, 10원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다.<개정 1976ㆍ9ㆍ27>

제37조 (회신료선납증서등)

①배달전신관서는 회신료선납전보에 대하여는 발신인이 선납한전보요금(이하 “선납회신료”라 한다)의 액을 기재한 회신료 선납증서를 발행하여 제40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보와 같이 이를 수신인에게 배달한다.

②회신료선납증서는 수신인으로부터 그 증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령증에 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교부한다. 다만,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신료선납전보의 수신인이 회신료선납증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발신인의 거소가 보통배달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전보배달원에 의하고 기타인 때에는 보통취급의 우편에 의하여 회신료선납증서를 발신인에게 송달한다. 다만, 그 회신료선납전보가 제19조제1항, 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한 것인 때에는 회신료선납증서를 발신전신관서에 유치하고 그 뜻을 발신인에게 통지한다.

④발신전신관서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되어 있는 회신료선납증서에 대하여 그 발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발신인에게 보낸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도 또한 같다.

제38조 (회신료선납증서의 유효기간)

회신료선납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행한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제39조 (회신료선납증서와 전보요금)

①회신료선납증서를 사용하여 전보를 발신하는 때(제19조제1항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발신인은 전신관서에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선납회신료의 액이 그 전보요금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신관서는 그 초과액에 상당한 회신료선납증서를 발행하여 전항의 발신인에게 교부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선납회신료의 액이 납입할 전보요금의 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부족액에 상당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40조 (회신료 선납증서의 유치)

①제62조제2항본문 또는 동조제3항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송달하는 경우의 회신료선납증서는 배달전신관서에 유치하고, 그 전보를 송달하는 때에 그 뜻을 수신인에게 통지한다.

②제37조제3항단서 또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자는 전신관서에 유치되어 있는 회신료선납증서를 사용하여 제19조제1항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그 뜻을 전신관서에 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신관서는 선납회신료의 액이 그 전보요금의 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한 회신료선납증서를 발행하여 그 전신관서에 유치하고 그 뜻을 발신인에게 통지한다.

③전항본문의 경우에 선납회신료의 액이 납입할 전보요금의 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부족요금의 액에 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관서에 유치되어 있는 회신료 선납증서에 준용한다.

제41조 (회답통지의 시간의 제한)

회답통지로한 전보(이하 “회답통지전보”라 한다)의 발신인은 수신인이 그 전보를 받은 때로부터 제43조제1항의 통지를 할 때까지의 시간의 제한(24시간내로서 1시간을 단위로 하는 것에 한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시간을 말하여야 한다.

제42조 (회답통지의 취급의 제한)

다음 각호의 신청전보는 회답통지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1. 특별배달 구역내의 수신인에게 가는 전보로서 특사배달전보 이외의 것.

2. 열차에서 발신하는 것 또는 열차에 가는 것.

3. 유치로 한 전보(이하 “유치전보”라 한다).

제43조 (회답통지의 절차)

①회답통지전보의 수신인은 별표1의 문례의 1에 의한 회답을 하는 때에는 문례를 지정하여 전보배달원 또는 배달전신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전보배달원에게 하는 경우에는 그 배달을 받은 때로부터 5분내 배달전신관서에 하는 경우에는 그 배달을 받은 때로부터 3시간(발신인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44조 (회답통지의 절차)

①전신관서는 수신인이 지정한 문례에 의한 회답(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발신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회답통지전보를 배달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통지는 발신인의 거소가 보통배달구역내인 때에는 전보배달원에 의하고 기타인때에는 보통취급의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다. 다만, 발신인이 회답통지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1. 가입전화에 의하여 통지를 받는 일(발신인이 전화가입자인 경우에 한한다).

2. 발신전신관서에 출국하여 통지를 받는 일.

3. 발신인의 거소가 특별배달구역내인 경우에 특사에 의하여 통지를 받는 일(특사배달료에 상당한 액을 납입한 경우에 한한다).

제45조 (배달통지)

①배달통지로 한 전보(이하 “배달통지전보”라 한다)의 배달일시(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는 때에는 우편에 붙인 일시)는 전보의 예에 의하여 발신인에게 통지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ㆍ8ㆍ14>

제46조 (배달통지의 취급의 제한)

열차에서 발신하는 전보 또는 열차에 가는 전보는 배달통지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47조 (배달통지의 수신증명)

배달통지전보는 수신인으로부터 그 전보를 그 시각에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보수령증에 수신시각을 기입하게 하고 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교부한다. 다만, 제62조제2항 본문ㆍ동조제3항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송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8ㆍ14>

제48조

삭제 <1975·8·14>

제49조

삭제 <1975·8·14>

제50조

삭제 <1975·8·14>

제51조 (배달일시 지정)

①배달일시 지정으로 한 전보(이하 “배달일시지정전보”라 한다)의 발신인은 발신하는 때에 그 전보를 배달하여야 할 일시(이하 “배달일시”라 한다)를 말하여야 한다.

②배달일시 지정전보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는 것에 한하여 취급한다.

1. 배달장소가 보통배달구역내일 것.

2. 배달일시가 다음과 같을 것.

가. 발신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일시일 것.

나. 발신의 시각으로부터 5시간이후의 시각 또는 발신관서에서 배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각으로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의 시각일 것.

다. 분 또는 초를 붙이지 아니한 시각일 것.

③전신관서는 공중전기통신설비의 고장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발신인이 지정하는 배달일시에 배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배달일시 지정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제52조 (배달일시지정의 취급의 제한)

다음 각호의 전보는 배달일시 지정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1. 비상전보.

2. 긴급전보.

3. 삭제 <1976ㆍ9ㆍ27>

제53조 (유치)

①유치전보는 발신인이 지정한 전신관서에 착신한 날로부터 3일간 유치하고 수신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 교부한다.

②전항의 기일 내에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보관한다.

제54조 (친전)

친전으로 한 전보(이하 “친전전보”라 한다)는 제62조제2항 본문ㆍ동조제3항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삭제 <1975·8·14>

제56조 (복사송부)

①복사송부로 한 전보(이하 “복사송부전보”라 한다)의 복사는 발신인이 발신전신관서의 보통배달구역 내에 있는 때에는 전보배달원에 의하고 기타인 때에는 보통취급의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다.

②전보의 규정은 복사송부전보의 착신지에 준용한다.

제57조 (복사송부의 취급의 제한)

열차에서 발신하는 전보 또는 열차에 가는 전보는 복사송부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6절 배달
제58조 (전보배달구역)

①전보의 배달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보통배달구역 ; 배달전신관서로부터 육상4킬로미터이내의 지역.

2. 특별배달구역 ; 보통배달구역이외의 지역.

②전항제1호의 보통배달구역은 행정구역과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③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우편규칙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 한다.

제59조 (수신인의 증명)

배달전신관서는 취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신인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거나 기타 정당한 수신인임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보통배달구역내의 배달)

보통배달구역내에 가는 전보(유치전보를 제외한다)는 제62조제2항 본문ㆍ동조제3항ㆍ제63조제1호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배달원에 의하여 배달한다.

제61조 (특별배달 구역내의 배달)

①특별배달구역내에 가는 전보로서 특사배달전보인 경우에는 특사에 의하여 배달하고 기타의 전보(제58조제3항에 규정하는 지역내에 가는 전보와 유치전보를 제외한다)는 제62조제2항 본문ㆍ동조제3항ㆍ제63조제1호ㆍ제69조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취급의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다.

②제58조제3항에 규정하는 지역내에 가는 전보로서 특사배달전보 이외의 것은 전신관서에 착신한 날로부터 60일간 유치하고 그 수신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 교부한다.

제62조 (가입전화 등에 의하는 송달)

①전화가입자는 그 가입전화에 의하여 전보의 송달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 배달전신관서에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개시년원일.

2. 전화번호.

3. 가입전화기 설치장소.

4. “앞”약호(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앞”약호의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한 전화가입자에게 가는 전보, 제9조제1항제1호ㆍ제6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인거소성명란에 전화번호나 가입전신번호를 기재한 전보는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에 의하여 송달한다. 다만,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에 의한 송달이 전보배달원에 의하는 배달보다 늦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전보로서 전화가입자 또는 전신가입자가 그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승낙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송달한다.

④제2항 본문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송달한 때에는 이를 배달한 것으로 본다.

제63조 (배달장소의 지정)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보배달장소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국교부; 배달전신관서에 착신한 날로부터 3일간 전보를 유치하고 수신인이 오는 것을 기다려 그 전신관서의 창구에서 교부하는 것.

2. 배달지정; 수신인이 지정한 장소(“앞”과 동일한 시, 읍, 면내 또는 “앞”의 담당 배달전신관서의 배달구역내에 가는 전보에 한한다)에 배달하는 것.

제64조 (국교부)

①국교부의 취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배달전신관서에 청구하여 국교부증표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국교부의 취급을 받고 있는 전보는 국교부증표의 제시자에게 교부한다.

제65조 (국교부증표의 분실의 신고등)

①국교부증표를 분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전조제1항의 전신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분실한 국교부증표는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국교부증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된 때에는 다시 국교부증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 (국교부증표의 반환)

국교부의 취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국교부증표를 제64조제1항의 전신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7조 (배달처지정)

①배달처지정의 취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 배달전신관서에 말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개시년월일.

2. 전보의 “앞”(수신인이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앞”약호의 등록을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앞”약호를 부기할 것)

3. 배달하여야 할 장소(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을 받는 때에는 그 뜻을 부기할 것).

4. 배달하여야 할 날짜 또는 시간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날짜 또는 시간.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에 동령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등록한 전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배달처지정의 취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달처지정등록료의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신관서는 배달처지정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68조 (익조배달)

수신인은 공휴일ㆍ기타의 휴일 또는 야간에 착신하는 전보(비상전보ㆍ긴급전보 또는 배달일시지정전보를 제외한다)의 배달을 다음날 오전7시 이후에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담당배달전신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9조 (수신인의 청구에 의한 특사배달)

특별배달 구역내에 있는 수신인은 특사배달전보이외의 전보를 특사배달에 의하여 배달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담당배달전신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0조 (야간에 발신한 전보의 배달)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7시 이전에 발신한 전보로서 비상전보ㆍ긴급전보ㆍ지급전보ㆍ열차에 가는 보통전보와 오후 11시 이전에 배달전신관서에 착신한 보통 전보를 제외하고는 오전7시 이후에 배달한다.

제71조 (연명전보의 배달)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인명을 연기한 전보는 그 중의 1인에게 배달 또는 교부한다.

제72조 (전보의 전송)

전보 (유치전보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보를 제외한다)의 수신인이 배달처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장기간 부재의 경우에 그 전보를 배달하는 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전송한다. 이 경우에 그 전보가 배달일시지정전보인 때에는 배달일시지정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서 전송한다.

제73조 (동일한 건물내의 배달)

동일한 건물이나 동일한 구내에 있는 자에게 가는 전보는 그 전보의 수신인이 승낙한 때에는 그 건물 또는 구내의 관리자의 사무소나 접수처에 이를 배달할 수 있다. 다만, 배달일시지정전보와 배달처지정을 한 전보의 배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4조 (배달불능의 전보)

①전보를 수신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발신인에게 통지한다.

②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③수신인에게 배달하지 못한 전보의 발신인 또는 수신인은 그 전보를 발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배달전신관서에 그 전보송달지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절 전용설비·사설유선설비와가입전신에의하는선전보탁송
제75조 (전용설비와 사설유선설비에 의하는 전보탁송)

전보를 송수하기 위하여 전용설비의 설치를 받았거나 사설유선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그 설비에 의하여 전보의 송수를 개시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설비의 단말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시년월일.

2. 발신탁송ㆍ착신탁송의 구별.

제76조 (탁송약명)

전신관서는 전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전보송수상의 약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지한다.

제77조 (가입전신에 의하는 전보탁송)

①전신가입자는 그 가입전신에 의하여 전보를 송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송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가입전신관서인 전신관서에 통지하여 승낙을 얻어야 한다.

1. 개시년월일.

2. 가입전신번호.

3. 가입전신기 설치장소.

③전신관서는 전항의 통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전보송수상의 약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지한다.

제8절 "앞"약호
제78조 (등록의 청구)

“앞”약호(주소ㆍ거소등 전보를 배달하여야 할 장소와 성명에 갈음하여 전보발신지의 수신인거소성명란에 기재할 수 있는 약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담당 배달전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앞”약호.

2. 배달하여야 할 장소.

제79조 (등록의 통지)

전신관서는 전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앞”약호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앞”약호를 등록하고 그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한다.

1. 그 전신관서 또는 이와 동일한 시ㆍ읍ㆍ면내에 있는 전신관서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2. 긴소리표 이외의 기호를 사용하였거나 첫머리에 긴소리표를 사용한 것 또는 긴소리표를 2개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것.

3. 2자 미만인 것 또는 국문에 있어서는 5자, 구문에 있어서는 15자이상의 것.

4. 기타 취급상 틀림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지명ㆍ인명ㆍ기타의 명칭을 사용한 것.

제80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78조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등록을 한 전신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전신관서의 배달구역외(종전의 배달하여야 할 장소가 소재하는 시ㆍ읍ㆍ면내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배달하여야 할 장소가 변경된 것인 때에는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앞”약호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81조 (등록의 말소)

①“앞”약호 등록의 말소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한 전신관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앞”약호 등록료의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신관서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제9절 요금
제82조 (요금의 면제)

다음 각호의 전보에 대하여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요금을 면제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한 위험에 처하였거나 처할 염려가 있음을 통보하는 전보로서 그 사실을 아는 자가 그 구원에 직접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것.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그 사실을 아는 자가 그 예방에 직접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것.

3.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ㆍ재산의 위험을 통보하는 전보로서 그 위험의 사실을 아는 자가 그 원조ㆍ구호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것.

4. 전호의 규정에 의한 원조ㆍ구호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이 재해 구호를 위하여 발하거나 그 기관 상호간에 발하는 것.

제83조 (전보요금의 납입)

①발신인은 전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인불로 전보료와 제90조제2항의 경우에 수신인이 납입한 전보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처 또는 수신인명을 연기한 전보의 발신인은 그 1개소를 넘는 배달처의 수 또는 1명을 넘는 수신인의 수에 따라 “앞” 연기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2항의 경우에 수신인이 납입한 “앞”연기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8ㆍ14>

③특수취급을 청구한 발신인은 특수취급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인불로 한 전보의 특수취급료, 제90조제2항ㆍ제91조제2항 또는 제92조제1항의 경우에 수신인이 납입한 특수취급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8ㆍ14>

④제19조제1항ㆍ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한 전보의 발신인은 전보탁송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인불로 한 전보의 전보탁송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요금의 액을 기재한 전보수령증을 받은 발신인은 전보수령증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신전 전보의 반환을 받은 발신인은 송신전 전보반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⑦제3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를 발신한 후(송신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특수취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요하는 전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84조 (동문전보의 요금)

①동문전보의 요금은 첫번째 수신인의 전보에 대하여는 그 자수 또는 어수에 상당한 전보료를 납입하고 그외의 수신인의 전보에 대하여는 동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동문전보의 특수취급료(대조료를 제외한다)는 수신인마다의 특수취급에 대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85조 (전보요금의 납입방법의 원칙)

제86조 (전화에 의하여 발신한 전보요금의 납입)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한 전보의 요금은 전화가입자 또는 공중전화의 관리자가 제353조에 규정하는 요금월의 구분에 따라 매 요금월의 분을 그 다음 요금월의 말일이내에 전화관서가 정하는 기일까지 전화관서 또는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전화에 의하여 전보를 발신하는 자는 전보를 발신하는 때에 그 공중전화의 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1ㆍ22, 1976ㆍ9ㆍ27>

②요금월의 기산일이 변경된 경우에 구요금월분의 요금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87조 (전용설비 등에 의하여 발신한 전보요금의 납입)

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한 전보요금은 전신관서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88조 (요금후납)

①전신관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취급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제출하는 전보의 요금에 대하여 후납의 취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청구함과 동시에 전보를 발신하는 때에 사용할 대조인감을 제출하여 요금후납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

②전신관서는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자가 전보요금의 납입을 게을리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1월동안의 전보의 발신예상통수가 90통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에 응한다.

③요금후납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 거소를 변경한 때 또는 대조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신관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전조의 규정은 요금후납의 취급을 받고 있는 발신인이 발신한 전보요금의 납입에 준용한다.

제89조 (요금수신인불)

①수신인은 그 받을 전보의 요금에 대하여 수신인불의 취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담당 배달전신관서에 청구하여 요금수신인불의 취급을 받을수 있다.

②담당 배달전신관서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청구자가 요금의 납입을 게을리 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에 응한다.<개정 1975ㆍ8ㆍ14>

③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승낙을 얻은 수신인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금수신인불전보발신권을 조제하여 담당 배달전신관서의 증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④제87조의 규정은 요금수신인불전보발신권에 의하여 발신된 전보의 요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0조 (비상재해시의 요금수신인불등)

①천재ㆍ지변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신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상전보 또는 긴급전보의 발신인 또는 이재민등은 발신하는 전보요금에 대하여 수신인불 또는 후납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신인불로 한 전보의 요금은 수신인에게 그 납입을 청구한다. 이 경우에 수신인이 납입을 거절한 때에는 발신인에게 그 납입을 청구한다.

③제8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후납으로 한 전보의 요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1조 (특사배달료의 납입)

①전보의 배달장소가 도서이거나 정박중의 선박인 경우에 특사배달전보의 취급을 청구한 발신인은 그 특사배달에 요하는 실비를 예상하여 이에 상당한 특사배달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발신인이 납입한 특사배달료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액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인불로 한 특사배달료는 수신인에게 그 납입을 청구한다. 이 경우에 수신인이 납입을 거절한 때에는 발신인에게 그 납입을 청구한다.

제92조

삭제 <1975·8·14>

제93조 (배달처지정등록료와 “앞”약호 등록료의 납입)

①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처지정의 등록을 한 때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앞”약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배달처지정등록료 또는 “앞”약호 등록료를 회계년도마다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등록을 한 전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1. 등록을 한 회계년도의 분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한 날.

2. 다음연도 이후의 분에 대하여는 각 회계년도마다 그 전년도의 말일.

②회계년도의 중도에 배달처지정 또는 “앞”약호의 등록을 한 경우에 그 회계년도의 배달처지정등록표 또는 “앞”약호등록료는 그 등록을 한 날의 속하는 달로부터 그 회계년도말까지의 월수에 따라 연액의 월할로써 산정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등록료는 회계년도의 중도에 그 취급을 폐지하는 경우라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4조 (수신인의 청구에 의한 특사배달료)

제69조의 청구를 한 수신인은 특사배달에 의하여 전보의 배달을 받은 때에는 특사배달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95조 (국교부증표료의 납입)

제64조제1항 또는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교부증표의 교부를 받은 자는 국교부증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96조 (요금의 반환)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의 전보에 관한 요금을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1976ㆍ9ㆍ27>

1.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보가 보통취급의 우편물이 도달함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보의 요금.

2.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대조전보의 통신문에 틀림을 일으킨 때에는 그 대조료.

3. 수신인명을 연기하여 발신한 전보에 대하여 그 연기한 수신인명의 기재를 빠뜨리고 배달한 때에는 그 기재를 빠뜨린 수신인명에 대한 “앞”연기료.

4. 특사배달전보에 대하여 특사배달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사배달료.

5.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사배달료수신인불로 한 전보에 대하여 특사배달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사배달수신인불료.

6. 회신료선납전보에 대하여 회신료선납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제37조제3항단서ㆍ제40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교부한 회신료선납증서(제37조제3항 단서ㆍ제40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회신료선납증서를 포함한다)를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납회신료.

7.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회신료선납전보에 대하여 회신료선납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회신선납료.

8.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배달일시지정전보를 지정한 배달일시의 1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배달한 때에는 그 배달일시 지정료.

9.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보의 예에 의한 배달통지전보의 배달통지가 보통취급의 우편물이 도달함에 통상소요되는 시간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배달통지료.

10. 제2호ㆍ제4호 내지 제9호의 특수취급 이외의 특수취급으로 한 전보에 대하여 그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수취급료.

11.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의 통지를 특사배달에 의하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를 특사배달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한 특사배달료에 상당한 액.

12.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전신관서에서 송신전에 반환한 전보의 전보료와 특수취급료.

13. 전보에 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는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②동문전보중의 수신인의 일부에 대하여 전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요금의 액은 그 수신인에 대한 동문료 기타 특수취급료ㆍ선납회신료ㆍ“앞”속기료와 전보탁송료의 합한 액으로 한다.

③동문전보중의 수신인의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요금의 액은 그 수신인에 대한 대조료의 액으로 한다.

제97조 (요금반환의 청구등)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요금의 반환청구는 발신전신관서 또는 배달전신관서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와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구인 때에는 그 전보송달지 또는 배달통지서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회신료선납증서를 그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납회신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회신료선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 (반환요금의 연대수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의 반환을 받은 발신인 또는 수신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중의 1인에게 이를 반환한다.

제99조 (손해의 배상)

①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배상은 그 전보가 보통취급의 우편물이 도달함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보요금의 3배에 상당한 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76ㆍ9ㆍ27>

②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대조전보의 통신문에 틀림을 일으킨 경우에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보의 요금과 대조요금의 합한 액의 3배에 상당한 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00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전보송달지를 첨부하여 발신전신관서 또는 배달전신관서에 하여야 한다.

②제98조의 규정은 전조의 손해배상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특별전보
제1절 특별전보의종류
제101조 (특별전보의 종류)

특별전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전보 : 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전보(보도무선전보ㆍ동보무선전보ㆍ경조전보와 기상전보를 제외한다).

2. 보도전보 : 정치ㆍ경제ㆍ문화 기타 공공적인 사항을 보도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지에 게재하거나 방송사업자(전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방송을 하기 위한 뉴우스 또는 정보(광고를 제외한다. 이하 “뉴우스”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그 일간신문지를 발행하는 신문사(이하 “신문사”라 한다)나 방송사업자 또는 이에 뉴우스를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통신사(이하 “통신사”라 한다)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제3호이하의 전보를 제외한다)

3. 보도무선전보 : 선박ㆍ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에 설치된 무선국으로부터 송신되는 뉴우스를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신문사ㆍ방송사업자 또는 통신사의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4. 삭제 <1975ㆍ8ㆍ14>

5. 경조전보 : 통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축ㆍ조위ㆍ성탄절축하 또는 연하에 관한 국문전보.

6. 모사전보 : 문자ㆍ숫자ㆍ기호ㆍ부호ㆍ도안ㆍ도표 기타 이와 같은 영상을 모사하여 흑백으로 재현하는 전보.

7. 기상전보 : 기상ㆍ수상ㆍ지상이나 지동의 관측보고 또는 예보나 경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기상기관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제2절 무선전보
제102조 (취급의 준칙)

무선전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전보의 취급의 예에 의한다.

제103조 (선박전보취급소의 고시)

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인 전보취급소(이하 “선박전보취급소”라 한다)와 해안전신관서(선박전보취급소 또는 선박탁송발수소(제110조와 제111조의 무선탁송의 취급을 받고 있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무선에 의하여 전보를 송수하는 육상의 전신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선박전보취급소에 대하여는 그 무선국의 시설자명을 포함한다)과 해안전신관서의 위치 및 그 전신관서의 통신해역은 체신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04조 (선박에 가는 무선전보의 발신)

선박에 가는 무선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선박의 출입항명 출입일시 기타 전신관서에서 그 전보를 송달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말하여야 한다.

제105조 (취급의 제한)

①삭제 <1976ㆍ9ㆍ27>

②선박에 가는 무선전보에 대하여는 배달처를 연기할 수 없다.

③무선전보에 대하여는 제89조에 규정하는 요금수신인불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특수취급의 제한)

①무선전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1. 회답통지.

2. 배달일시지정(선박에 송신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배달통지(선박으로부터 발신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회신료선납(선박에 가는 경우에 한한다).

5. 친전(선박탁송발수소에 가는 경우에 한한다).

6. 복사송부.

②삭제 <1975ㆍ8ㆍ14>

③선박에 가는 무선전보로서 배달통지로 한 것은 해안 전신관서에서 선박전보취급소에 송신한 일시를 배달일시로 하여 발신인에게 통지한다.

④무선전보에 대하여는 특사배달료, 수신인불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야간의 배달)

선박에 가는 무선전보는 하오 11시이후 다음날 상오 7시이전에 배달전보취급소에 착신한 경우에도 배달한다.

제108조 (송달의 특례)

선박에 가는 무선전보를 그 선박이 입항하였으므로 인하여 해안전신관서로부터 송신할 수 없는 경우에 무선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육상의 전신관서로부터 배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전신관서에서 배달한다.

제109조 (배달불능의 전보)

해안전신관서는 제10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에 가는 무선전보를 발신한 날로부터 8일(해안전신관서에서 단시일 내에 송신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내에 그 선박에 송신할 수 없는 때에는 제74조제1항의 통지의 예에 의하여 그 뜻을 발신인에게 통지한다.<개정 1976ㆍ9ㆍ27>

제110조 (무선탁송의 취급)

①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선박전화인 것을 제외한다)의 시설자는 해안전신관서 또는 선박전보취급소(전화의 통신방식에 의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있어서는 허가장에 통신의 상대방을 기재한 무선국인 해안전신관서에 한한다)간에 무선전보의 송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시설자의 주소지의 인근해안전신관서에 제출하여 무선탁송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75ㆍ8ㆍ14>

1. 개시년월일.

2. 무선국의 명칭.

3. 무선국의 호출부호.

4. 송수하는 전보의 국문 또는 구문의 구별.

②제1항의 청구에 응한 해안 전신관서는 그 무선국의 전보전송상의 약명(이하 이장에서 “선박탁송발수소명”이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청구자에게 통지한다.<개정 1975ㆍ8ㆍ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탁송취급을 받은 자는 제1항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또는 무선탁송의 취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당해 해안전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④해안전신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2호의 사항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선박탁송발수소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5ㆍ8ㆍ14>

제111조 (무선탁송의 취급)

선박전화의 시설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한 해안전신관서간에 그 선박전화에 의하여 무선전보의 송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해안전신관서에 청구하여 무선탁송의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제112조 (무선탁송에 의한 무선전보의 요금납입)

무선탁송의 취급을 받고있는 발신인은 그 선박탁송발수소로부터 발신한 무선전보의 요금(수신인이 납입한 것과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그 선박탁송발수소에 가는 무선전보의 요금(수신인이 납입하여야 하는 것에 한한다)은 매월분을 납입청구의 날로부터 20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3조 (특별계약에 의하는 요금납입)

선박으로부터 육상의 수신인에 가는 무선전보요금의 납입에 대하여 해안전신관서와 그 전보의 수신인간에 특별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그 계약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ㆍ8ㆍ14>

제114조 (의료무선전보)

①무선전보중 선박내의 상병자의 의료에 관한 지시를 받기 위하여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에 발신하는 국문전보 또는 그 회답전보는 의료무선전보로서 취급한다.

②의료무선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③의료무선전보는 긴급전보의 예에 의하여 전송과 배달을 한다.

제3절 보도전보와보도무선전보
제115조 (취급의 준칙)

①보도전보 또는 보도무선전보(이하 이 절에서 “보도전보등”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도전보에 있어서는 통상전보의 취급의 예에 의하고, 보도무선전보에 있어서는 무선전보의 취급의 예에 의한다.

②보도전보등에는 광고 또는 서신을 기재할 수 없다.

제116조 (발신증표를 받을 수 있는 신문사)

보도전보발신증표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일간 신문지의 발행부수는 1의 제호에 대하여 1만부이상 이어야 한다.

제117조 (취급의 제한)

①삭제 <1976ㆍ9ㆍ27>

②보도전보등은 관보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③보도전보등에 대하여는 동문 이외의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④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신인불의 보도전보등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문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앞”의 기재방법)

보도전보등의 수신인거소성명란에 기재하여야 할 수신인명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할 발신증표에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제119조 (용 어)

①보도전보등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에 한한다.

②보도전보등은 보통문(그 국어에서 통상의 의의를 가지는 말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통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통문으로 기재된 통신의 계속 시종번호 또는 종별을 가르키는 문자 숫자나 기호는 보통문의 일부로 한다.

제120조 (긴급전보)

천재 지변 기타의 재해에 즈음하여 재해상황의 보도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전보 등은 긴급전보로서 취급한다.

제121조 (발신증표의 제시)

보도전보등을 발신하는 때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발신증표(보도전보등을 발신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2조 (가입전화에 의한 발신의 제한)

보도전보등은 가입전화에 의하여 발신할 수 없다.

제123조 (발신증표의 교부청구)

발신증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신문사 방송사업자 또는 통신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관계신문지의 견본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체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지의 제호와 발행부수.

2. 신문지에 게재하는 뉴우스의 종류.

3. 발행소.

4. 발신인명과 수신인명.

5. 발신하는 전보의 국문 또는 구문의 구별.

제124조 (발신증표의 교부)

체신청은 전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청구자가 제101조제2호에 규정하는 신문사 방송사업자 또는 통신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신증표를 교부한다.

제125조 (발신증표의 정정등)

①발신증표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발신증표를 체신청에 제출하여 그 기재사항의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23조의 규정은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증표의 교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취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6조 (발신증표의 재교부등)

발신증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교부를 받은 체신청에 청구하여 발신증표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오손된 발신증표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27조 (발신증표의 반환)

발신증표는 그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교부를 받은 체신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8조 (발신증표의 효력상실등)

발신증표는 그에 기재되어 있는 발신인 또는 수신인이 제101조제2호에 규정하는 신문사 방송사업자 또는 통신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그 발신증표는 그 교부를 받은 체신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9조 (야간의 배달)

보도전보등은 오후 11시이후 다음날 오전 7시이전에 배달전신관서에 착신한 경우에도 배달한다.

제130조 (발신증표료)

제124조 또는 제12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증표의 교부를 받은 자는 발신증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31조 (준용규정)

제89조의 규정은 보도전보 등의 요금수신인불의 취급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담당배달전신관서는 그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체신청으로 한다.

제4절 삭제
제132조

삭제 <1975·8·14>

제133조

삭제 <1975·8·14>

제134조

삭제 <1975·8·14>

제135조

삭제 <1975·8·14>

제136조

삭제 <1975·8·14>

제137조

삭제 <1975·8·14>

제138조

삭제 <1975·8·14>

제139조

삭제 <1975·8·14>

제140조

삭제 <1975·8·14>

제141조

삭제 <1975·8·14>

제142조

삭제 <1975·8·14>

제143조

삭제 <1975·8·14>

제144조

삭제 <1975·8·14>

제145조

삭제 <1975·8·14>

제146조

삭제 <1975·8·14>

제147조

삭제 <1975·8·14>

제5절 경조전보
제148조 (취급의 준칙)

①경조전보(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전보의 예에 의한다.

②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경조전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무선전보의 취급의 예에 의한다.

제149조

삭제 <1976·9·27>

제150조 (약호에 의하는 통신문의 기재)

①경조전보의 발신인은 통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문례의 약호(이하 이 절에서 “약호”라 한다)를 사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다만, 1통의 전보에는 2이상의 약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문의 일부를 약호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약호를 손톱묶음표로써 에워싸야 한다.

제151조 (통신문의 내용구별의 고지)

경조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통신문의 내용에 따라 경축 조위 성탄절축하 연하의 구별을 말하여야 한다.

제152조 (취급의 제한)

①경조전보에 대하여는 대조 특사배달 동문 재송배달일 시지정과 친전 이외의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②경조전보는 관보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③경조전보는 가입전화, 제75조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하지 아니한다.

④경조전보에 대하여는 제34조에 규정하는 특사배달료의 수신인불 또는 제89조에 규정하는 요금수신인불의 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⑤경조전보로서 발신인이 납입한 특사배달료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액은 발신인에게 그 납입을 청구한다.

제153조 (약호의 번역)

①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호로 기재한 경조전보는 그 약호를 보통문으로 번역하여 배달한다. 다만, 선박탁송발수소에 가는 전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호를 번역하는 경우에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손톱묶음표 또는 기타의 기호로서 전신관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기재를 생략한다.

제154조 (특별송달지의 사용)

①경조전보의 발신인은 발신하는 때에 배달전신관서에서 그 경조전보에 사용할 특별전보송달지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②경조전보에 사용할 특별전보송달지의 종류를 발신인이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달전신관서가 그 통신문의 내용에 따라 적당한 특별전보송달지를 사용한다.

③제1항 및 전항의 경우에 선박탁송발수소에 가는 전보인 때, 기타 특별전보송달지를 사용하는 것이 몹시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 (성탄 및 연하전보의 특별 취급)

①성탄절축하문 또는 연하문을 기재한 경조전보는 체신부장관이 그 취급기간ㆍ취급구분 및 취급방법등을 정하여 특별취급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취급의 내용은 체신관서에 이를 게시한다.

[전문개정 1971ㆍ7ㆍ9]
제156조

삭제  <1971. 7. 9.>

제6절 모사전보
제157조 (취급전신관서)

모사전보를 취급하는 전신관서의 전송구간과 보통배달구역은 체신부장관이 고시하고 취급시간은 그 전신관서에 게시한다.

제158조

삭제 <1976·9·27>

제159조 (발신지의 규격 및 통신문란의 크기)

모사전보의 발신지의 규격 및 통신문란의 크기는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5ㆍ8ㆍ14]
제160조

삭제 <1975·8·14>

제161조 (영상의 요건)

모사전보 발신지에 표시하는 영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선명한 것일 것.

2. 문자 숫자 등에 있어서는 5호활자 이상의 크기로 기재되어 있을 것.

3. 전호 이외의 영상에 있어서는 몹시 치밀하지 아니한 것일 것.

4. 흑색으로 표시한 것일 것.

5. 오손되지 아니한 것일 것.

제162조 (불선명 승낙의 전보)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영상을 표시한 모사전보에 대하여는 그 영상이 불선명하게 재현되는 것을 발신인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취급한다.

제163조 (우편에 의하는 송달)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통배달구역 외의 수신인에게 가는 모사전보는 속달취급의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다. 다만, 우편물의 속달취급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내의 수신인에게 가는 모사전보는 보통취급의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다.

제164조 (재배달)

수신인이 배달처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장기간 부재의 경우에 그 모사전보를 배달하는 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배달전신관서의 보통배달구역내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재배달하고, 보통구역외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속달취급의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다. 다만, 우편물의 속달취급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보통취급의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다.

제165조 (발신지의 반환)

①모사전보의 발신인은 송신필의 모사전보발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신하는 때에 그 뜻을 말하고 전신관서로부터 모사전보수령증의 교부를 받아 발신한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수령증을 제출하고 받아야 한다.

제166조 (요금의 반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에 모사전보에 관한 요금을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모사전보의 영상이 발신지에 표시된 것과 비교하여 몹시 불선명하게 재현됨으로 용무를 이루지 못한 때에는 그 모사전보료.

2. 특수취급으로 한 모사전보에 대하여 그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수취급료.

제167조 (손해의 배상)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모사전보의 영상이 발신지에 표시된 것과 비교하여 몹시 불선명하게 재현됨으로써 용무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모사전보료의 3배에 상당한 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68조 (준용규정)

제8조제1항, 동조제2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호와 제5호,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8조, 제32조제1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1호 및 제13호 동조제2항, 제45조 내지 제47조, 제51조 내지 제54조, 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내지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제83조제1항과 제3항,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93조, 제97조제1항, 제98조와 제100조의 규정은 모사전보에 준용한다.<개정 1975ㆍ8ㆍ14>

제7절 기상전보
제169조 (취급의 준칙)

①기상전보(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전보의 취급의 예에 의한다.

②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기상전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무선전보의 취급의 예에 의한다.

제170조 (기상전보의 발신등)

①전신관서는 전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상전보의 “앞”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기상전보의 통신문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제1항의 국문과 구문과를 섞어 쓸 수 있다.

③기상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④기상전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전신관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전보가 제101조제7호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71조 (비상전보)

①천재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기상 수상 지상이나 지동의 관측보고 또는 경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기상전보는 비상전보로서 취급한다.

②비상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③비상전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전신관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전보가 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72조 (긴급전보)

①전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긴급히 통보함을 요하는 기상전보는 긴급전보로서 취급한다.

②긴급전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③긴급전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전신관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전보가 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73조 (취급의 제한)

①삭제 <1976ㆍ9ㆍ27>

②기상전보에 대하여는 대조와 특사배달이외의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 한다.

제174조 (야간의 배달)

기상전보는 오후11시이후 다음날 오전7시이전에 배달전신관서에 착신한 경우에도 배달한다.

제4장 국보
제175조 (국보)

①체신부와 그 소속기관 또는 은행에서 발신하는 다음 각호의 전보는 국보로서 취급한다.

1. 공중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 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2. 전기통신 전파행정 우편 우편환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우편저금의 업무에 관하여 전신관서 전화관서 우편관서 전파관리국 또는 전파감시국상호간에 발수하는 전보로서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우편환, 우편저금의 취급에 요하는 자금의 수수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체신부장관이 지정한 은행상호간에 발수하는 것.

②국보(전항제1호의 국보인 것을 제외한다. 제3항에서도 같다)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그 뜻을 말하여야 한다.

③국보를 발신하는 때에는 발신인은 발신인거소성명란에 발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국보를 발신하는 경우에 전신관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발신인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76조 (취급의 준칙)

① 국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전보의 취급의 예에 의한다.

②전신관서는 전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보의 “앞”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77조 (특수취급의 취급의 제한)

국보에 대하여는 대조, 동문과 친전 이외의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전송과 배달의 순서)

국보는 관보의 예에 의하여 그 전송과 배달을 한다.

제179조 (야간의 배달)

국보는 오후11시 이후 다음날 오전7시 이전에 배달전신관서에 착신한 경우에도 배달한다.

제180조 (요금의 면제)

국보의 전보요금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면제한다.

제5장 부대업무
제1절 통치
제181조 (부대업무의 종류)

전보에 관한 부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1975ㆍ8ㆍ14>

2. 삭제 <1975ㆍ8ㆍ14>

3. 조회.

4. 개정.

5. 정지.

6. 열람.

7. 복사.

제2절 삭제
제182조

삭제 <1975·8·14>

제183조

삭제 <1975·8·14>

제184조

삭제 <1975·8·14>

제185조

삭제 <1975·8·14>

제186조

삭제 <1975·8·14>

제187조

삭제 <1975·8·14>

제188조

삭제 <1975·8·14>

제189조

삭제 <1975·8·14>

제190조

삭제 <1975·8·14>

제3절 삭제
제191조

삭제 <1975·8·14>

제192조

삭제 <1975·8·14>

제193조

삭제 <1975·8·14>

제194조

삭제 <1975·8·14>

제195조

삭제 <1975·8·14>

제196조

삭제 <1975·8·14>

제197조

삭제 <1975·8·14>

제198조

삭제 <1975·8·14>

제4절 조회
제199조 (발신인의 청구)

발신인은 그 발신한 통상전보 또는 특별전보(모사전보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조회를 발신전신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1. 전보의 배달여부 또는 배달된 월일과 그 시각.

2. 배달전신관서에 착신한 전보(대조전보 착신지작성전보와 복사송부전보에 한한다)의 “앞” 또는 통신문의 전부나 일부에 틀림의 유무.

3. 발신인이 청구한 특수취급이 행하여졌는가의 여부.

제200조 (수신인의 청구)

①수신인은 배달된 통상전보 또는 특별전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조회를 배달전신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6ㆍ9ㆍ27>

1. “앞” 또는 통신문의 전부나 일부에 틀림의 유무.

2. 발신인이 특수취급을 청구하였는가의 여부와 이를 청구한 경우의 그 특수취급의 종류.

3. 전보 발신지의 발신인거소 성명란에 기재된 발신인의 거소 또는 성명.

4. 발신인이 청구한 비상전보 긴급전보 지급전보 또는 보통전보의 구별.

5. 발신국명.

6. 접수일시.

②제1항의 경우에 배달전신관서는 취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보송달지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6ㆍ9ㆍ27>

제201조 (청구자의 증명)

제199조 및 전조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전신관서는 취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당한 발신인 또는 수신인임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2조 (청구기간)

제199조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청구에 대한 전보의 발신 또는 배달일로부터 각각 10일로 한다. 다만, 전신관서에서 업무의 수행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10일을 경과하여도 그 청구에 응할 수 있다.

제203조 (조회결과의 통지등)

①제199조 또는 제200조의 청구를 받은 전신관서는 그 청구에 대한 사항을 전보의 예에 의하여 조회하고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지한다.

②전항의 조회에 의하여 전신관서에서 제199조의 청구에 대한 전보에 틀림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틀린 부분을 정정하여 이를 그 전보의 수신인에게 원전보의 예에 의하여 통지하거나, 오배달을 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전보의 정당한 수신인에게 배달한다.

③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204조 (조회료)

①제199조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청구한 경우에 전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청구자는 조회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청구에 대한 전보에 틀림이 있는 때 또는 그 청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전보의 취급에 틀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86조의 규정은 가입전화에 의하여 조회에 대한 통지를 받은 자의 조회료납입의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은 전용설비 사설유선설비나 가입전신에 의하여 조회에 대한 통지를 받은 자 또는 전보요금 후납의 취급을 받고 있는 자의 조회료 납입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절 개정과정지
제205조 (청 구)

①발신인은 그 발신한 통상전보 또는 특별전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개정을 발신전신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1. “앞”의 일부.

2. 통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

②발신인은 그 발신한 통상전보 또는 특별전보에 대하여 그 송달을 정지할 것을 발신전신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③배달전신관서는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 또는 정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이미 그 전보를 수신인에게 송달한 후인 때에는 그 개정사항 또는 정지의 뜻을 수신인에게 통지한다.

④제201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또는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06조 (청구기간)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또는 정지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청구에 대한 전보를 발신한 날로부터 2일로 한다.

제207조 (개정 또는 정지에 대한 결과의 통지 청구)

①제20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이나 정지의 청구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의 통지는 전보의 예에 의하여 청구자에게 통지한다.

③제4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208조 (개정료와 정지료)

①제20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나 정지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자는 개정료 또는 정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과의 통지를 청구한 경우에 동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청구자는 통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86조의 규정은 가입전화에 의하여 개정 또는 정지를 청구한 자의 개정료 정지료나 개정 또는 정지에 대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의 개정통지료, 정지통지료의 납입의 경우에, 제87조의 규정은 전용설비, 사설유선설비 또는 가입전신에 의하여 개정, 정지를 청구한 자의 개정료 정지료나 개정 또는 정지에 대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 전보요금 후납의 취급을 받고 있는자의 개정료 정지료 개정통지료 또는 정지통지료 납입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절 열람과 복사
제209조 (청구)

①발신인 또는 수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발신전신관서에 말하여 발신인이 발신한 통상전보 또는 특별전보의 전보발신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발신인명.

2. 발신월일.

3. 수신인명.

4. 발신번호.

②착신지작성전보 또는 복사송부전보의 발신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배달전신관서에 말하여 전보착신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수신인명.

2. 배달월일.

3. 발신전신관서명.

4. 발신번호 또는 착신번호.

③수신인은 그 받은 전보송달지를 배달전신관서에 제시하여 그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전보를 발신한 날로부터,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전보를 배달한 날로부터 각각 30일로 한다.

⑤제201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10조 (열람료와 복사료)

전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자는 그 열람을 하는 때 또는 복사의 교부를 받는 때에 열람료나 복사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편 전화
제1장 전화의 종류
제211조 (전화의 종류)

교환에 관한 업무가 전화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전화(선박 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에 설치하는 무선전화와 체신부가 그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화를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전화 : 전화관서의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화.

2. 공중전화 : 전호 이외의 전화.

제2장 가입전화
제2절 전화가입청약의 승낙과 설치공사
제221조 (전화가입청약에 관한 사항의 게시)

전화가입계약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전화관서는 전화가입을 청약하고자 하는 자가 가납하여야할 설비비, 장치비와 가입청약등기료 및 제223조의 승락순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ㆍ8ㆍ31]
제222조 (전화가입의 청약)

①전화가입을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1의 가입전화마다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전화가입청약서(공동전화청약의 경우는 공동전화가입청약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전화의 설치장소가 가입구역외일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4ㆍ28, 1975ㆍ8ㆍ14>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전화가입청약서를 접수한 전화관서는 청약사항을 등재할 청약등기원부(이하 “청약등기원부”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전화가입청약자는 그 승낙일 전에 당해 청약의 내용 및 승낙순위에 변동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당해 전화관서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9ㆍ27>

[전문개정 1970ㆍ8ㆍ31]
제223조 (가입청약의 승락)

①체신부장관은 전화가입청약에 대한 승락순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222조에 의하여 접수된 전화가입청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승락 순위에 의하여 이를 승낙하되 동일순위일때는 청약등기원부의 등기순위에 의한다. 다만, 단기가입전화와 긴급개통가입전화의 청약에 대하여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낙순위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75ㆍ10ㆍ31>

③삭제 <1976ㆍ9ㆍ27>

④삭제 <1976ㆍ9ㆍ27>

[전문개정 1970ㆍ8ㆍ31]
제223조의 2 (가입전화 이전의 우선 처리)

①전화관서는 동일한 가입구역내에서 수용구역을 달리하는 가입전화 설치장소의 변경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화가입청약에 대한 신규승낙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전화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5ㆍ8ㆍ14, 1975ㆍ10ㆍ31>

1. 타 수용구역으로의 설치장소변경을 목적으로 가입청약을 하여 승낙받은 가입전화

2. 타 수용구역으로의 설치장소변경을 목적으로 제24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를 받은 가입전화

[본조신설 1970ㆍ8ㆍ31]
제224조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전화관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화가입의 청약을 승낙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ㆍ6ㆍ2, 1975ㆍ8ㆍ14, 1975ㆍ10ㆍ31, 1976ㆍ9ㆍ27>

1. 가입전화를 수용하는 전화교환국의 설비에 여유가 없는 때.

2. 가입전화를 설치함에 소요되는 노선설비 또는 전화기기가 없는 때.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청약한 때.

4. 전화가입을 청약하는 자가 전화에 관한 요금의 납입을 게을리 하였거나 게을리 할 염려가 있는 때.

5. 동일장소에 2이상의 가입전화를 설치하려는 청약에 대하여는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가입전화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가입청약에 대한 전화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몹시 곤란한 때.

7. 가입청약을 한 자가 가입청약일 전의 1년내에 그 가입청약을 한 가입구역내의 전화교환국에 수용되어 있었던 가입전화의 가입권을 양도하였거나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제당한 자인 때.

8. 구내통신설비가 구내통신설비설치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내에 전화가입의 청약을 한 때.

9. 단기가입전화의 가입기간 만료후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및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기가입전화의 청약을 한 때.

제225조 (전화설비의 설치공사)

제2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전화관서는 그 가입전화설비비 납입의 순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화설비의 설치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공사의 순서를 변동할 수 있다.<개정 1975ㆍ10ㆍ31, 1976ㆍ9ㆍ27>

1.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행하는 자의 가입청약.

2. 단기가입전화와 긴급개통가입전화의 가입청약을 승낙한 때

3. 설치공사의 기술상 부득이 한 때.

4. 설치공사착수의 기일전에 전화가입자가 그 공사의 기일 연기를 청구한 때.

제226조 (가입전화의 개통일의 기산)

①전화관서에서 가입전화의 설치공사가 끝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가입전화는 개통한 것으로 본다.

②제2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관서가 그 가입전화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기일의 통지에 대하여 전화가입자가 설치공사의 착수기일 연기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이미 통지한 설치공사 착수의 예정일에 그 가입전화는 개통한 것으로 본다.

제3절 통칙
제212조 (가입전화의 종류)

①가입전화는 그 전화회선과 전화회선에 접속하는 전화기(제234조제2호의 증설전화기를 제외한다)와 교환설비에 의하여 다음 5종으로 한다.<개정 1970ㆍ8ㆍ31>

1. 보통전화 : 전화기와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간의 전화회선으로 구성되는 것.

2. 구내교환전화 : 교환설비와 이에 접속되는 전화기(이하 “갑종증설전화기”라 한다) 및 그 교환설비와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간의 전화회선으로 구성되는 것.

3. 공동전화 : 2인의 전화가입자가 각각 소지하는 전화기와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간의 1개의 전화회선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

4. 집중전화 : 전화가입자의 전화기와 집중전화자동교환설비(특정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와 전화회선으로서 접속된 자동전화교환설비)간의 전화회선으로 구성되는 것

5. 집단전화 : 전화가입자의 전화기와 집단전화수동교환설비(특정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와 전화회선으로서 접속된 수동전화교환설비)간의 전화회선으로 구성되는 것

②보통전화 집중전화 및 집단전화는 그 전화기(제234조제2호의 증설전화기를 제외한다)와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간의 전화회선의 수에 의하며 공동전화는 공동전화 가입자가 소지하는 전화기와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를 연결하는 수에 의하고 구내교환전화는 그 교환설비와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간의 전화회선의 수로써 가입전화의 수로 한다. 다만, 발착신 분리장치를 한 가입 전화에 있어서는 착신전화 회선의 수로써 가입전화의 수로 한다.<개정 1970ㆍ8ㆍ31>

제213조 (단기가입전화)

가입기간을 30일이내로 정하여 전화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단기가입전화의 청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가입전화의 승낙은 보통전화ㆍ집중전화 도는 집단전화에 한한다.

[전문개정 1975ㆍ10ㆍ31]
제213조의 2 (긴급개통가입전화)

①전화가입을 청약하는 자는 제2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전화가 승낙개통될 수 있는 날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긴급개통가입전화의 청약을 할 수 있다.<개정 1976ㆍ9ㆍ27>

②제1항의 긴급개통가입전화의 청약에 대한 승낙ㆍ해지 또는 해제는 가입전화의 청약에 대한 승낙ㆍ해지 또는 해제로 본다.

[본조신설 1975ㆍ10ㆍ31]
제214조 (가입구역)

①전화교환국은 그 전화교환국의 가입구역을 표시하는 도표를 게시하고 또는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가입구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그 구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5조 (수용구역)

①동일한 가입구역내에 2이상의 전화교환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교환국마다 수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수용구역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가입전화의 설치장소가 다른 전화교환국의 수용구역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전화교환국에 그 가입전화를 수용 변경한다. 다만, 관할체신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6조 (전화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화의 전화기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교환설비의 설치장소는 체신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가입자의 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소이어야 한다.<개정 1976ㆍ9ㆍ27>

②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화가입자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개정 1975ㆍ8ㆍ14>

1. 그 단체의 기초가 확고하고 법인과 같이 계속적 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인으로 설립준비중일 것

③삭제 <1976ㆍ9ㆍ27>

제216조의 2 (공동전화 가입의 요건)

①공동전화의 가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 건물내에 거주하거나 또는 전화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상호간의 거리가 150미터이내라야 한다. 다만, 150미터를 넘는 경우라도 전화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공동전화 가입의 편조는 공동전화의 가입청약자나 보통전화의 가입자로서 공동전화로 그 가입전화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정한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전화국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ㆍ8ㆍ31]
제216조의 3 (집중전화 및 집단전화의 구역 설정)

①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 구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구역내에서는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 이외의 전화가입은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0ㆍ8ㆍ31]
제217조 (구내와 준구내)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1ㆍ11ㆍ22, 1976ㆍ9ㆍ27>

1. 1의 건물과 그 부지가 1인의 점유에 속한 때에는 그 건물과 부지.

2. 2이상의 건물과 그 부지가 1인의 점유에 속하고 도로 하천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과 부지.

3. 1의 건물과 그 부지가 2인이상의 자의 점유에 속한 때에는 1인이 전용하는 부분(복도 등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구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ㆍ8ㆍ14, 1976ㆍ9ㆍ27>

1. 2이상의 구내로서 그 구내에 있는 건물이 동일한 자의 점유에 속한 경우에는 그 건물(그 건물이 2인이상의 자의 점유에 속한 때에는 동일한 자의 점유에 속한 부분)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50미터이내(50미터를 넘는 것이라도 전화교환국이 업무의 수행상 지장이 없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18조 (전화업무에 관한 통지)

전화관서는 전화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화가입청약자 또는 전화가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입전화의 가입청약을 승낙한 때.

2. 가입전화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때(그 착수기일을 명시할 것).

3. 가입전화의 가입권양도의 승인을 한 때와 승인하지 아니한 때.

4. 가입전화의 가입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

5. 가입전화의 전화번호를 새로 지정 또는 변경한 때.

6. 가입전화의 수용국이 변동된 때 또는 가입구역이 변경된 때.

7. 기타 전화의 업무에 관하여 통지를 요하는 때.

제219조 (가입전화의 이전과 종류변경등)

①전화가입자는 가입전화의 종류변경, 구내 교환설비나 갑종증설전화기의 증설 또는 변경, 가입전화의 전화기 구내교환설비의 이전(그 가입전화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구내 또는 준구내 상호간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일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동발착신 방식에 의한 구내교환전화와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는 제2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안에서는 가입전화의 종류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70ㆍ8ㆍ31, 1971ㆍ11ㆍ22>

②전화가입자는 동일 가입구역내 또는 가입구역외(타 가입구역내 및 타가입구역을 통과한 가입구역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소에 가입전화의 설치장소변경(그 가입전화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구내 또는 준구내외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입전화가 수용되어 있는 전화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청구를 받은 전화관서는 가입전화의 설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5ㆍ4ㆍ28>

③복수가입전화(동일장소에 설치된 2이상의 가입전화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장소변경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승낙받은 가입전화를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5ㆍ8ㆍ14>

④전화가입청약의 승낙을 얻고 그 가입전화가 개통하기 전에는 전화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전화관서가 업무의 수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보통전화 및 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이하 “기설가입자”라 한다)가 그 전화를 공동전화로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전화종류 변경신청서에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공동가입자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70ㆍ8ㆍ31>

제219조의 2 (집중전화 및 집단전화구역내에서의 종류변경)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 이외의 전화가입자가 제2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안으로 가입전화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로 그 가입전화의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집중전화 또는 집단전화의 설비의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1ㆍ11ㆍ22]
제219조의 3 (공동전화의 이전과 종류 변경등)

①공동전화의 가입자는 기설가입자였던 자를 제외하고는 그 가입전화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②제219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한 공동전화의 가입자로서 1년간 계속하여 공동전화의 편조를 이루지 못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가입전화의 종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0ㆍ8ㆍ31]
제219조의 4 (공동전화가입의 해지)

공동전화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동전화가입계약은 해지된다.

1. 기설가입자가 가입전화의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그 전화의 종류를 변경한 때의 그 편조의 상대방.

2. 공동전화 가입자의 주거의 변경등으로 제216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의 그 공동전화 가입자.

[본조신설 1970ㆍ8ㆍ31]
제219조의 5 (전화교환방식과 종류의 변경시의 해지)

전화가입자는 제33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비 및 장치비를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할 때에는 그 전화의 가입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ㆍ8ㆍ14]
제219조의 6 (기준미달 복수가입전화해지)

전화가입자는 동일장소에 설치된 2이상의 가입전화가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가입전화설치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전화의 가입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ㆍ8ㆍ14]
제220조 (가입전화의 설비관수의무)

①전화가입자는 그 구내 또는 준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입전화의 설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0ㆍ31>

②전화가입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보충 수선 또는 기타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7조 (전화번호의 지정)

전화관서는 가입청약을 승낙한 가입전화에 대하여는 그 승낙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화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통화량의 안배와 교환작업의 평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ㆍ8ㆍ14]
제228조 (전화번호의 변경)

전화관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입전화의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1. 전화교환국의 교환방식을 변경한 때.

2. 가입구역 또는 수용구역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입전화가 다른 전화교환국에 수용하게 된 때.

3. 설치장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입전화가 다른 전화교환국에 수용하게 된 때.

4. 발신전용장치를 하거나 폐지하는 때.

5. 그 가입전화에 대하여 제243조에 규정하는 대표취급을 하거나 폐지하는 때.

6. 오접속이 많은 때 기타 교환업무의 취급상 또는 기술상 부득이 한 때.

제229조 (전화번호부의 발행과 배포)

①전화번호부는 연도마다 1회 이상 발행하여 전화가입자에게 1의 가입전화마다 1권씩 배포한다. 다만,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체신부장관은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화번호부의 발행과 배포에 관하여 제한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개정 1972ㆍ3ㆍ28>

②체신부는 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전화번호부를 특정인으로 하여금 편집 및 조제(이하 “사제”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부의 사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포하는 전화번호부 외에 전화번호부를 필요로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관서는 그 전화번호부의 조제에 요한 비용에 100분의 10이내의 액을 가산한 대가를 받고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제230조 (전화번호부 게재사항)

전화번호부에는 전화가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의 1과 전화번호 및 전화기의 설치장소를 게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발신전용의 장치를 한 때.

2. 가입전화를 통화휴지로 한 때.

제231조 (전화번호부의 중복게재)

전화가입자는 2이상의 자기성명, 명칭 또는 자동발착신 구내교환전화의 교환설비에 접속된 갑종증설 전화의 교환번호를 전화번호부에 게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전화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 게재사항을 변경하거나 게재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70ㆍ8ㆍ31]
제4절 이용종별
제232조 (주택용과 업무용의 구별)

①가입전화의 이용종별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 전화가입자가 오로지 거주의 용에 공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

2. 업무용 ; 주택용이외의 것.

②제2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전화가 주택에 설치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본다.<신설 1976ㆍ9ㆍ27>

제233조 (이용종별 변경의 통지)

수동교환방식 전화가입자는 그 가입 전화의 이용종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요금월의 말일까지 그 사유를 소속 전화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6ㆍ9ㆍ27]
제5절 증설기기
제234조 (증설기기의 종별)

가입전화에 설치할 수 있는 증설기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ㆍ8ㆍ31>

1. 갑종증설전화기 : 구내교환전화의 교환설비에 접속하는 것.

2. 을종증설전화기 : 보통전화 공동전화 집중전화 및 집단전화의 전화기에 직결 또는 전화기에 의하여 접속하는 것.

3. 송수기.

4. 수화기.

5. 전령.

제235조 (증설기기의 개수등)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증설기기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3ㆍ6ㆍ2>

1. 갑종증설전화기 :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하는 구내교환전화의 회선(이하 “구내선”이라 한다)의 회선수는 그 교환설비의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며, 1의 구내선에 대하여 2개이내.

2. 을종증설전화기 : 1의 전화회선에 대하여 자동식 직결식의 경우는 1개, 기타의 경우에는 2개(이를 접속하는 전화기<이하 “본전화기”라 한다>를 제외한다)이내.

3. 증설수송기 수화기와 전령 ; 전화기 1개에 대하여 1개.

②구내선과 갑종증설전화기는 직결식ㆍ전환식ㆍ이동장치식 또는 공통접속식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6ㆍ9ㆍ27>

③을종증설전화기는 2의 전화회선과 접속하고 공통접속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6ㆍ9ㆍ27>

제236조 (증설전화기의 공동사용)

전화가입자는 타인과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갑종증설전화기 또는 을종증설전화기의 설치를 소속 전화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ㆍ9ㆍ27]
제236조의 2 (증설기기의 설치장소)

①증설기기의 설치장소는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화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구내 도는 준구내에 한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종증설전화기의 설치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용하기 위한 을종증설 전화기는 본 전화기가 설치된 건물로부터 150미터 이내(전화관서에서 업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2할의 범위안에서 이를 초과할 수 있다)의 건물내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6ㆍ9ㆍ27]
제237조 (설치의 청구와 폐지등)

전화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증설기기(설치ㆍ이전ㆍ변경ㆍ폐지ㆍ공통접속ㆍ일시철거)청구서를 소속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1. 증설기기를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때.

2. 을종증설전화기를 2의 전화회선과 공통으로 접속하고자 하는 때.

3. 제1호 및 전호의 장치를 이전 변경 일시철거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

제238조 (청구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전화관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기술상 또는 업무의 수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9조 (준용규정)

제263조의 규정은 증설기기의 설치에 이를 준용한다.

제6절 특수장치
제240조 (이동전화기장치)

①전화가입자는 가입전화기 또는 증설전화기를 동일한 구내에서 “짹”에 수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치(이하 “이동전화기장치”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짹”의 장치는 1의 전화회선에 대하여 3개이내에 한한다.

제241조 (발신 또는 착신전용장치)

①전화가입자는 가입전화에 대하여 발신전용장치 또는 착신전용장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2조 (발착신분리장치)

①전화가입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발착신분리장치의 설치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그 가입전화에 대한 발착신분리장치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발착신분리장치에 의한 발신 및 착신별전화기의 설치장소는 동일한 구내 또는 준구내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발착신분리장치는 그 전화가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양수인이 제1항의 발착신분리장치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3조 (전화번호의 대표취급)

전화가입자는 동일한 구내에 설치하는 2이상의 가입전화(집중전화 집단전화 및 발신전용장치를 하는 가입전화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표취급(2이상의 가입전화에 대하여 그 가입전화번호를 대표하는 전화번호(이하 이편에서 “대표번호”라 한다)를 정하여 대표번호에 의한 통화의 청구에 대하여 통화중이 아닌 어느 1의 가입전화에 접속하는 취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70ㆍ8ㆍ31>

제244조 (비접속장치)

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는 갑종증설전화기의 일부에 대하여 구내교환전화의 전화회선과 접속이 아니되는 장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4조의 2 (특수전화기등)

①전화가입자는 그 가입전화에 대한 다음 각호의 특수전화기 또는 특수장치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버튼전화기

2. 음악전화기

3. 색채전화기

4. 간이공중전화기

5. 기타의 특수전화기 또는 특수장치

②전항의 특수전화기 등의 설치기준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73ㆍ6ㆍ2]
제245조 (특수장치의 이전 등 청구)

전화가입자는 이동전화기 장치 및 발착신 분리장치의 이전ㆍ일시철거ㆍ폐지 또는 일시철거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ㆍ8ㆍ14]
제246조 (청구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238조의 규정은 제240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7조 (특수장치에 대한 청구서의 제출)

전화가입자는 제240조 내지 제245조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특수장치의 설치등 청구서를 관할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ㆍ8ㆍ14]
제7절 전화가입권의양도와승계
제248조 (양도승인의 청구)

법률 제2,234호 전기통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의 사용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가입전화사용권 양도승인 청구서에 당사자가 연서한 후 양도자의 인감증명서와 양수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므로써 연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5ㆍ8ㆍ14>

1. 확정판결서.

2. 재판상 청구의 인락조서.

3. 재판상의 화해조서.

4. 국세체납처분 또는 그 예에 의한 매각결정증명서.

5. 공정증서.

6. 기타 양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1970ㆍ8ㆍ31]
제249조 (양도의 승인)

전화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화가입권양도승인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받은 순서에 의하여 그 서류에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8ㆍ31>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권양도의 승인을 청구하는 서류.

2. 가입전화사용권에 대한 체납처분 (국세징수법에의한 체납처분을 말한다)에 의한 압류에 관한 서류.

제250조 (양도승인의 순서)

전화관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화사용권의 양도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8ㆍ31>

제251조 (승계의 신고)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가입전화사용권 승계(합병ㆍ또는 상속)신고서에 전화가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유산의 분할이 있은 때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8ㆍ31, 1975ㆍ8ㆍ14>

②전항의 경우에 전화가입자의 지위를 승계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전원이 연서한 대표자선정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따로 제출할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하여 신고한 대표자 또는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관서가 지정한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전원이 연서한 대표자 변경신고서를 소속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절 전화가입자등에 의하는 설치
제252조 (구내교환설비 또는 증설기기등의 설치)

①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자가 설치할 수 있는 설비는 그 가입전화의 전화회선(이하 “국선”이라 한다)이 구내에 인입되어 접속되는 최초의 단자로부터의 모든 설비(이하 “단말설비”라 한다)로서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전화가입청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구내교환설비등 사설승인청구서를, 제2호 내지 제5호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단말설비(증설기기, 특수전화기, 이동전화기, 본전화기, 인쇄전신기기) 사설신고서를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1. 구내교환기와 갑종증설전화기 및 그 부속설비(이하 “구내교환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

2. 제234조각호의 증설기기(갑종증설전화기를 제외한다)와 기타 부속 설비(이하 “증설기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

3.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전화기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

4. 제2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전화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5. 본 전화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③전화가입자는 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가입전화의 단말설비를 이동, 변경 또는 분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속전화관서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6ㆍ2>

④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 회선의 단말설비를 설치 또는 설치하고 보존하는 가입자는 체신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신전화 설비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의 기술자격자를 그 설치 및 유지보수의 종사자로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소속 전화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동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5ㆍ8ㆍ14>

1. 공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의 성명.

2. 공사업의 허가번호 또는 기술자격의 명칭ㆍ등록번호와 발행년월일.

3. 공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최후에 종사한 직장명.

4. 종사년월일

제253조 (교환설비의 종류변경에 따른 기종의 변경)

전화교환국의 교환설비의 종류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화가입자가 설치한 구내교환설비등 또는 증설기기 등에 대하여 개조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개조 또는 변경은 전화가입자가 하여야 한다.

제253조의 2 (특수건물내의 구내통신설비)

건축법 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설비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물주는 관할전화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본조신설 1973ㆍ6ㆍ2]
제9절 보칙
제254조 (가입전화기 등의 이전 또는 부활등의 청구)

전화가입자는 그 가입전화의 설치장소를 변경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가입전화 설치장소 변경(이전) 청구서를, 일시 철거나 그 부활ㆍ종류변경 또는 기기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전화(기기ㆍ종류변경ㆍ일시철거ㆍ일시철거 부활)청구서를 소속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ㆍ8ㆍ14]
제255조 (가입전화기 등의 이전 등의 제한)

전화관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가입전화의 이전 또는 설치장소 변경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3ㆍ6ㆍ2>

1. 이전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선로설비나 기기가 없는 때.

2. 청구자가 전화에 관한 체납의 요금이 있는 때.

3. 그 가입전화를 수용하는 전화교환국의 설비에 여유가 없는 때.

4. 구내통신설비가 구내통신설비 설치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내로 전화기의 설치장소를 변경 청구한 때

제256조 (전화가입원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가입원부는 전화가입청약의 승낙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전화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화가입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8ㆍ31, 1975ㆍ8ㆍ14>

1. 전화가입청약의 승낙년월일과 전화의 개통년월일.

2. 전화번호.

3. 전화가입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가입전화의 설치장소.

5. 가입전화의 종류.

6. 가입전화사용권의 양도승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

7. 가입전화사용권의 양도가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 연월일.

8.구내교환설비 등 본 전화기 및 증설기기등이 전화가입자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면 그 요지.

9.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

10.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청약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물자를 제공한 때에는 그 비용의 액 또는 물자의 대가에 상당한 액.

11. 제3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호의 비용에 상당한 액을 그 부담한 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그 액.

12. 가입구역 외의 선로의 길이.

13. 증설기기 또는 특수장치등에 관한 사항.

14. 이용종별.

15. 구내교환설비의 종류.

16. 기타 가입전화의 사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57조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의 열람등의 청구)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전화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전화가입원부에 등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ㆍ열람)청구서를 그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전화관서에서 전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은 가입전화 사용권의 양도가능여부를 명시하고 질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8ㆍ31>

제258조 (가입전화기등의 점검)

전화관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전화가입자가 사용하는 가입전화의 설치장소의 구내 또는 준구내에 있는 전화선, 전화기, 구내교환설비와 기타 부속설비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점검을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59조 (가입전화의 설비에 위법으로 연결 사용한 선조기기등의 압수)

①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의 설비에 그 가입자가 위법으로 연결하여 사용한 선조 또는 기기 등을 압수하는 때에는 전화관서는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그 전화가입자에게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선조 또는 기기등이 제234조각호에 해당하는 증설기기로서 제235조제1항각호와 제236조의2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거나 제240조제1항에 해당하는 이동전화기 장치로서 동조제2항의 제한범위내인 때에는 전화관서는 제237조와 제2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설기기 또는 이동전화기장치에 관한 설치청구의 절차를 그 전화가입자로 하여금 밟게 하고 제380조제1호의 추징금을 납입한 때에는 압수한 선조 또는 기기등은 그 전화가입자에게 이를 반환한다.<개정 1975ㆍ8ㆍ14, 1976ㆍ9ㆍ27>

제260조 (가입계약의 해지청구)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자가 그 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전화가입계약해지 및 설비비 상환청구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전문개정 1970ㆍ8ㆍ31]
제260조의 2 (가입계약해지시 설비비 상환)

①제219조의5, 제219조의6 및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접수한 전화관서가 가입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와 제2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당시의 설비비(보통전화설치장소 변경시의 장치비를 제외한다)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0ㆍ31>

②제2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가입해지시의 설비비 상환은 교환방식변경전의 설비비(보통전화설치장소 변경시의 장치비를 제외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1975ㆍ8ㆍ14]
제260조의 3 (가입계약 해제시의 설비비 상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관서가 가입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가입계약당시의 설비비(보통전화설치장소 변경시의 장치비를 제외한다)를 상환한다.

[본조신설 1973ㆍ6ㆍ2]
제261조 (가입구역외 가입전화)

제277조제1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가입구역 외 가입전화는 그 수용된 전화교환국의 동일한 가입구역내의 가입전화로 본다.

제262조 (구내교환설비의 종류)

전화관서에서 설치하는 구내교환설비의 종류는 체신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63조 (구내교환설비의 장치조건)

구내교환설비의 장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구내교환설비에 가입자가 다른 구내교환전화의 전화회선을 수용하는 것이 아닐 것.

2. 자동식교환설비를 사용하는 전화교환국에 수용되는 구내교환전화의 교환설비는 공전식 또는 자동식일 것.

제264조 (구내교환설비의 개조)

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내교환설비에 대하여 그 일부의 개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5조 (전력의 공급)

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는 그 구내교환전화의 교환설비 등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266조 (구내교환설비의 교환취급)

①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구내교환설비에 의하는 교환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선 2회선이하 또는 갑종증설전화기 20대이하의 구내교환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1ㆍ7ㆍ9, 1975ㆍ8ㆍ14, 1976ㆍ9ㆍ27>

②구내교환설비에 의하는 교환은 전화통화와 교환업무에 지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전화관서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267조 (구내교환설비의 교환취급자의 명단통지)

①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는 전화교환취급자를 구내교환전화의 교환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소속 전화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전화교환취급자의 성명.

2. 전화교환취급자 자격인정증의 인정번호와 인정년월일

3. 전화교환취급자가 교환취급에 종사한 일이 있는 때에는 최후에 종사한 구내전화의 소속전화교환국명.

4. 교환취급에 종사하게 한 연월일.

②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는 전화교환취급자를 그 교환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그 성명과 연월일을 즉시 소속 전화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8조 (사설유선설비의 접속청구)

①전화가입자 또는 전화가입청약자가 사설유선전화 통신규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설유선설비를 가입전화의 회선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설유선설비접속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1. 통신방식의 종류.

2. 설비의 설치장소.

3. 설비의 개요와 도면.

4. 설비의 설치자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하는 사설유선설비의 구내교환설비에 접속된 전화는 이를 갑종증설전화기로 본다.<개정 1976ㆍ9ㆍ27>

③제235조제1항제1호ㆍ제236조의2ㆍ제238조ㆍ제262조와 제263조 각호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사설유선설비를 접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9ㆍ27>

④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는 그와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유선설비를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설유선설비의 설치자와 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국선과 접속됨이 없이 구내선에 한하여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69조 (통화휴지 또는 일시철거)

①전화관서는 시설 및 기술 기준상 가입전화의 설치장소변경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설치장소에서 가입자가 그 가입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입전화를 통화휴지로 한다.

②전화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휴지로 한 때에는 그 가입전화의 설비를 타에 전용할 수 있다.

③전화관서는 전화가입자가 가입전화의 설치장소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그 가입전화를 6월이내의 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철거의 청구를 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전화를 일시 철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ㆍ9ㆍ27]
제3장 공중전화
제270조 (공중전화의 설치)

①전화관서는 공중의 전화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공중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중전화는 그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③공중전화의 설치는 공중의 전화이용에 편리한 장소라야 한다.

④공중전화의 설치장소에는 공중의 전화이용상 필요한 시설과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공중전화는 전화관서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신전용장치를 한다.

제271조 (공중전화의 관리자)

①공중전화의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공중전화관리청약서를 그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전화관서는 전항의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적부를 심사한 후에 청약을 승낙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받은 공중전화의 관리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한 보증금의 일부가 전화에 관한 요금으로 공제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전ㆍ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1ㆍ22>

④전항의 보증금은 공중전화의 관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신설 1971ㆍ11ㆍ22>

제272조 (공중전화에 의하는 통화의 제한)

공중전화에 의하는 통화는 제277조제1호에 규정하는 시내통화에 한한다. 다만, 전화관서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전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3조 (이용시간의 제한)

①전화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전화에 의하는 전화통화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화관서는 전항의 경우에는 그 요지를 공중전화의 설치장소에 게시한다.

제274조 (공중전화관리자 변경의 청구)

①공중전화의 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공중전화관리자변경청구서를 그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제27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ㆍ11ㆍ22>

제275조 (공중전화관리자 변경의 제한)

전화관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중전화관리자 변경의 청구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중전화의 설치장소에 변동이 있는 때.

2. 공중의 전화이용율이 현저하게 저하한 때.

3. 공중전화에 관한 체납의 요금이 있는 때.

제276조 (공중전화설치의 폐지등)

①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중전화는 전화관서에서 그 설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교환업무의 취급상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공중전화의 설치를 폐지하고 공중전화의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화관서는 공중전화의 관리자가 공중전화에 관한 요금 또는 제2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중전화의 설치를 폐지하고 공중전화의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71ㆍ11ㆍ22>

제4장 전화통화와 호출
제1절 통칙
제277조 (통화의 종류)

가입전화, 공중전화 또는 통화국(전화통화의 업무를 취급하는 전화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화에 의하는 통화는 다음과 같다.

1. 시내통화 ; 동일한 가입구역내의 전화교환국에 수용된 전화 상호간의 통화.

2. 시외통화 ; 전호이외의 통화.

제278조 (시외통화의 종류)

①시외통화는 그 접속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6종으로 한다.

1. 보통통화 ; 제2호 내지 제6호 이외의 통화.

2. 지급통화 ; 보통통화에 우선하여 접속하는 통화.

3. 정시통화 ; 청구자가 지정하는 시각에 접속하는 통화(예약통화를 제외한다).

4. 예약통화 ; 예약한 기간중 청구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시각에 일정한 시간 매일 접속하는 통화.

5. 긴급통화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통화로서 제1호 내지 전호의 통화에 우선하여 접속하는 통화.

6. 비상통화 ;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재해의 예방ㆍ구조ㆍ교통ㆍ통신이나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와 병원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통화로서 제1호 내지 전호의 통화에 우선하여 접속하는 통화.

②즉시통화지역에 있어서는 전항제2호의 지급통화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시내통화
제279조 (교환방식)

시내통화의 교환방식은 다음 2종으로 한다.

1. 자동교환방식 통화의 청구자가 직접 기계를 조작하여 대화자의 전화에 접속하는 방식.

2. 수동교환방식 전화교환국의 교환취급자가 청구자의 전화를 대화자의 전화에 접속하는 방식.

제280조 (시내통화의 절단)

전화교환국에서 교환업무의 취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전화에 의한 통화에 대하여는 3분이상 그 밖에 전화에 의한 통화에 대하여는 10분 이상 계속하는 시내통화는 그 접속을 절단할 수 있다.<개정 1970ㆍ8ㆍ31>

제281조 (이용의 제한)

①전화교환국은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시내전화설비의 장해등이 일어난 경우에 시내통화의 전부를 접속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의 중요한 가입전화, 통화국 또는 공중전화에 의하는 시내통화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가입전화ㆍ통화국 또는 공중전화에 의하는 시내통화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1순위 : 기상기관, 수방기관, 소방기관, 화재구조기관, 질서의 유지ㆍ방위ㆍ수송의 확보나 전력ㆍ수도의 공급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 또는 신문사, 통신사, 방송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가입전화중에서 전화교환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화에 의하는 시내통화.

2. 제2순위 : 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기관ㆍ공공단체중 중요한 기관 또는 까스의 공급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가입전화중에서 전화교환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화에 의하는 시내통화.

3. 제3순위 : 전화교환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가입전화ㆍ통화국 또는 공중전화에 의하는 시내통화.

4. 제4순위 : 기타의 가입전화ㆍ통화국 또는 공중전화에 의하는 시내통화.

②전항제1호의 순위에 들어 있지 아니하는 기관의 가입전화로서 전화교환국이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구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항제1호의 순위로 할 수 있다.

제3절 시외통화
제1관 통칙
제282조 (시외통화의 방식)

시외통화의 통화방식은 다음 2종으로 한다.<개정 1971ㆍ3ㆍ27>

1. 장거리 자동통화방식 : 청구자가 직접 기재를 조작하여 그 전화를 대화자의 전화에 접속하는 방식.

2. 장거리 수동통화방식 : 전화교환국의 교환취급자가 청구자의 전화를 대화자의 전화에 접속하는 방식.

제283조 (시외통화지역)

①시외통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을 그 통화의 취급방법에 따라 다음 2종으로 한다.<개정 1971ㆍ3ㆍ27>

1. 즉시통화지역 : 장거리 자동통화방식에 의한 시외통화지역 및 장거리 수동통화방식에 의한 즉시 접속을 하는 시외통화지역.

2. 대시통화지역 : 전호 이외의 시외통화지역.

②전항의 즉시통화지역과 대시통화지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그 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84조 (시외통화시간의 산정)

시외통화의 통화시간(이하 “시외통화시간”이라 한다)은 예약통화를 제외하고는 청구자와 대화자간에 통화할 수 있는 상태로 한 시각으로 부터 청구자가 통화종료의 신호를 한 시각까지의 경과시간에 의하여 전화관서가 산정한다. 다만, 전화회선의 장해등으로 인하여 통화중에 일시통화를 할 수 없었던 시간은 시외통화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5조 (통화시)

①장거리 수동통화방식에 의한 통화시간은 매 3분을 1통화시로 하여 통화시간수로 환산한다.<개정 1971ㆍ3ㆍ27>

②전항의 환산에 있어서 3분미만의 시외통화시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통화시로 한다. 다만, 회선의 장해등으로 인하여 통화의 중도에 그 취급을 종결함으로써 생긴 3분미만의 시외통화시간은 이를 버린다.

③장거리 자동통화방식에 의한 통화시간은 당해 통화지역간의 거리와 시간에 의하여 산출한다.<신설 1971ㆍ3ㆍ27>

제286조 (통화시간의 제한)

시외통화는 타에 선순위 또는 동순위의 통화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3통화시를 초과하여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정지통화 또는 예약통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 (이용의 제한)

①전화관서는 천재ㆍ지변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시외전화설비의 장해등으로 인하여 통화가 폭주하는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비상통화외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2. 비상통화와 긴급통화이외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전호의 경우에는 그 통화시간을 제한한다.

②전화관서는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 그때까지 이미 승낙한 예약통화가 있는 때에는 그 예약통화의 취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8조 (시외통화의 절단)

전화교환국은 시외통화의 접속상 필요한 때에는 접속중인 시외통화는 그 접속을 절단할 수 있다.

제289조 (시외통화의 중단)

①전화관서는 비상통화의 취급에 있어서 관계 시외전화회선 또는 전화가 시외통화에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 시외통화의 접속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외통화가 비상통화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화관서는 관계통화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비상전화가 끝난 후에는 즉시 중단한 시외통화를 접속하여야 한다.

제289조의 2 (시외통화료 대화자부담)

①시외통화는 통화를 청구하는 자의 요구에 따라 그 통화료를 대화자 부담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취급은 대화자가 그 통화료의 부담을 거절하거나 전화에 관한 기술상 또는 업무상의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취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1ㆍ11ㆍ22]
제2관 보통통화와 지급통화
제290조 (시외통화의 청구)

①시외통화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화교환국 또는 통화국에 말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1ㆍ22>

1. 대화지명

2. 대화자의 전화번호 또는 대화자의 성명이나 명칭

3. 청구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거소)및 성명

4. 시외통화의 종류

5. 시외통화료를 대화자 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와 대화자가 그 통화료의 부담을 거절하는 경우의 처리요지(청구자 부담 또는 취소).

②전항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통화를 청구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보통전화를 지급통화로 변경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1조

삭제 <1971·11·22>

제292조 (통화접속의 순서)

보통통화 상호간 또는 지급통화 상호간 접속의 순서는 그 통화의 청구를 접수한 선후에 의한다.

제293조 (통화순위의 변동접속)

전화관서는 보통전화 또는 지급통화의 접속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차위 접속순서의 시외통화를 변동하여 접속할 수 있다.

1. 청구자 또는 대화자가 관계전화로 시내통화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시내통화를 절단할 수 없는 때.

2. 청구자 또는 대화자가 관계 전화로 시외통화를 하고 있는 때.

3. 통화의 취급을 개시하기 위하여 호출의 신호를 하여도 청구자 또는 대화자의 응답을 얻지 못한때.

4. 전화회선의 장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접속할 수 없는 때.

제294조 (통화의 취소)

①전화관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시외통화의 청구는 취소된 것으로서 처리한다.

1. 전조제3호의 경우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다시 호출의 신호를 하여도 응답을 얻지 못한 때.

2. 대화자의 전화가 고장ㆍ통화정지ㆍ통화휴지 또는 일시철거등으로 인하여 접속할 수 없는 때.

3. 관계 시외전화 회선의 고장으로 인하여 그 통화를 청구한 당일중에 접속할 가망이 없는 때.

4. 청구자의 전화회선의 고장으로 인하여 그 통화를 청구한 당일중에 접속할 가망이 없는 때.

②전화관서는 전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관 정시통화
제295조 (정시통화의 청구)

①정시통화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전일 오후 2시부터 지정시각의 2시간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전화교환국에 말하여야 한다.

1. 대화지명.

2. 대화자의 전화번호.

3. 청구자의 전화번호.

4. 통화개시시각.

5. 통화시수.

②전항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전화를 청구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통화시수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내에 증가하거나 통화의 개시시각전에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전화교환국은 정시통화의 청구 또는 정시통화의 통화시수의 증가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미 접수한 예약통화 또는 정시통화의 청구가 있으므로 인하여 그 청구에 대한 취급을 할 수 없는 때 또는 일반통화의 취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④전화교환국은 제1항의 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요지를 대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전항의 규정은 통화국 또는 공중전화에 의하는 정시통화의 청구와 취급에 준용한다.

제296조 (지정시각의 변동접속)

①전화관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5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시통화의 개시시각을 변동하여 접속할 수 있다.

1. 청구자 또는 대화자가 관계전화로 시내통화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시내통화를 절단할 수 없는 때.

2. 청구자 또는 대화자가 관계전화로 시외통화를 하고 있을 때.

3. 통화의 취급을 개시하기 위하여 호출의 신호를 하여도 청구자 또는 대화자의 응답을 얻지 못한 때.

4. 전화회선의 장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접속할 수 없을 ㄸ.

5. 비상통화 또는 긴급통화의 취급상 필요한 때.

6. 다른 정시통화 또는 예약통화의 취급상 필요한 때.

7. 기타 교환업무의 취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화관서는 그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7조 (통화청구의 소멸)

①전화관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개시시각을 변동하여서도 정시통화를 접속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한다.

②전화관서가 전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정시통화의 청구는 소멸한다. 다만, 청구자가 그 통지를 받은 때에 다시 통화개시시각을 지정하고 전화관서가 이에 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관 예약통화
제298조 (예약통화의 청구)

①예약통화는 그 기간이 1월이상의 예약통화(이하 “장기예약”이라한다)인 경우에는 통화개시일의 15일전까지 그 기간이 1월미만의 예약통화(이하 “단기예약”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통화개시일의 10일전까지 전화가입자가 그 요지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체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약통화의 취급개시일과 그 기간.

2. 청구자의 성명ㆍ전화교환국명과 전화번호.

3. 대화자의 성명ㆍ전화교환국명과 전화번호.

4. 통화개시시각과 통화시수.

②제343조제2항에 규정하는 예약통화로서의 취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과 전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체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9조 (예약통화청구의 승낙)

①체신부는 예약통화청구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외전화회선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이미 승낙한 예약통화가 있으므로 인하여 그 통화의 취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교환업무의 취급상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급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예약통화를 청구하는 자가 다수이므로 인하여 그 중의 일부만을 승낙하여야 할 경우에는 체신부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그 취급을 승낙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상호간의 예약통화.

2. 신문사ㆍ방송사업자 또는 통신자상호간에 뉴우스 또는 방송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통화.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사업자 상호간 또는 그 사업자와 국가기관ㆍ공공단체상호간의 예약통화.

4. 기타의 예약통화.

제300조 (예약통화의 폐지)

예약통화자가 예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그 예약화의 취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는 날의 10일전까지 체신부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1조 (예약통화의 시외통화시간)

①예약통화의 시외통화기간은 청구자가 지정한 통화개시시각(제3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개시시각을 변동한 때에는 그 시각)으로부터 가산한다.

②청구자 또는 대화자의 응답이 늦으므로 인하여 통화 개시가 늦었거나 예약통화의 개시후에 전화회선의 장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통화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예약통화의 통화시간은 연장하지 아니한다.

제302조 (통화개시시각의 변동접속)

①전화교환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5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약통화의 개시시각을 변동하여 접속할 수 있다.

1. 청구자 또는 대화자가 관계전화로 시내통화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시내통화를 절단할 수 없는 때.

2. 청구자 또는 대화자가 관계전화로 시외통화를 하고 있는 때.

3. 비상통화 또는 긴급통화의 취급상 필요한 때.

4. 다른 예약통화 또는 정시통화의 취급상 필요한 때.

5. 기타 교환업무의 취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화교환국은 그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3조 (예약통화의 불능통지)

전화교환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개시시각을 변동하여서도 예약통화를 접속할 수 없는 때에는 청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청구자는 다시 통화개시시각을 지정하여 예약통화의 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4조 (예약통화취급의 정지와 승낙의 취소등)

①장기예약통화자가 예약통화료를 소정의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요금이 납입될 때까지 그 예약통화의 취급을 정지한다.

②체신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예약통화 취급의 정지기간이 10일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예약통화취급의 승낙을 취소하거나 예약통화의 통화시수를 줄일 수 있다.

제5관 긴급통화
제305조 (긴급통화의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외통화는 제278조제5호에 의한 긴급통화로서 취급한다. 다만,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비상통화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ㆍ집단적역병ㆍ교통기관의 중대한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의 예방ㆍ구조ㆍ복구 등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시외통화로서 그 사실을 아는 자와 그의 예방ㆍ구조ㆍ복구 등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간 또는 그 기관 상호간에 통화하는 것.

2. 치안의 유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시외통화로서 범죄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음을 아는 자와 경찰기관간 또는 경찰기관 상호간에 통화하는 것.

3. 국가가 관리하는 각급 선거의 시행 또는 그 결과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시외통화로서 선거관리기관상호간에 통화 하는 것.

4. 천재ㆍ지변 기타의 재해에 즈음하여 그 재해상황을 보도하기 위한 시외통화로서 신문사, 방송사업자 또는 통신사상호간에 통화하는 것.

제306조 (긴급통화의 청구)

①긴급통화의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전화교환국의 승낙을 얻은 번호의 가입전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 그 사실을 아는 자가 관계기관에 연락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긴급통화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요지와 필요한 이유를 전화관서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전화관서는 그 통화가 전조각호 1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7조 (긴급통화의 접속순서)

긴급통화상호간의 접속순서는 그 통화의 청구를 접수한 선후에 의한다.

제308조 (준용규정)

제305조 내지 전조의 규정외에 긴급통화의 취급에 대하여는 제282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관 비상통화
제309조 (비상통화의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외통화는 제278조제6호에 의한 비상통화로서 취급한다.

1. 기상ㆍ수상ㆍ지상이나 지동의 관측보고 또는 경보를 내용으로 하는 시외통화로서 기상기관상호간에 통화하는 것.

2. 홍수ㆍ해일등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뜻을 통보 또는 경보하거나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시외통화로서 수방기관상호간에 통화하는 것.

3. 재해의 예방 또는 구조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시외통화로서 소방기관 또는 재해구조기관 상호간에 통화하는 것.

4. 철도ㆍ기타 교통시설의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 기타 수송의 확보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시외통화로서 수송의 확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 상호간에 통화하는 것.

5. 통신시설의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 기타 통신의 확보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시외통화로서 통신의 확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 상호간에 통화하는 것.

6. 전력시설의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 기타 전력공급의 확보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시외통화로서 전력공급의 확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 상호간에 통화하는 것.

7.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시외통화로서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음을 아는 자가 그 재해의 예방 또는 구조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 통화하는 것.

8.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서 병원의 소집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한 시외통화로서 병무관서에서 통화하는 것.

제310조 (비상통화의 청구)

①전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비상통화의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전화교환국의 승낙을 얻은 번호의 가입전화에 의하여야 한다.

②비상통화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요지와 필요한 이유를 전화관서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전화관서는 그 통화가 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1조 (비상통화의 접속순서)

비상통화상호간의 접속순서는 그 통화의 청구를 접수한 선후에 의한다.

제312조 (준용규정)

제309조 내지 전조의 규정외에 비상통화의 취급에 대하여는 제282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호출
제1관 통칙
제313조 (호출의 구역)

전화호출(통화국에 대화자를 호출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호출”이라 한다)의 구역(통화국에 대화자를 호출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314조 (호출의 종류)

호출은 그 취급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2종으로 한다.

1. 보통호출 : 지급호출, 이외의 호출.

2. 지급호출 : 보통호출에 우선하여 취급하는 호출.

제315조 (호출취급의 순서)

①보통호출은 제278조제1호의 통화와 지급호출은 제278조제2호의 통화와 동일한 순서로 취급한다.

②보통호출상호간 또는 지급호출상호간의 취급은 그 호출의 청구를 접수한 선후에 의한다.

③지급호출은 지급통화를 청구하는 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관 호출의 청구
제316조 (전화가입자의 청구)

가입전화에 의하여 호출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화교환국에 말하여야 한다.

1. 대화지명과 피호출자의 거소 및 성명 또는 명칭.

2. 청구자의 전화번호.

3. 제318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항.

4. 부선의 연락에 의하여 호출통지서의 배달을 요하는 때에는 그 요지.

5. 지급호출인 때에는 그 요지.

제317조 (통화국등에서의 청구)

통화국 전화에 의하여 호출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316조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과 청구자의 거소ㆍ성명을 그 통화국에 말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제318조 (호출의 지정사항)

호출을 청구하는 자는 호출의 청구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하고 이를 피호출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지정은 호출청구의 시각으로부터 24시간내의 시각에 한한다.

1. 본인에 한함.

2. 대리인 이라도 무방함.

3. 본인 부재이면 누구.

4. 즉시 출국할 것.

5. 몇시까지 출국을 기다림.

6. 몇시부터 몇시까지 출국을 기다림.

제319조 (피호출자에 대한 통화의 청구)

①피호출자가 호출에 응한 때에는 호출의 청구자는 통화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290조의 규정은 제1항의 통화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5ㆍ8ㆍ14>

제320조 (호출의 취소와 지정사항변경등 통지의 청구)

호출의 청구자는 호출의 취소 또는 제318조각호에 규정하는 지정사항의 변경이나 피호출자에 대한 출국독촉의 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21조 (청구자에 대한 통지의 청구)

피호출자는 호출의 청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것을 그 통화국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지정은 호출의 청구자가 호출을 청구한 때로부터 24시간내에 시각에 한한다.

1. 본인이 출국하기 곤난함.

2. 대리인도 출국하기 곤난함.

3. 몇시경 출국함.

4. 별도로 통신함.

5. 어느국 몇번(전화번호)에서 통화함.

제3관 보칙
제322조 (착신국에의 통보)

①전화교환국 또는 통화국에서 호출의 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제316조각호ㆍ제317조ㆍ제318조각호의 사항과 기타 호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착신국(호출통지서를 배달하는 통화국을 말한다. 이상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삭제 <1975ㆍ8ㆍ14>

제323조 (호출통지서의 배달)

전조의 통보를 받은 착신국은 호출통지서를 작성하여 즉시 피호출자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제324조 (피호출자의 출국등)

①호출통지서를 받은 피호출자는 청구자가 호출을 청구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호출통지서를 그 통지를 한 착신국 또는 동일한 호출구역내에 있는 다른 통화국에 제출하고 호출에 응할 수 있다.

②통화국은 전항에 의하여 호출에 응한 자를 정당한 피호출자로 본다.

③피호출자가 통화국에 제출한 호출통지서는 호출을 청구한 자가 부재 또는 호출을 청구한 통화국 또는 공중전화의 설치장소내에서 대기하지 아니하여 통화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를 피호출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25조 (호출통지서배달불능의 경우)

①피호출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호출통지서를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호출의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호출통지서는 그 착신국에 보관한다. 이 경우에 호출의 청구자가 호출을 청구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피호출자가 교부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한다.

③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호출통지서를 피호출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착신국은 그 뜻을 호출의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전화요금
제1절 통칙
제326조 (전화관서의 종류)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화관서의 종류는 전화가입구역별로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그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5ㆍ8ㆍ14>

②제1항의 전화가입자의 수에는 단기가입전화와 공중전화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10ㆍ31>

제327조 (전화관서의 종류의 변경)

①전화가입자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은 때에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화관서의 종류를 변경한다. 그러나, 증가 또는 감소가 다음 표의 기준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상태가 3월이상 계속된 때에는 그 전화관서의 종류를 변경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관서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요지와 날자를 전화관서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제328조 (도수요금국과 정액요금국)

①전화관서는 시내 통화의 요금산정방법에 의하여 다음 2종으로 한다.

1. 도수요금국:가입전화에 의한 시내통화의 요금을 시내통화의 도수에 따라 산정하는 요금제도(이하 “도수요금제”라 한다)에 의하는 전화관서.

2. 정액요금국:가입전화에 의한 시내통화의 요금이 시내전화의 도수에 불구하고 정액인 요금제도(이하 “정액요금제”라 한다)에 의하는 전화관서.

②전항의 도수요금국과 정액요금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도수요금국을 정액금액국으로 또는 정액요금국을 도수요금국으로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도수요금국을 정액요금국으로 또는 정액요금국을 도수요금국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그 요지와 날자를 그 전화관서에 게시하고 소속전화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9조 (납입청구서의 발송)

전화관서는 전화에 관한 요금의 납입을 청구하는 때에는 늦어도 그 납입기일의 7일전까지 납입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납입청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30조 (요금의 납입장소)

전화에 관한 요금은 전화관서 또는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31조 (일할계산의 방법)

요금의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월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액으로써 월액의 일할로 한다.

제332조 (요금납입청구등)

①전화에 관한 요금의 납입은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화관서는 서면으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화관서는 제1항의 납입청구서(정기적으로 통지하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제외한다)가 그 본인ㆍ가족 기타 대리인에게 교부된 것이 서면으로서 증명되지 아니하고는 가입전화의 연체료부과ㆍ통화정지ㆍ가입계약해제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개정 1975ㆍ10ㆍ31>

제333조 (업무용전화 등에 대한 요금의 감면)

①체신관서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화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그 사용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천재ㆍ지변의 경우에 있어서 재해구호기관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화와 제278조제6호의 비상통화로서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요금을 면제한다.

③안보 또는 보도용 전화로서 체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그 사용에 따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1976ㆍ9ㆍ27>

제2절 가입전화·공중전화·통화국전화에관한요금
제334조 (가입청약등기료)

전화가입을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청약등기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가입전화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10ㆍ31>

[전문개정 1970ㆍ8ㆍ31]
제335조 (전화사용료 및 공동전화요금의 납입책임)

①전화가입자는 전화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가입전화의 요금은 그 해당하는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감면한다.<개정 1976ㆍ9ㆍ27>

1. 통화휴지중인 가입전화의 요금은 이를 면제한다.

2. 일시철거중인 가입전화는 해당급지월정액 요금의 2할(도수요금제의 기본료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요금을 납입한다.

②도수료는 전화관서가 산정한 통화도수에 의하여 시내통화를 청구한 전화가입자가 납입하여야 한다.

③공동전화의 통화요금등에 있어서 그 이용자를 판별할 수 없는 부분의 요금은 그 공동전화가입자가 이를 균등분배하여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1970ㆍ8ㆍ31>

[제목개정 1970. 8. 31.]
제336조 (도수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시내통화에 대하여는 도수료의 납입을 면제한다.<개정 1970ㆍ8ㆍ31>

1. 전화의 장해 또는 전화교환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특히 지정한 전화관서의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2. 전화의 장해 또는 전화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통화의 중도에 통화불능이 된 때.

3. 시외통화의 접속을 위하여 전화관서에서 통화의 중도에 시내통화의 접속을 절단한 때.

4. 화재의 신고 또는 인명의 구호를 요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가입전화로서 전화관서가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5. 범죄의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의 가입전화로서 전화관서가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6. 전보에 관한 현업사무에 대하여 조회 또는 신고를 하기 위하여 전신관서의 전화로서 전신관서가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7. 전용설비의 장해에 관하여 전화관서가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8. 도수계의 고장으로 인하여 통화도수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9. 동일한 전화회선을 사용하는 공동전화 상호간의 통화

②체신부장관은 도수계에 표시된 통화도수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일정한 율을 정하여 이를 도수료를 부과할 도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통화중단의 회수가 불명한 것.

2. 불가피한 기술적 원인으로 인하여 통화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것.

제337조 (부가사용료)

다음 각호의 전화가입자는 부가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가입구역외에 설치한 가입전화.

2. 구내교환설비 또는 증설기기가 설치된 가입전화.

3. 이동전화기장치 또는 발착신분리장치가 설치된 가입전화.

제338조 (가입구역외에 설치한 가입전화의 부가사용료의 산정)

제337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입전화의 부가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산정방법에 의한다.<개정 1976ㆍ9ㆍ27>

1. 당해 가입구역외(타 가입구역내 및 타 가입구역외를 제외한다)에 설치한 것은 가입구역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인입주(인입주가 없는 경우에는 구내 인접점)까지의 선로의 길이에 따라 산정한다.

2. 타 가입구역내에 설치한 것은 시내선로부분을 제외한 시외회선전용료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3. 타 가입구역을 통과한 가입구역외에 설치한 것은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 합산한다.

[전문개정 1975ㆍ4ㆍ28]
제338조의 2 (긴급개통가입전화부가사용료)

긴급개통가입전화의 가입자는 통화요금에 추가하여 긴급개통가입전화의 부가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ㆍ10ㆍ31]
제339조 (설비비)

①전화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설비비 및 장치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가입자가 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 또는 그 부속설비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입하게 한다.<개정 1970ㆍ8ㆍ31, 1975ㆍ8ㆍ14, 1975ㆍ10ㆍ31>

1. 전화가입청약(단기가입전화의 가입청약을 제외한다)의 승낙을 얻은 때.

2. 증설기기의 설치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3. 특수장치의 설치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4. 구내교환설비 등의 설치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5. 가입전화를 수용하고 있는 전화국의 교환방식을 개선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6. 제219조의제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가입전화를 다른 종류의 전화로 변경하여 주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②전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설비비 및 장치비는 그 교환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70ㆍ8ㆍ31>

③전화관서는 전화가입을 청약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설비비 및 장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납 또는 분할납입시킬 수 있다.<개정 1970ㆍ8ㆍ31, 1973ㆍ6ㆍ2>

제340조 (장치비)

전화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장치비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0ㆍ31, 1975ㆍ10ㆍ31>

1. 단기가입전화의 가입청약의 승낙을 얻은 때.

2. 구내교환설비의 종류변경 또는 일부개조의 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3. 갑종증설전화기의 종류변경 또는 기타 증설기기의 종류변경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4. 가입전화기, 구내교환설비, 증설기기, 이동전화기장치 또는 발착신 분리장치의 이전ㆍ일시철거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천재ㆍ지변 등을 당하여 그 설비가 멸실되었으므로 인하여 하는 이전 또는 설치장소변경의 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경우와 제21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관서가 그 가입전화의 설치장소변경의 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341조 (명의 변경료)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 사용권의 양도승인을 청구하는 자는 명의 변경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ㆍ8ㆍ31]
제342조 (시외통화료)

①시외통화를 청구하고 그 통화를 한 전화가입자와 예약통화의 취급을 받고 있는 전화가입자는 시외통화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대화자부담의 시외통화료는 전항제344조 및 3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화자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화자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자가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1971ㆍ11ㆍ22>

제343조 (시외통화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시외통화에 대하여는 그 시외통화료를 면제한다.

1. 제336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통화.

2. 전화가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청장이 지정한 전신관서에 전보를 발신하거나 그 전보 또는 배달된 전보에 관하여 가입전화에 의하는 문의의 청구 기타의 조회 등을 하기 위하여 그 전시관서가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②뉴우스 또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약통화로서 신문사ㆍ방송사업자 또는 통신사 상호간의 요금은 다른 예약통화의 요금보다 감할 수 있다. ③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시에 접속하는 시외통화에 대한 시외통화료는 다른 시외통화의 요금보다 감할 수 있다.

제344조 (공중전화료)

①공중전화에 의하여 시내통화 또는 시외통화를 청구하는 자는 공중전화의 관리자 또는 공중전화기에 통화료를 납입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화료를 수납한 공중전화의 관리자는 그 통화료를 전화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45조 (통화국의 전화에 의한 통화료)

통화국의 전화에 의하여 시내통화 또는 시외통화를 청구하는 자는 통화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46조 (준용규정)

제336조와 제34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344조 및 전조의 요금의 납입에 준용한다.

제347조 (호출료)

호출을 청구한 전화가입자와 통화국 또는 공중전화에 의하여 호출을 청구한 자는 호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48조 (호출통지료)

호출청구자가 그 호출을 취소 또는 지정사항을 변경하거나 피호출자의 출국 독촉통지를 청구한 때에는 통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호출의 청구를 접수한 전화관서에서 호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전화관서에 통보하기 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9조 (피호출자통지료)

①피호출자가 호출의 청구자에 대하여 통지를 청구한 때에는 통지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347조ㆍ전조 본문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호출료ㆍ호출통지료 또는 피호출자통지료를 수납한 공중전화의 관리자는 그 호출료ㆍ호출통지료 또는 피호출자 통지료를 전화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50조 (통화취소료)

①시외통화를 청구한 전화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화취소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1ㆍ22>

1. 정시통화의 청구자가 통화취급개시의 통고전에 그 통화를 취소한 때.

2. 통화취급개시의 통고에 대하여 관계자의 일방이 통화의 필요가 없다는 요지 또는 부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화를 하지 아니 하겠다는 요지의 통지를 한 때.

3. 통화취급의 개시를 위하여 호출신호를 하여도 청구자의 응답을 얻지 못한 때(관계전화회선의 고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제29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시 통화시수의 감소를 청구한 때.

5. 대화자로부터 시외통화료 대화자부담의 통화를 거절당한 때

②전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통화국 또는 공중전화에 의하여 시외통화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1ㆍ11ㆍ22>

③전항의 통화취소료를 수납한 공중전화의 관리자는 그 통화취소료를 전화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51조 (전화번호부게재료)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게재를 청구한 전화가입자는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는 때마다 전화번호부게재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52조 (열람료와 증명료)

제2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원부에 등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청구하는 자는 열람료 또는 증명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절 요금의 납입방법
제353조 (전화사용료 등의 납입방법)

전화가입자(단기가입전화의 가입자를 제외한다)는 전화사용료(도수료를 포함한다)ㆍ부가사용료와 시외통화에 관한 요금(시외통화료ㆍ호출료ㆍ호출통지료와 통화취소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요금월(전화관서에서 정하는 매역월의 일정한 날. 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는 1월을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0ㆍ31>

제354조 (전화사용료 등의 납입기일)

①전화가입자는 요금월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는 요금중전화사용료(도수료를 제외한다)ㆍ부가사용료와 예약통화료(단기예약의 예약통화료를 제외한다)는 매요금 월분을 그 요금월의 말일이내에 전화관서가 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9ㆍ27>

②단기예약의 예약통화료는 예약통화의 취급을 승낙하는 때에 체신부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355조 (도수료 등의 납입기일)

전화가입자는 요금월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는 요금중 도수료ㆍ시외전화에 관한 요금(예약통화료를 제외한다)은 매요금월의분을 그 다음 요금월의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은 매년도의 마지막 월분의 요금을 당해월의 말일이내에 전화관서가 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3ㆍ6ㆍ2, 1976ㆍ9ㆍ27>

제356조 (단기가입전화의 요금납입방법)

①단기가입전화의 가입자는 30일분에 상당한 전화사용료 또는 부가사용료를 전화개통의 날로부터 3일내에 예납하여야 한다.

②단기가입전화의 가입자는 장치비ㆍ도수료 또는 시외전화에 관한 요금은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ㆍ10ㆍ31]
제357조 (설비비등의 납입기일)

전화가입자는 설비비, 장치비와 전화번호부 게재료를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ㆍ8ㆍ31]
제358조 (명의변경료 등의 납입기일)

전화가입자는 명의변경료와 장치비는 그 청구를 하는 때 또는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359조 (통화국통화료 등의 납입방법)

통화국의 전화에 의하여 통화를 청구하거나 호출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를 하는 때에 통화료 또는 호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호출통지료와 피호출자통지료도 같다.

제360조 (일할계산에 의하는 요금의 납입)

①전화가입자는 요금월의 기산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구요금월분의 요금에 대하여는 제354조 또는 제3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354조제1항에 규정하는 요금의 구요금월분의 액은 구요금월의 일수에 따라 월액의 일할로써 산정한다.

제361조 (전화사용료등의 일할계산방법과 납입기일)

①전화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요금월의 중도에 일어난 때에는 그 요금월에 관한 전화사용료ㆍ부가사용료 또는 예약통화료에 대하여는 그날로부터 그 요금월의 말일까지의 실지사용일수에 따라 월액의 일할로써 산출한 액을 제3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9ㆍ27>

1. 가입전화가 개통된 때.

2. 통화휴지 또는 일시철거로 한 가입전화가 부활된 때.

3. 계약통화의 취급이 개시된 때.

4. 제33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전화로 된 때.

②요금월의 중도에 전화사용료ㆍ부가사용료 또는 예약통화료의 액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요금월에 관한 요금의 액은 변경전의 월액의 요금에 변경된 날로부터 그 요금월의 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액의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액을 더한 액으로 한다.

제362조 (가입계약의 해지·통화휴지·일시철거시의 미납요금)

①전화가입자가 요금월의 중도에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입계약을 해지당하고 또는 통화휴지 또는 일시철거로 한 경우에 그 요금월까지의 요금으로서 미납액이 있는 때에는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9ㆍ27>

②제1항의 경우에 제354조에 규정하는 요금의 액은 전화가입계약의 해지 또는 통화휴지 또는 일시철거로 한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액의 일할로써 산정한다.<개정 1976ㆍ9ㆍ27>

제363조 (부가사용료 등의 일할계산방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요금월의 중도에 일어난 때에는 그 요금월에 관한 부가사용료 또는 예약통화료의 액은 그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액의 일할로써 산정한다.

1. 제337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전화가 아닌 것으로 된 때.

2. 예약통화의 취급을 폐지한 때.

②요금월의 중도에 전화사용료ㆍ부가사용료 또는 예약통화료의 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요금월에 관한 각요금의 변경전의 월액의 요금액에서 변경한 날로부터 그 요금월의 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액의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제364조 (이용종별이 변경된 때의 요금납입방법)

전화가입자가 이용종별의 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의 속하는 요금월의 다음 요금월로부터 신이용 종별에 대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이 업무용으로 변경된 경우에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때에는 전화관서에서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그 요금월로부터 신이용종별에 대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365조 (가입구역의 설정등으로 인하여 기산일이 변경된 때의 요금납입방법)

제360조의 규정은 가입전화의 설치장소의 변경, 가입구역ㆍ수용구역의 설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요금월의 기산일이 변경된 경우의 전화사용료ㆍ부가사용료와 시외통화에 관한 요금의 산정과 납입에 준용한다.

제366조 (공중전화료의 납입방법)

①공중전화에 의하여 통화를 청구하거나 호출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를 하는 때에 통화료 또는 호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호출통지료와 피호출자 통지료도 같다.

②공중전화의 관리자는 청구자로부터 수납한 전화에 관한 요금을 매요금월의 분을 그 다음 요금월의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전화관서는 공중전화의 관리자가 전화에 관한 요금을 전항의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71ㆍ11ㆍ22>

제367조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 관람료등의 납입기일)

전화가입원부에 등록된 사항의 열람표 또는 증명료는 이를 청구하는 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절 요금의반환
제368조 (통신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등의 요금반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의 전화에 관한 요금을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전화가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가입전화에 의하여 통화를 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전화관서에 통지한 날(그 전에 전화관서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날)로부터 계속 5일이상 그 가입전화에 의하여 통화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전화관서에 통지한 날로부터 통화를 하지 못한 일수에 상당한 전화사용료와 부가사용료(그 통화를 하지 못한 설비에 대한 것에 한한다).

2. 전화가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도수요금제의 가입전화에 의하는 시내통화가 통화중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시내통화의 요금.

3. 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278조제3호의 청구자가 지정한 시각(제29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접속을 한 때에는 그 변동접속의 시각. 이하 같다)에 정시통화를 접속하지 못한 때(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호의 청구자가 지정한 시각 이외의 시각에 접속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정시통화료.

4. 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시통화가 1회의 통화에 대하여 계속 3분이상 하지 못한 때에는 그 통화를 하지 못한 시분(3분의 배수인 부분에 한한다)에 상당한 정시통화료.

5. 전화가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278조제4호의 청구자가 지정한 시각(제30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접속을 한 때에는 그 변동접속의 시각. 이하 같다)에 예약ㆍ통화를 접속하지 못한 때(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호의 청구자가 지정한 시각이외의 시각에 접속한 경우를 제외한다). 그 예약통화의 취급을 폐지한 때 또는 그 통화시수를 감소한 때에는 그 취급을 하지 아니한 일수ㆍ폐지후의 예약기간 또는 감소한 시수에 상당한 예약통화료.

6. 전화가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통화가 1회의 통화에 대하여 계속 3분이상 하지 못한 때에는 그 통화를 하지 못한 시분(3분의 배수인 부분에 한한다)에 상당한 예약통화료.

7. 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호출통지서와 제320조 또는 제321조의 통지가 보통취급의 우편물이 도달함에 통상소요되는 시간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호출료ㆍ호출통지료와 피호출자통지료 또는 부선에 의한 배달을 하기 위하여 가산한 요금에 상당한 액.

8. 전화에 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는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제369조 (설비비등의 반환)

①전화관서에서 가입전화의 설치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전화가입자가 그 가입계약을 해제한 때, 전화가입의 청약자가 그 가입청약의 승낙을 얻지 못한 때 또는 그 승낙을 취소당한 때에는 설비비와 장치비는 납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미 납입되어 있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1970ㆍ8ㆍ31>

②전화관서에서 설치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전화가입자가 제340조각호의 청구를 취소한 때에는 장치비는 납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미 료입되어 있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③발착신 분리장치를 폐지한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설비비(장치비를 제외한다)는 이를 반환한다.<신설 1971ㆍ11ㆍ22, 1975ㆍ10ㆍ31>

제370조 (전화사용료 등의 반환)

①가입전화로서 통화휴지 또는 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입계약을 해지당한 경우에 이미 납입한 전화사용료와 부가사용료중에서 전화가입자가 납입을 요하는 요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이용종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납입한 전화사용료중에서 전화가입자가 납입을 요하는 요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③부가사용료의 감소 또는 소멸의 사유가 일어난 때에 이미 납입한 부가사용료중에서 전화가입자가 납입을 요하는 요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371조 (명의변경료의 반환)

전화관서는 전화가입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의 변경료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372조 (전화번호부게재료의 반환)

전화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화번호부게재료의 납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미 납입되어 있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중복게재의 청구를 그 게재절차의 착수전에 취소한 때.

2. 청구한 중복게재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그릇 게재되거나 중복게재가 아니된 때.

제373조 (공중전화료등의 반환)

공중전화 또는 통화국의 전화에 의하여 시내통화가 회선장해등으로 인하여 통화의 중도에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통화에 대한 공중전화료는 납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미 납입되어 있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374조 (차기에 납입할 요금에서의 공제)

전화가입자로서 제368조 내지 제372조에 해당하는 반환을 받을 요금이 있는 때에는 그 전화가입자가 납입할 차기이후의 전화에 관한 요금중에서 반환을 받을 요금의 액을 공제할 것을 그 전화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선로설비비
제375조 (선로설비비의 납입)

①전화가입청약의 승낙 또는 가입전화의 설치 장소변경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선로설비비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설비비를 납입하거나 그 신설에 소요되는 물자와 노동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가입구역외인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5ㆍ4ㆍ28, 1976ㆍ9ㆍ27>

1. 당해 가입구역외(타 가입구역내 및 타 가입구역을 통과한 가입구역외를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입구역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인입주(인입주가 없는 경우에는 구내 인입점)까지의 시내선로의 길이에 따라 설비비를 부담하며, 가입구역내로부터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지점으로부터 인입주(인입주가 없는 경우에는 구내 인입점)까지의 시내선로의 길이에 따라 설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타 가입구역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외선로의 길이에 따라 그 시설에 소요되는 설비비를 부담하며 타 가입구역내의 시내선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신설에 소요되는 설비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3. 타 가입구역을 통과한 가입구역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 합산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가 2이상의 가입전화나 각각 1이상의 가입전화의 설치를 위하여 공동으로 이용되는 경우의 선로설비비의 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가입전화의 수로 나눈 액으로 한다.

제376조 (기설선로의 이용에 대한 부담)

①전화가입자는 가입청약의 승낙을 얻었거나 설치장소변경의 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선로설비비의 부담에 의하여 신설한 선로를 그 설치한 날로부터 1년내에 이용하는 때에는 그 선로(그 선로를 설치한 후 가입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가입구역외에 있는 선로의 길이에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때에 있어서 가입구역외로 된 선로의 구분)를 설치하는 때에 이용한 것으로 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의 선로설비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선로설비비의 산출은 선로설비비의 총액을 그 선로를 설치하는 때의 가입전화의 수와 새로 이용하는 가입전화의 수를 합하여 나눈 액으로 한다.

제377조 (선로설비비의 반환)

전화관서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선로설비비의 납입이 있는 때에는 그 액을 그 선로에 대하여 이미 선로설비비를 납입한 전화가입자에게 그 선로에 대하여 부담한 선로설비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제378조 (미공사분의 선로설비비의 반환)

전화관서가 가입전화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전화가입계약의 해제 또는 가입전화의 설치장소의 변경이나 종류변경의 청구의 취소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설치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미공사분에 상당한 선로설비비는 납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미 납입되어 있는 때에는 전화관서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379조 (준용규정)

제329조ㆍ제330조ㆍ제339조와 제340조의 규정은 선로설비비의 납입에 준용한다.

제7장 통화정지·요금추징과 가입계약해제
제380조 (설비를 무단 이전한 때 등의 조치)

전화관서는 전화가입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

1. 가입전화에 제234조각호의 기기 또는 제240조의 이동전화기장치를 연결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기간에 따라 소정의 부가사용료의 3배에 해당한 금액을 추징한다.

2. 가입전화의 설비를 철거ㆍ변경 또는 분해한 때에는 즉시 그 원상복구를 명하고 30일이내의 기간 그 가입전화의 통화를 정지한다.

3. 가입전화의 설비를 이동한 때에는 소정장치비의 3배에 해당한 금액을 추징하고 30일 이내의 기간 그 가입전화의 통화를 정지한다. 이 경우에 전화가입자는 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또는 이전에 관한 청구절차를 밟은 후 추징금을 납입하고 통화정지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ㆍ8ㆍ14]
제381조 (통화정지)

①전화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전화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이내의 기간 통화정지(발신 통화만의 정지를 포함한다)를 한다.<개정 1976ㆍ9ㆍ27>

1. 전화가입자가 그 가입전화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화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3. 전화가입자가 고의로 수화기를 내려놓은채 방치하거나, 기타 전화의 교환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때.

4. 전화가입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전화를 수시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

5. 삭제 <1976ㆍ9ㆍ27>

6. 기타 이 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②삭제 <1976ㆍ9ㆍ27>

[전문개정 1975ㆍ8ㆍ14]
제382조 (가입계약의 해제)

전화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제한다.<개정 1976ㆍ9ㆍ27>

1. 전화가입청약자가 그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설비비 및 장치비를 소정의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

2. 전화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을 얻었거나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낙을 얻은 때

3. 전화가입자가 제38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정지를 당한 기간내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

4. 전화가입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전화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

5. 전화가입자가 제38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전화의 통화를 정지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체납된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6. 전화가입자가 1년에 3회이상 그 가입전화의 통화를 정지당한 때.

7. 전화 가입자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3월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8. 제219조의5 및 제2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가입계약해지청구를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9. 가입전화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때

[전문개정 1975ㆍ8ㆍ14]
제383조

삭제 <1975·8·14>

제384조

삭제 <1975·8·14>

제385조

삭제 <1975·8·14>

제386조

삭제 <1975·8·14>

제387조

삭제 <1975·8·14>

제388조 (가입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청문)

①제3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관서가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화가입자(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 이하 같다)에게 석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전화관서는 그 전화가입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청문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전화관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의 이유 및 장소와 날자를 기재한 청문통지서를 발송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는 직원은 그 전화관서의 장 또는 전화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라야 한다.

④전화관서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그 전화가입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석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장 손해배상
제389조 (배상의 액)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배상은 전화가입자가 그 가입전화에 의하여 통화를 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전화관서에 통지한 날로부터 계속 5일이상 그 가입전화에 의하여 통화를 할 수 없는 때에 그 뜻을 전화관서에 통지한 날로부터 통화하지 못한 일수에 상당한 전화사용료(그 통화를 하지 못한 설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부가사용료 (그 통화를 하지 못한 설비에 대한 것에 한한다)의 3배에 상당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②전화관서는 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278조제1항제3호의 청구자가 지정한 시각에 즉시 통화를 접속하지 못한 경우(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호의 청구자가 지정한 시각이외의 시각에 접속한 경우와 긴급통화 또는 비상통화를 접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구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시통화료의 3배에 상당한 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개정 1975ㆍ8ㆍ14>

③전화관서는 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278조제1항제4호의 청구자가 지정한 시각에 예약통화를 접속하지 못한 경우(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호의 청구자가 지정한 시각이외의 시각에 접속한 경우와 긴급통화 또는 비상통화를 접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구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약통화료의 3배에 상당한 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개정 1975ㆍ8ㆍ14>

④전화관서는 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호출통지서와 제320조 또는 제321조의 통지가 보통취급의 우편물이 도달함에 통상소요되는 시간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그 청구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호출료ㆍ호출통지료와 피호출자통지료 또는 부선에 의한 배달을 하기 위하여 가산한 요금의 각각 3배에 상당한 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390조 (청구절차)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소속전화관서에 하여야 한다.

제9장 무선전화
제391조 (무선전화의 종류)

교환에 관한 업무가 무선전화교환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무선전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가입이동무선전화 ; 전화관서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는 무선전화로서 차량상호간 또는 차량과 가입전화간에 전화통화를 하는 전화(이하 “가입이동전화”라 한다).

2. 항만무선전화 ; 항만내의 선박상호간 또는 항만내의 선박과 육지간에 초단파 무선설비에 의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전화(이하 “항만전화”라 한다).

3. 선박무선전화 ; 선박상호간 또는 선박과 육지간에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서 제1호 및 전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화(이하 “선박전화”라 한다).

제392조 (무선전화교환국의 종류)

무선전화의 교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무선전화교환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동무선전화교환국;가입이동전화의 교환업무를 취급하는 전화관서(이하 “이동전화교환국”이라 한다).

2. 선박무선전화교환국;항만전화와 선박전화의 교환업무를 취급하는 전화관서(이하 “선박전화교환국”이라 한다).

제393조 (무선전화교환국 등의 고시)

무선전화교환국과 무선전화의 통화사무를 취급하는 시간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394조 (이동전화가입의 청약등)

①이동전화가입을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1의 가입이동전화마다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이동전화가입청약서를 그 이동전화교환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이동전화교환국은 그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교환업무의 취급상 또는 설치의 공사상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전화가입의 청약을 승낙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전화가입의 청약을 승낙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동전화교환국은 그 뜻을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5조 (전화기수와 전화번호)

①가입이동전화의 전화기는 1의 가입이동전화에 대하여 1개에 한한다.

②이동전화교환국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전화가입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1의 가입이동전화마다 1의 전화번호를 지정한다.

제396조 (선택호출수신장치)

가입이동전화에는 체신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택호출수신장치를 설치한다.

제397조 (가입이동전화의 개통일의 기산)

가입이동전화는 전파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운용개시의 신고일부터 개통한 것으로 본다.

제398조 (통화의 취급)

①종류가 동일한 무선전화에 의하는 시외통화와 제278조의 시외통화상호간의 접속순서는 무선전화에 의하는 시외통화를 우선하여 접속한다.

②제284조 내지 제286조의 규정은 무선전화에 의하는 시내통화의 취급에 준용한다.

제399조 (가입이동전화를 사용중지하는 때 등의 통지)

이동전화가입자는 그 가입이동전화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재개하는 때에는 그 뜻을 소속이동전화교환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0조 (일시사용중지등의 통지)

무선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이 그 전화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때와 그 선박이 선박전화교환국의 통신권 내에 들어오거나 통신권을 떠나고자 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선박전화 교환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1조 (가입이동전화의 설비비)

이동전화 가입청약의 승낙을 얻은 이동전화가입자는 설비비를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말설비의 전부를 이동전화가입자가 설치하는 때에는 그 설비에 관한 설비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2조

삭제 <1970·8·31>

제403조 (가입이동전화의 사용료)

①이동전화가입자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시내통화료는 이동전화교환국이 산정한 통화시수에 의하여 통화를 청구한 이동전화가입자가 납입하여야 한다.

제404조 (통화료)

①시외통화를 청구하고 그 통화를 한 이동전화가입자는 시외통화료를, 항만전화와 선박전화에 의하여 시내통화 또는 시외통화를 청구하고 그 통화를 한 자는 시내통화료 또는 시외통화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무선전화에 의하는 통화는 그 통화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은 가입이동전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99조와 제40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기 위한 통화.

2. 해안전신관서와 송신 또는 수신한 무선전보에 대하여 조회를 하기 위한 통화.

3. 선박의 조난과 항행상의 위험경계 기타 해상에서의 인명ㆍ재산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기 위한 통화.

4. 제336조와 제343조제1항에 해당하는 통화.

제405조 (요금납입방법)

무선전화에 관한 요금은 체신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406조 (준용규정)

①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19조제1항, 제220조 내지 제225조, 제228조 내지 제231조, 제248조 내지 제252조, 제254조, 제256조 내지 제260조, 제265조, 제277조 내지 제290조, 제292조 내지 제316조, 제318조 내지 제325조, 제329조 내지 제334조, 제340조, 제341조, 제343조제2항 및 제3항, 제347조, 제348조, 제349조제1항, 제350조, 제351조, 제352조, 제368조 내지 제372조, 제374조, 제380조 내지 제382조, 제388조 내지 제390조의 규정은 가입이동전화에 준용한다.<개정 1970ㆍ8ㆍ31, 1972ㆍ3ㆍ28, 1975ㆍ8ㆍ14>

②제277조 내지 제290조ㆍ제292조 내지 제316조ㆍ제318조 내지 제325조ㆍ제329조ㆍ제330조ㆍ제332조ㆍ제343조제3항ㆍ제347조ㆍ제348조ㆍ제349조제1항ㆍ제350조제1항ㆍ제380조ㆍ제389조제2항 내지 제4항과 제390조의 규정은 항만전화와 선박전화에 준용한다.

제4편 가입전신
제1장 통칙
제407조 (가입청약등)

①전신가입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의 가입전신마다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전신가입청약서를 그 가입전신관서(가입전신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가입전신관서는 전신가입청약에 응할 가입전신회선이 없는 경우에 전신가입청약자가 전화가입자로서 그 가입전화의 회선을 임시로 가입전신회선에 충당할 뜻을 청구한 때에는 그 전신가입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가입전화는 통화휴지로 한다.

제408조 (가입자약호)

①전신가입자는 가입전신기의 자동응답장치에 사용하는 전신가입자명의 약호(이하 “가입자약호”라 한다)를 그 가입전신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입자약호는 구문자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서 5자이상 7자이하이어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③가입약호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전신관서는 다른 가입자 약호로 변경시킬 수 있다.

1. 동일한 가입전신관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그 전신가입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2. 기타 취급상 틀림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지명ㆍ인명ㆍ칭호 기타의 명칭을 사용한 것.

④자동응답장치에 의하여 인자되는 자동응답부호는 가입자약호, 국가기호, 가입전신번호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⑤전신가입자는 가입자약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소속가입전신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약호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409조 (준용규정)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5조, 제216조제1항 및 제2항, 제218조, 제221조, 제222조제2항, 제223조 내지 제228조, 제256조, 제257조, 제260조의2, 제260조의3, 제334조와 제341조의 규정은 가입전신에 준용한다.<개정 1975ㆍ8ㆍ14, 1975ㆍ10ㆍ31>

[전문개정 1970ㆍ8ㆍ31]
제2장 증설기기 대표취급등의 청구
제409조의 2 (증설기기 및 부속기기의 설치 등)

①가입전신회선에 접속되어 이미 설치된 전신기본설비(이하 “본 전신기”라 한다)에 설치청구할 수 있는 증설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쇄전신기

2. 특수전신 장치

②본 전신기 또는 증설기기에 설치 청구할 수 있는 부속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찬공기

2. 테이프 송신기

③증설기기의 설치는 분기 단자반에 의하여 가입전신회선에 접속되어야 하며, 부속기기의 설치는 이를 부속설치할 본 전신기 또는 증설기기를 전신관서가 설치한 경우(전신가입자가 설치하여 체신부의 귀속물로 처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전신관서가, 전신가입자가 설치한 경우에는 전신가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6ㆍ9ㆍ27]
제410조 (대표취급)

전신가입자는 동일한 구내에 설치하는 2이상의 가입전신에 대하여 대표취급[2이상의 가입전신에 대하여 그 가입전신번호를 대표하는 가입전신번호(이하 이 편에서 “대표번호”라 한다)를 정하여 대표번호에 의한 통신의 청구에 대하여 통신중이 아닌 어느 1의 가입전신에 접속하는 취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10조의 2 (전신가입자에 의한 설치)

①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가입자가 설치할 수 있는 설비는 그 가입전신회선이 구내에 인입되어 접속되는 최초의 단자로부터의 모든설비(이하 “단말설비”라 한다)로서 체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전신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전신기ㆍ증설기기 또는 부속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단말설비(본 전신기ㆍ증설기기ㆍ부속기기)사설신고서를 전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가입자가 가입전신 회선의 단말설비를 설치 또는 설치하고 보존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6ㆍ9ㆍ27]
제411조 (청구에 대한 승낙의 제한)

가입전신관서는 제409조의2ㆍ제410조 또는, 제412조에서 준용하는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기술상 또는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ㆍ9ㆍ27]
제412조 (준용규정)

제219조(타 가입구역내와 타 가입구역을 통과한 가입구역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제255조의 규정은 가입전신의 가입전신기의 이전과 설치장소의 변경에 준용한다.<개정 1975ㆍ4ㆍ28>

제3장 전신가입계약등
제413조 (타인사용의 특례)

①법 제3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의 용에 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재해의 예방, 구원, 교통ㆍ통신이나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통신을 행하는 때

2.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과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소속가입전신관서의 승인을 얻은 때

②전신가입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전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의 용에 공한때에는 공한 날로부터 3일내에 그 사실을 소속가입전신관서에 서면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과의 공동사용승인을 얻은 가입전신가입자는 그 가입전신에 관한 사용료 등 모든 통신요금의 납입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1975ㆍ10ㆍ31]
제413조의 2 (가입전신의 공동이용)

①가입전신관서는 가입전신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 공동이용가입전신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가입전신을 공동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등 납입하여야 할 모든 통신요금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가입전신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5ㆍ10ㆍ31]
제414조 (전신가입계약의 해지청구)

법 제24조의2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가입업자가 그 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가입전신계약해지 및 설비비상환청구서를 관할전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전문개정 1970ㆍ8ㆍ31]
제415조 (가입전신 사용권의 양도승인)

제248조 내지 제250조의 규정은 가입전신사용권의 양도에 준용한다.<개정 1970ㆍ8ㆍ31, 1975ㆍ8ㆍ14>

제416조 (승계의 신고)

제251조의 규정은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신사용권의 승계에 준용한다.<개정 1970ㆍ8ㆍ31, 1975ㆍ8ㆍ14>

제417조

삭제 <1976·9·27>

제418조 (준용규정)

제217조ㆍ제220조ㆍ제223조ㆍ제237조ㆍ제241조ㆍ제253조ㆍ제258조ㆍ제259조ㆍ제380조 내지 제382조 및 제388조의 규정은 가입전신에 준용한다.<개정 1975ㆍ8ㆍ14, 1975ㆍ10ㆍ31<개정 1976ㆍ9ㆍ27>>

제4장 통신
제419조 (통신의 종류)

가입전신에 의하는 통신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시내통신 : 동일한 가입전신관서에 수용된 가입전신 상호간의 통신.

2. 시외통신 : 시내통신 이외의 통신.

제420조 (통신시간의 제한)

가입전신관서는 통신이 몹시 폭주하는 때에는 전신가입자에게 예고하여 통신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21분 이하로는 제한할 수 없다.

제421조 (통신시간의 산정)

통신시간은 통신청구자와 통신상대방간에 통신할 수 있는 상태로 한 시각으로부터 통신종료의 신호를 한 시각까지의 경과시간에 의하여 가입전신관서가 산정한다. 다만, 회선장해 기타 전신가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통신중에 일시 통신을 할 수 없었던 시간은 통신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2조 (통신사용량의 계산)

①통신사용량의 계산은 팔스를 단위로 하여 팔스계수 자동등산표시기(이하 “자동등산기”라 한다)에 표시되는 계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전항의 팔스단위는 거리시차제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423조 (용지류)

①가입전신에 사용하는 찬공지ㆍ수신지와 「리봉」은 체신부가 지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제1항의 물품 기타 가입전신에 사용하는 용지류는 전신가입자가 조달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제424조 (준용규정)

제265조의 규정은 가입전신에 준용한다.

제5장 가입전신번호부
제425조 (가입전신번호부의 발행)

가입전신번호부는 연도마다 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게재사항의 변경이 적은 때에는 정관의 발행으로써 그 가입전신번호부의 발행에 갈음할 수 있다.

제426조 (가입전신번호부 게재사항)

가입전신번호부에는 전신가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의 1(가입전신의 설치장소에 거주하거나 그 장소에서 전신가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의 1을 포함한다)과 가입전신의 가입자약호ㆍ국명ㆍ가입전신번호와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가입전신자명과 가입자 약호별로 게재한다.

제427조 (가입전신번호부의 게재생략)

①다음 각호의 가입전신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전신번호부에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표취급을 하고 있는 가입전신중 대표번호이외의 가입전신번호를 붙이고 있는 가입전신.

2. 통신휴지로 되어 있는 가입전신.

②전신가입자는 가입전신번호부에의 게재생략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8조 (가입전신번호부의 배포)

①가입전신번호부는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조제하여 전신가입자에게 1의 가입전신마다 1권씩 배포한다.

②제229조제4항의 규정은 가입전신 번호부의 판매에 준용한다.

제6장 요금
제429조

삭제 <1970·8·31>

제430조 (설비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설비비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9ㆍ27>

1. 전신가입청약의 승낙을 얻은 자.

2. 증설기기 또는 부속기기의 설치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자.

②제3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가입전신의 설비비의 납입에 준용한다.

제431조 (장치료)

전신가입자는 가입전신기ㆍ증설기기 또는 부속기기의 이전,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시철거의 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천재ㆍ지변 등을 당하여 그 설비가 멸실되었으므로 인하여 하는 이전 또는 설치장소변경의 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장치비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9ㆍ27>

제432조 (사용료)

①전신가입자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통신료는 가입전신관서가 자동등산기에 표시된 계산에 의하여 산정한 액을 전신가입자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전신의 장해에 관한 통신과 가입전신에 관한 사무 또는 전보에 관한 현업사무로서 가입전신관서 기타 전신관서에 대한 통신의 통신료의 납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2조의 2 (시외회선 사용료)

가입전신교환국과 교환국이 아닌 전신관서를 거쳐 단말설비를 설치한 전신가입자는 그 단말설비접속에 사용된 시외회선에 대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ㆍ11ㆍ22]
제433조 (부가사용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입전신의 전신 가입자는 부가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0ㆍ31<개정 1976ㆍ9ㆍ27>>

1. 가입구역외에 설치한 가입전신.

2. 증설기기 및 부속기기가 설치된 가입전신.

3. 제4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용승인을 얻은 가입전신.

②제338조제1호의 규정은 제1항의 부가사용료의 산정에 준용한다.<개정 1975ㆍ4ㆍ28>

제434조

삭제 <1970·8·31>

제435조 (요금의 반환)

①전신가입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가입전신에 의하여 통신을 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가입전신관서에 통지한 날(그 전에 가입전신관서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날)로부터 계속 5일이상 그 가입전신에 의하여 통신을 하지 못한 때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신을 하지 못한 일수에 상당한 가입 전신사용료와 부가사용료(그 통신을 하지못한 설비에 대한 것에 한한다)는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신에관한 요금의 반환청구는 소속가입전신관서에 하여야 한다.

제436조 (준용규정)

①제329조와 제330조의 규정은 가입전신의 요금납입에 준용한다.

②제331조 내지 제333조, 제338조의2, 제353조 내지 제355조ㆍ제360조 내지 제363조와 제365조의 규정은 가입전신의 사용료와 부가사용료의 납입에, 제352조의 규정은 가입전신에 관한 열람료 또는 증명료의 납입에 제357조의 규정은 가입전신의 가입등기료와 설비비의 납입에, 제358조의 규정은 가입전신의 장치비와 명의변경료의 납입에 준용한다.<개정 1975ㆍ10ㆍ31>

③제369조의 규정은 가입전신의 가입등기료ㆍ설비비와 장치비의 반환에, 제370조의 규정은 명의변경료ㆍ가입전신의 사용료와 부가사용료의 반환에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437조 (손해의 배상)

①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전신가입자가 그 가입전신에 의하여 통신을 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가입전신관서에 통지한 날로부터 계속 5일이상 그 가입전신에 의하여 통신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통신을 하지 못한 일수에 상당한 가입전신사용료(그 통신을 하지 못한 설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부가사용료(그 통신을 하지 못한 설비에 대한것에 한한다)의 3배에 상당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②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소속가입전신관서에 하여야 한다.

③제9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손해배상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38조 (유선통신사의 명단통지)

전신가입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신의 통신업무에 유선통신사를 종사하게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소속가입전신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선통신사의 이동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유선통신사의 성명.

2. 유선통신사자격증의 번호와 자격증 발행년월일.

3. 유선통신사가 유선전신의 통신업무에 종사한 일이 있는 때에는 그 최후에 종사한 직장명.

4. 가입전신의 통신업무에 종사하게 한 년월일.

제438조의 2 (통신휴지)

①가입전신관서는 가입전신가입자의 설치장소변경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의 설치장소에서 가입자가 그 가입전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입전신을 통신휴지 한다.

②가입전신가입자는 가입전신의 이용실적이 3월이상 계속하여 기본료의 3배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입전신관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직권으로 통신휴지조치할 수 있다.

③가입전신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휴지된 가입전신의 설비는 타에 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5ㆍ10ㆍ31]
제439조 (준용규정)

제375조제1항제1호와 제2항 및 제376조 내지 제379조의 규정은 가입전용에 준용한다.<개정 1975ㆍ4ㆍ28>

제5편 공중전기통신설비전용
제1장 통칙
제440조 (전용의 종류)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전용(이하 “전용”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1ㆍ11ㆍ22, 1975ㆍ8ㆍ14>

1. 시내전용 : 양단말설비가 동일한 가입구역내 또는 타 가입구역이 아닌 동일 시ㆍ읍ㆍ면내에 설치된 통신설비의 전용(무선전용 및 텔레비젼중계 전용을 제외한다).

2. 시외전용 : 시내전용과 무선전용 및 텔레비전중계전용 이외의 전용.

3. 무선전용 : 텔레비젼중계전용 이외의 무선설비(텔레비젼중계전용이외의 무선설비에 부속하는 유선연락선을 포함한다)의 전용.

4. 텔레비젼중계전용 : 텔레비젼방송의 중계용설비의 전용.

제440조의 2 (단독전용과 공동전용)

①1의 전용회선의 양단말의 사용자가 각각 1인인 경우에는 단독전용으로 한다.

②1의 전용회선의 양단말의 사용자가 단독전용의 사용자를 초과하는 경우는 공동전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5ㆍ10ㆍ31]
제441조 (전용설비의 통신방식)

전용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6ㆍ9ㆍ27>

1. 전신.

2. 사진전신.

3. 모사전신.

4. 전화.

5. 데이타 통신.

제442조 (방송중계용회선의 규격)

①방송중계용 시외반송회선의 규격은 그 회선에 전송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6ㆍ9ㆍ27>

1. 방송 제1규격 : 전송가능 유효주파수대역이 통상 300헬즈 내지 3,400헬즈까지의 회선

2. 방송 제2규격 : 전송가능 유효주파수대역이 통상 50헬즈 내지 6,400헬즈까지의 회선

3. 방송 제3규격 : 전송가능 유효주파수대역이 통상 50헬즈 내지 10,000헬즈까지의 회선

4. 방송 제4규격 : 전송가능 유효주파수대역이 통상 50헬즈 내지 20,000헬즈 미만의 회선

②전항의 규정은 반송회선이외의 시회선으로서 특히 규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3조 (텔레비젼중계전용회선의 규격)

텔레비젼중계전용회선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1규격 : 텔레비젼ㆍ흑백영상신호 및 음향만을 전송하는 것.

2. 제2규격 : 전호이외의 것.

제443조의 2 (데이타통신의 규격)

데이타통신회선의 규격은 통상 사용하는 통신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데이타 제1규격 : 매초당 50비트이하의 부호전송이 가능한 회선

2. 데이타 제2규격 : 매초당 200비트이하의 부호전송이 가능한 회선

3. 데이타 제3규격 : 통상의 음성전송이 가능하고 부호전송용으로 사용할 때 매초당 1,200비트이하의 부호전송이 가능한 회선

4. 데이타 제4규격 : 통상의 음성전송이 가능하고 부호전송용으로 사용할 때 매초당 2,400비트이하의 부호전송이 가능한 회선

5. 데이타 제5규격 : 부호전송용으로 사용할 때 매초당 4,800비트이하의 부호전송이 가능한 회선

6. 데이타 제6규격 :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규격 이외의 회선

[본조신설 1976ㆍ9ㆍ27]
제444조 (시내전용과 시외전용의 종류)

①시내전용 시외전용은 다음 3종으로 한다.<개정 1975ㆍ10ㆍ31>

1. 장기종일전용

2. 단기종일전용

3. 시간전용 : 시외전용(전신의 통신방식인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1일중 일정한 시각(2일이상 사용하는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각)에 사용을 개시하고 일정한 시간(1회의 사용시간이 3분의 배수로서 15분을 넘는 것에 한한다) 사용하는 것.

②전용관서(체신부의 전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외통화의 취급상 필요한 때에는 전항제3호의 사용개시 시각을 15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445조 (텔레비젼중계전용의 종류)

텔레비젼중계전용은 매일 1회 일정한 시각에 사용을 개시하여 일정한 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전용기간에 따라 다음 2종으로 한다.<개정 1975ㆍ10ㆍ31>

1. 장기시간전용 : 전용기간이 31일이상인 것.

2. 단기시간전용 : 전용기간이 30일이하인 것.

제446조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제216조의 규정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설비의 단말기기의 설치장소에 준용한다.

제447조 (단말기기설치장소의 특례)

전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용설비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찰사무 또는 소방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가두ㆍ전주 기타 그 사무의 수행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2.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또는 공안유지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기관이 그 사무의 수행상 필요한 통신을 상호간에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

3.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행하기 위하여 가두 기타 이와같은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것.

4. 전보송수 또는 시외통화나 시내통화의 착신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 설치하는 것.

5. 텔레비젼방송업자가 텔레비젼방송을 하기 위하여 중계국에 설치하는 것.

제448조 (타인 사용의 특례)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설비를 타인의 통신의 용에 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ㆍ지변 기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재해의 예방ㆍ구원ㆍ교통ㆍ통신이나 전력의 공급ㆍ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 때.

2. 경찰기관이 소재하는 장소 또는 전조제1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설비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 또는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통신을 행하는 때.

②제41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설비를 타인의 통신의 용에 공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449조 (준용규정)

제258조와 제259조의 규정은 전용설비의 전용에 준용한다.

제2장 전용계약
제450조 (전용의 청약)

①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약서를 시내전용은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 시외전용과 무선전용 및 텔레비젼중계전용은 체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용의 종류(제451조제1항에 규정하는 무선전용(이하 “무선시간전용”이라 한다) 또는 삽입 중계인 때에는 그 뜻을 부기할 것).

2. 통신방식의 종류(텔레비젼중계전용을 제외한다).

3. 시내전용ㆍ시외전용ㆍ무선시간전용 또는 텔레비젼중계전용의 종류(시내전용 및 시외전용에 있어서는 제444조에 규정하는 종류, 텔레비젼중계전용에 있어서는 제445조에 규정하는 종류에 한한다)와 그 기간(단기종일전용과 단기시간전용에 한한다).

4. 사용개시의 시각과 사용시간(시외전용의 시간전용ㆍ무선시간전용 및 텔레비젼중계전용에 한한다).

5. 단말기기의 설치장소(중계의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할 것).

6. 단말기의 종류와 갯수.

7. 청약자의 사업종류와 규모.

8. 요금납입책임자(공동전용에 한한다).

9. 회선의 규격(제442조 및 제443조에서 규정하는 회선을 전용할 때에 한한다).

②제252조제1항 및 제410조의2제1항의 규정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자가 전용설비의 단말설비를 설치 또는 설치하고 보존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5ㆍ8ㆍ14, 1976ㆍ9ㆍ27>

③제223조의 규정은 시내용의 전용계약의 청약에 준용한다.

제451조 (무선시간전용)

①무선전용으로서 단파를 사용하는 것은 시간전용(매일 일정한 시각 매시의 초 또는 30분에 한한다)에 사용을 개시하고 일정한 시간(1회의 사용시간이 30분의 배수인 것에 한한다. 사용하는 것)의 청약을 할 수 있다.

②전용관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간전용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업무의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하여 승낙한다.

제452조 (전용시간의 추가)

①무선시간전용의 전용자는 5일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전용시간의 추가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용관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수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응한다.

제453조 (삽입중계)

①텔레비젼중계전용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텔레비젼중계국에 임시로 단국장치를 설치하여 행하는 텔레비젼중계(이하 “삽입중계”라 한다)를 할 것을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삽입중계를 위한 단말기기와 기타 단말설비의 설치 및 보존은 전용자가 하여야 한다.

②텔레비젼중계전용의 전용자는 현재 전용하고 있는 전용구간 및 전용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봉약전송방향으로 전항의 삽입중계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삽입중계의 기간ㆍ중계의 개시와 종료의 시각ㆍ임시로 단국장치를 설치할 장소를 기재한 청구서에 텔레비젼중계전용계약의 내용이 된 제450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용관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 또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을 승낙하거나 청구에 응할 수 있다.

제454조 (회선의 절체)

텔레비젼 중계전용의 전용자는 장기시간전용의 경우에 1의 중계회선 또는 단말회선을 다른 중계회선이나 단말회선에 절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시간 전용의 전용시간내에 중계하여야 할 텔레비젼방송이 연장되므로 인하여 그 시간내에 행하여야 할 절체를 연장된 시간에 대응하는 단기시간전용의 전용시간내에 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5조 (단말기기의 변경)

①전용자는 그 전용설비의 단말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그 이전ㆍ설치장소의 변경ㆍ일시철거ㆍ증설 또는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단말기기의 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는 장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동일한 구내에 있을 것.

2. 단말기기의 설치장소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장소가 그 단말기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동일한 시내전용 구역내에 있을 것.

3. 시외전용 및 텔레비젼중계전용의 단말기기의 설치장소의 증설을 청구하는 경우(텔레비젼중계전용의 단말회선을 무선의 방식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증설하는 장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단말기기의 장소(회선의 중도에서 분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시외회선에서 분기하는 장소)와 동일한 시내전용의 구역내에 있을 것.

4. 단말기기의 종류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의 시외전용에 대하여는 전신의 통신방식을 다른 통신방식으로 또는 전신이외의 통신방식을 전신의 통신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닐 것.

②전용관서는 전항의 조건에 적합하는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그 청구에 대한 전용설비의 설치가 곤난한 때에는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6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전용자는 제450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9호의 사항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통산하여 시내전용은 30일내, 시외전용은 1년미만의 전용기간의 연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ㆍ8ㆍ14>

②전용자는 제45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변경 또는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단말기기의 변경 등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를 전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7조 (전용자수의 변경)

①전용관서에서 업무의 수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단독전용의 계약을 공동전용의 계약으로 변경하는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75ㆍ10ㆍ31>

②전용관서에서 업무의 수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동전용의 전용자수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전항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고 새로 전용자로 될 자 또는 전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와 연서한 청약서를 그 전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8조 (단말기기설치의 특례)

전용자는 체신부에서 통상설치하는 기기이외의 종류 또는 형식의 기기를 전용관서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459조 (혼합사용)

①시외전용의 전용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1의 전용설비(전신의 통신방식인 것을 제외한다)를 2이상의 통신방식에 의하여 사용할 것(이하 “혼합사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용설비의 시외회선에서 통상전달하는 주파수대역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때.

2. 교대로 사용하는 때.

②전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구별(제1호의 경우에는 주파수대역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부기할 것)과 그 전용설비에 대한 제450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전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0조 (상호접속)

①전용자는 그 계약에 대한 1의 전용설비와 다른 전용설비와를 상호접속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전용의 경우에 1의 전용설비의 전용자중에 다른 전용설비의 전용자 이외의 전용자(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용설비에 대하여 타인 사용이 인정된 전용자 및 텔레비젼 중계전용의 전용자를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용자는 그 전용설비와 타인(제4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전용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 전용자에 한한다)의 전용설비와를 그 타인의 승낙을 얻어 상호접속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전항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접속할 전용설비에 대하여 제450조제1항각호의 사항과 접속할 장소(전용설비의 단말기기의 설치장소의 구내에서 접속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재한 청구서를 전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용자는 그 전용설비와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교환설비를 접속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용자와 구내교환전화의 가입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국선과 접속됨이 없이 구내선에 한하여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461조 (사설유선설비와의 접속)

①전용자는 사설유선전기통신규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용설비에 사설유선설비를 접속한 때에는 그 접속한 날로부터 3일내에 그 사실을 전용관서에 서면으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용자는 사설유선전기통신규정 제37조제1항제3호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용설비에 사설유선설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사설유선설비접속청구서에 접속할 사설유선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접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통신방식의 종류.

3. 설비의 설치장소.

4. 설비의 개요.

5. 접속구역.

6. 설비의 설치자명.

제462조 (가입전화회선의 충당)

전용관서는 제450조의 청약에 응할 공중전기통신설비가 없는 경우에 그 청약자가 전화가입자로서 그 가입전화의 회선을 임시로 전용설비의 회선에 충당할 뜻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간전용의 전용설비의 회선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전화는 통화휴지로 한다.

제463조 (전용계약의 해지)

①전용자는 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기일까지 그 뜻을 기재한 서류를 전용관서에 제출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용관서에서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단기종일 시내전용 또는 시간전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

2. 장기종일 시내전용 또는 단기종일 시외전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전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

②제1항의 규정은 제460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61조제2항의 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전용자가 그 접속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4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속을 해지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장기종일 전용자가 단기종일 전용기간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단기종일 전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ㆍ10ㆍ31]
제464조 (준용규정)

제281조의 규정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전용설비의 전용의 일부정지에 준용한다.

제465조 (준용규정)

제217조ㆍ제223조ㆍ제240조ㆍ제245조ㆍ제246조ㆍ제265조ㆍ제380조, 제381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제382조제4호 내지 제6호ㆍ제388조ㆍ제416조와 제410조의2의 규정은 전용설비의 전용에 준용한다.<개정 1975ㆍ8ㆍ14, 1976ㆍ9ㆍ27>

제3장 요금
제466조 (설비비)

①전용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설비비를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말설비의 전부를 전용자가 설치하는 때에는 그 설비에 관한 설비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계약(전용기간이 30일이상의 것에 한한다)의 청약의 승낙을 얻은 때.

2. 단말기기의 증설 또는 설치장소의 증설청구(전용기간이 30일이상의 것에 한한다)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3. 특수장치(전용기간이 30일이상의 단말기기에 대한 것에 한한다)의 설치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②전항제2호의 단말기기의 증설청구 또는 동항제3호의 특수장치의 설치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설비의 이용에 의하여 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설비비는 납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67조 (장치비)

전용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장치비를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설비의 이용에 의하여 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기간이 30일내의 전용계약청약의 승낙을 얻은 때.

2. 단말기기의 종류변경ㆍ이전ㆍ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시철거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천재ㆍ지변등을 당하여 그 설비가 멸실되었으므로 인하여 하는 이전 또는 설치장소 변경의 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장치의 이전ㆍ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시철거의 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멸실함으로써 이전 또는 설치장소 변경의 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4. 전용기간이 30일내의 단말기기의 증설ㆍ설치장소의 증설 또는 전용기간이 30일내의 단말기기에 대한 특수장치의 설치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

제468조 (전용료)

전용자는 전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자가 설치하고 보존하는 단말설비(텔레비젼중계전용에 있어서의 단말회선을 포함한다)의 전용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9조 (텔레비젼중계전용의 전용료의 산정)

①텔레비젼중계전용의 전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76ㆍ9ㆍ27>

1. 회선전용료:중계회선(텔레비젼분기증폭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텔레비젼중계국(이하 “단말국”이라 한다) 상호간의 회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용료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본료:중계회선의 양단말에 있어서의 단말국(그 회선이 다른 회선에 접속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접속지에 있어서의 단말국을 제외한다)의 수에 대한 요금.

나. 누가료:중계회선의 양단말에 있어서의 단말국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요금.

2. 단말설비전용료:단말회선(중계회선이외의 회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전용료.

②장기시간전용의 기본료 및 누가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2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2시간미만의 시간은 2시간으로 본다. 기본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③단기시간전용의 기본료 및 누가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매 1시간을 단위시간으로 하고, 1시간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본다.<개정 1975ㆍ8ㆍ14>

제470조 (회선전용료)

시내전용의 회선전용료는 시내통화료에 따라, 시외전용의 회선전용료는 당해 구간의 시외통화료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5ㆍ8ㆍ14]
제471조 (부가사용료)

전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선전용료와 단말설비에 대한 기기 사용료외에 각호의 부가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1ㆍ22, 1975ㆍ10ㆍ31>

1. 공동전용인 경우에는 공동전용료(텔레비젼 중계전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외설비인 회선 또는 텔레비젼중계회선의 중도에서 분기하며 단말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분기료.

3. 시외설비인 회선에 시내회선 또는 시외회선을 서로 접속하거나 전용설비에 사설유선설비를 접속한 때에는 접속료.

4. 혼합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혼합사용료.

5. 제4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선의 절체를 받은 경우에는 절체료.

제472조 (취소료)

①텔레비젼중계전용의 전용자는 전용계약 또는 계약된 전용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그 전용자는 취소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73조 (삽입중계료)

텔레비젼중계전용의 전용자는 제453조제1항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때 또는 동조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각각 삽입 중계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74조 (요금의 반환)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의 전용에 관한 요금을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1973ㆍ6ㆍ2>

1.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 통지한 때(그 전에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된 때 이하 같다)로부터 계속 24시간이상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후에 사용하지못한 시간(24시간의 배수인 부분에 한한다)에 상당한 전용요금(그 사용하지 못한 설비에 대한 것에 한한다. 제4호 내지 제7호에서도 같다).

2. 전용관서가 전용설비의 단말기기(특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전용계약의 해제를 한때에는 그 설비비 또는 장치비.

3. 전용관서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전용설비의 단말기기의 이전ㆍ일시철거ㆍ증설ㆍ종류의 변경ㆍ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증설 청구의 취소를 한 때에는 그 설비비 또는 장치비.

4. 시외전용으로서 시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 통지한 때로부터 계속 10분이상 그 전용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시간(10분의 배수인 부분에 한한다)에 상당한 시외회선전용료ㆍ공동전용료와 혼합사용료.

5. 시외전용의 시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1일의 전용시간의 전부에 대하여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수에 상당한 단말설비에 대한 기기전용료ㆍ분기료ㆍ접속료와 특수장치전용료.

6. 무선시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1일의 전용시간의 전부에 대하여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용시간에 상당한 전용료와 공동 전용료.

7. 무선시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1일의 전용시간의 일부에 대하여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 통지한 때로부터 계속 1시간이상 그 전용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 통지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시간(30분의 배수인 부분에 한한다)에 상당한 전용료와 공동전용료.

8. 텔레비젼중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1일의 전용시간의 전부에 대하여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용시간 및 전용설비 (그 전용설비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한다)에 대한 회선전용료 및 분기료.

9. 텔레비젼중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1일의 전용시간의 일부에 대하여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전용관서에 통지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15분이상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통지를 한 시각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시간(15분의 배수인 부분에 한한다) 및 전용설비(그 전용설비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한다)에 대한 회선전용료 및 분기료.

10. 텔레비젼중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1일의 전용시간의 전부에 대하여 그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 날에 상당하는 단말설비전용료(그 사용하지 못한 설비에 한한다).

11. 전용에 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는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에 관한 요금의 반환청구는 전용계약을 체결한 전용관서에 하여야 한다.

③제9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요금반환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75조 (요금의 납입방법등)

①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은 전용의 요금에 준용한다.

②제356조제2항의 규정은 전용의 기간이 30일내의 전용의 요금에 준용한다.

③제353조ㆍ제354조ㆍ제357조ㆍ제360조 내지 제363조와 제370조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하는 전용이외의 전용의 요금에 준용한다.

④텔레비젼중계전용의 전용자는 취급료 및 삽입중계료에 대하여 제2항 및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용관서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476조 (선로설비비)

①전용자는 전용청약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단말기기의 이전ㆍ증설ㆍ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증설의 청구에 응하는 뜻의 통지를 받는 경우에 선로(인입주로부터 단말기기까지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신설을 요하는 때에는 시내전용의 구역내에 설치되는 선로(시외회선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길이에 따라 선로설비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가 선로의 신설에 요하는 일체의 물자와 노력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29조ㆍ제330조ㆍ제357조ㆍ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전항의 선로 설비비에 준용한다.

제477조 (손해의 배상)

①법 제8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배상은 전용자가 전용설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뜻을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 통지한 날로부터 계속 3일이상 그 전용설비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용하지 못한 시간(24시간의 배수인 부분에 한한다)에 상당한 전용요금(그 사용하지 못한 설비에 대한 것에 한한다)의 3배에 상당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②시외전용의 시간전용의 전용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450조제1항제4호의 시각(제4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한 경우에는 그 변동한 시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전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한 시각이외의 시각에 사용을 개시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전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간에 상당한 요금의 3배에 상당한 액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제9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전항의 손해배상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78조 (준용규정)

①제217조ㆍ제220조ㆍ제251조ㆍ제262조ㆍ제380조ㆍ제381조제1호 및 제2호와 제388조의 규정은 전용계약 또는 전용설비에 준용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제438조의 규정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설비의 단말에 유선전신설비를 설치하고 그 유선전신의 통신업무에 유선통신사를 종사하게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편 공중전기통신설비와기기의대여
제479조 (기기 등의 대여)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는 공중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행하는 자에 한하여 공중전기통신설비(이하 “통신설비”라 한다) 또는 기기를 대여할 수 있다.

제480조 (대여의 종류)

통신설비의 기기의 대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6ㆍ9ㆍ27>

1. 지하관로대여 : 시내전화선로의 지하관로의 일부를 대여하는 것.

2. 전주대여 : 시내 또는 시외의 전선전화선로가 가설되어 있는 전주의 일부분을 대여하는 것.

3. 공중선대여 : 무선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궤전선을 포함한다)의 일부분을 대여하는 것.

4. 기기대여 : 유선과 무선의 전신 또는 전화의 용에 공하는 기기만을 대여하는 것.

5. 선로대여 : 시내 또는 시외의 전신전화선로를 대여하는 것.

제481조 (대여의 청약)

①통신설비 또는 기기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약서를 그 통신설비 또는 기기를 관리하는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를 받고자 하는 통신설비 또는 기기의 종류.

2. 대여를 받고자 하는 수량.

3. 대여를 받고자 하는 시간.

4. 대여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②전항의 경우에 전주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구간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82조 (청약의 승낙과 대여의 제한)

①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약을 승낙하여야 한다.

1. 대여할 통신설비 또는 기기에 여유가 없는 때.

2. 대여로 인하여 통신설비 또는 기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3. 청약자가 요금의 납입을 게을리 할 염려가 있는 때.

4.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의 업무의 수행상 지장이 있는 때.

②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약을 승낙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3조 (계약의 해지)

①통신설비 또는 기기의 대여를 받고 있는 자(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가 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해지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그 뜻을 기재한 서류를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 제출하여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통신설비 또는 기기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중전기통신역무의 제공상 그 통신설비 또는 기기를 대여할 수 없게 된 때.

2. 임차인이 대여를 받고 있는 통신설비 또는 기기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3. 임차인이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제484조 (임차인의 의무)

①임차인은 대여를 받고 있는 그 통신설비 또는 기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분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차인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통신설비 또는 기기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보충ㆍ수선 또는 기타의 공사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 당한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7일내에 임차인이 그 통신설비에 첨가하였던 선조ㆍ기기와 기타의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고 대여를 받고 있는 기기를 그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85조 (사용료의 납입)

통신설비 또는 기기의 임차인은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86조 (사용료의 납입방법)

통신설비 또는 기기대여의 사용료는 전신관서 또는 전화관서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487조 (준용규정)

제329조ㆍ제331조ㆍ제332조ㆍ제353조ㆍ제354조ㆍ제361조제1항과 제370조의 규정은 통신설비 또는 기기대여의 사용료의 납입과 반환에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4698호, 197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322호, 1970. 8.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581호, 1971. 3.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694호, 1971.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849호, 1971. 1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118호, 1972.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722호, 1973. 6.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609호, 1975. 4.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이미 타 가입구역내 및 타 가입구역을 통과한 가입구역외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할 것을 승낙받은 가입전화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은 이 영 공포일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은 이 영 공포일후 그가 부담한 선로설비비와 납입하여야 할 부가 사용료가 일치하는 익일로부터 시행한다.

1.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새마을공장.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또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한 공업단지 및 공업단지관리청의 관리대상으로 인정하는 공업단지내의 입주기업체.

3. 1974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30만불이상의 수출업체.

4.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호텔.

5. 국가기관.

6.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7.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

8. 신문·통신등의 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언론기관.

9.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10. 제1호 내지 제9호 및 서비스업을 제외한 기업체.

②(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장거리자동통화방식에 의한 시외통화구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이미 타 가입구역내 및 타가입구역을 통화한 가입구역외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할 것을 승낙받은 가입전화의 가입자가 이 영 공포일후 20일이내에 그 전화설치장소 또는 설치예정장소를 관할하는 전화교환국의 가입전화로 수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가입승낙순위에 불구하고 승낙설치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7730호, 1975. 8.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859호, 1975. 10.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0조의2, 제444조, 제445조 및 제457조의 규정은 197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임시가입전화의 가입기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255호, 1976. 9. 27.>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답통지의 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