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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법시행령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령)

[시행 2005.07.01.]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06.30. 타법개정]
법무부(소년보호과), 02-2110-334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년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운영)

①소년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5. 6. 30.>

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필요로 하는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ㆍ재활교육소년원 :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원의 세부 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처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의 적정한 처우에 관한 소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년원에 처우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처우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소년의 처우과정ㆍ분류 및 이송에 관한 사항

2.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의 수립과 교정성적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보호소년에 대한 향상된 처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보호소년의 의료처치ㆍ통근재활작업 및 치료종료에 관한 사항(의료ㆍ재활소년원에 한한다)

5. 보호소년의 외출ㆍ징계ㆍ포상에 관한 사항

6. 보호소년의 학교통학 및 통근취업에 관한 사항

7. 보호소년의 퇴원허가 신청 또는 가퇴원심사신청, 퇴원자 또는 가퇴원자의 계속 수용에 관한 사항

8. 창업보육ㆍ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육분야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사후지도 대상자 선정 및 지도방법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년원장이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처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분류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의 적정한 처우 등에 관한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를 대행하는 소년원의 경우에는 처우심사위원회를 분류심사위원회로 본다.

②분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처분 결정의 자료가 되는 사항

2.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에 관한 사항

3. 위탁소년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소년원에서의 처우ㆍ교육훈련 및 생활지도에 관한 권고사항

5. 보호관찰소ㆍ보호자 등의 장래 처우방침에 관한 권고사항

6. 사후지도 대상자 선정 및 지도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년분류심사원장이 분류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분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보호소년등의 처우)

①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이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처우상의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1. 교정성적의 가점

2. 특별히 마련한 거실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사용

3. 사회ㆍ문화시설의 견학ㆍ참관 및 외출 등의 기회 부여

제2장 수용·보호
제1절 수용
제6조 (보호소년등의 인수)

원장은 법 제7조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을 새로 수용할 때에는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의 결정서 또는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인수하고, 인도기관에 대하여 인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분류조사)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용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신체적ㆍ심리적ㆍ환경적 측면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심사결과와 법원소년부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8조 (분류처우)

①원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과학적 처우나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행ㆍ공범관계ㆍ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실 및 처우과정을 달리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처우를 하는 때에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9조 (수용사실 통지)

원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보호소년등의 수용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수용경위, 처우의 개요, 면회ㆍ통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①소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조사를 마친 보호소년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처우계획에서는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ㆍ재활교육 등 개별 교육ㆍ처우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별처우계획에 관하여는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자등에게 알려 보호소년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고, 자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소년원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획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분변경의 신청 등)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원소년부의 처분 결정당시 12세 미만이거나 20세 이상임이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거나 장기가료를 필요로 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 심신의 현저한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때

제2절 청원·이송
제13조 (청원의 편의 제공)

①원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안내문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등 청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법무부장관은 분류수용이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용인원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년원장에게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 (청원이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등이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을 청원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6조 (이송의 제한)

①소년원장은 이송할 보호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건강상태가 이송할 소년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된 때에는 이송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부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중인 자로 이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재판에 계류중인 자. 다만, 재항고자를 제외한다.

3. 징계중에 있는 자

③소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ㆍ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절 사고방지 등
제17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외부인의 출입통제)

원장은 소년원 등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하여 출입목적과 신원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19조 (감호장비 사용)

①원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수갑, 포승 등 감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를 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때

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을 하는 때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감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용을 중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사고발생보고)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사망ㆍ이탈ㆍ난동 그 밖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조사ㆍ심리중에 있는 위탁소년 또는 항고중에 있는 보호소년이 사망하거나 이탈한 때 또는 이탈한 보호소년등을 재수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체의 검사)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의 검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사망통지 및 사체의 인도)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병명ㆍ사인 및 사망일시를 보호자등에게 통지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체의 가매장)

원장은 보호자등의 소재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체를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가매장을 하고, 가매장한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ㆍ본적 및 사망연월일을 기재한 석재(石材)로 된 묘표(墓表)를 세워야 한다.

제4절 징계·포상
제24조 (징계)

①원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을 징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행위자의 연령ㆍ지능ㆍ성격 및 건강상태

2. 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교정성적 및 생활태도

4. 규율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을 징계하는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징계양정에 공정을 기하고 교육적 효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25조 (징계의 병과)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징계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동항제1호 및 제4호의 징계는 서로 병과할 수 없다.

제26조 (지정된 실내의 구조)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실내는 면적ㆍ채광ㆍ통풍ㆍ온도ㆍ습도 등에 있어서 보호소년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27조 (징계중의 지도)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을 징계하는 때에는 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징계 중에 있는 보호소년등을 매주 1회 이상 면접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개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징계 중에 있는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보호소년등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징계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의사 및 간호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시로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송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보호소년이 이송 중에 규율을 위반한 경우 그 징계는 인수한 소년원장이 이를 행한다.

제29조 (징계자에 대한 처우의 제한)

원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징계기간 중 교육활동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 (징계집행의 유예·정지·면제)

①원장은 정상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징계의 집행을 유예ㆍ정지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정성적의 평가에 있어서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할 수 있다.

1. 수용사고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2.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안정된 교육분위기 조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3. 전국규모의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함으로써 기관의 명예를 높인 경우

제31조 (포상)

①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보호소년등에게는 상장ㆍ상품 등의 수여 그 밖의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각호의 특별처우를 할 수 있다.

제5절 급여 등
제32조 (특별급식)

원장은 국경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등에게 특별급식을 할 수 있다.

제33조 (음식물 등의 반입허가)

①원장은 규율유지 또는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ㆍ의류ㆍ학용품 등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품에 대하여 유해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34조 (금전의 사용금지)

보호소년등은 통학, 통근취업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을 소지하거나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제35조 (음주·흡연 등의 금지)

보호소년등은 음주ㆍ흡연을 할 수 없으며, 교정교육에 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6절 면회·서신·외출
제36조 (면회 시간)

①보호소년등의 면회는 평일에 한하여 교육 등 일과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일 1회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의 장소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면회의 입회)

①보호소년등의 면회시에는 직원이 입회하여 보호소년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면회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면회에 입회하는 직원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면회인이 보호소년등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38조 (면회허가의 제한)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거나 특정한 비행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보호소년등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함께 수용된 적이 있는 자로서 그와 교류하는 것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소년등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음주ㆍ폭언ㆍ폭행 등으로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9조 (서신수발의 제한)

①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신의 수발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자의 서신인 경우

2. 서신내용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해가 되거나 보호소년등이 그 내용을 알아서는 아니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신수발의 제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호소년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반송할 것

2.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것

3.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얻어 담당직원이 보관하였다가 출원시 교부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서신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외출기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 (외출시 준수사항의 부과)

①소년원장은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출허가를 취소하고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절 진료 및 보건
제42조 (건강진단 등)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외에 정기 및 수시 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외부병원 의료조치)

①원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정기ㆍ수시검진 결과 중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외부병원에서 입원ㆍ수술 등의 처치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을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한 때에는 의무과장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보호자등의 간호)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보호자등으로 하여금 간호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전염병의 예방)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등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때에는 전염병유행지역 거주자의 면회, 음식물ㆍ피복 그 밖의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전염병 유행지역에서 출발하였거나 그 지역을 통과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격리수용하고, 소지품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 (전염병발생 보고 등)

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생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제47조 (금품의 보관)

①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의 금품을 보관하는 때에는 본인의 참여 하에 점검을 하고, 보관금품대장에 품명ㆍ수량ㆍ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물품이 보관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자등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얻어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물품중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본인으로 하여금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소년등이 보관한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보관금품의 반환 등)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등의 사유로 금품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등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금품을 반환하는 때에는 보관금품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수령인으로 하여금 확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이 보관금품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금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금품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당해 보호소년등으로 하여금 확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되지 아니한 금품을 1년간 보관하되, 그 기간중에 본인 또는 보호자등의 반환요청이 없는 때에는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 (물품 등의 기증 허가)

①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사용할 물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보호 및 교정교육에 필요한 것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원장은 기증자가 제1항의 물품기증을 목적으로 현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해당 물품을 대신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탁송금품의 반송)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탁송된 금품에 대하여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호 및 교정교육상 본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송부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3장 분류심사
제51조 (분류심사의 영역 등)

①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ㆍ분석하여야 한다.

1. 신상관계 : 소년의 인적사항, 학력, 지니고 있는 문제 및 비행에 대한 개요, 비행력, 보호자 및 가족상황, 그 밖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2. 신체적 측면 : 소년의 건강상태, 신체특징, 결함여부 및 병력 등의 진단

3. 심리적 측면 : 소년의 지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성격특징, 신경증ㆍ정신병 등 정신기능의 장애여부, 적응 및 욕구, 자기개선에 대한 의지 등의 측정

4. 환경적 측면 : 출생이후 현재까지 소년의 가정ㆍ학교ㆍ사회생활 등의 조사

5. 행동특징 : 수용생활 및 검사ㆍ면접시 등 소년이 처해진 환경의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특이사항 및 경향의 관찰

6. 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각종 기록 및 상담 결과, 관계인과의 면접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상담·조사)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과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소년의 진로지도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병행한다.

제53조 (분류심사관의 직무 등)

①분류심사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심사자료와 분류심사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춘 분류심사 전문요원을 두고 제51조제1항 각호의 자료수집과 심리검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외래분류심사)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류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분류심사 의뢰인의 성명ㆍ주소 및 소년과의 관계

2. 분류심사의 대상이 되는 소년의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주소

3. 분류심사를 요청하는 사유

4. 그 밖에 분류심사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심사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분류심사일시와 분류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장 교정교육 등
제1절 총칙
제55조 (교육계획)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교육기간 내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6조 (교육단계)

①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입원한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 (교정성적의 평가)

①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초ㆍ중등 교육성적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과 생활지도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 (소년관리기록부)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교정성적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출원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계속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또는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담조사 대상소년이 법원소년부의 심리결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 원본을 해당 소년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 1부를 당해 기관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초·중등교육
제59조 (학교의 설치·운영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한다.

1.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소년원 : 모든 소년원

2. 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소년원 :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청주ㆍ대덕ㆍ안양ㆍ창원ㆍ안산ㆍ충주 및 제주소년원

②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0조 (교감의 겸직)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교무과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년원학교 교감의 직무를 겸임한다.

제61조 (교원 등의 직무수행)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수업,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정보통신ㆍ어학관련 국가공인 자격소지자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교원의 연수)

①법무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을 각급학교의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년원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대상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교육청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3조 (입학 또는 편입학)

①소년원학교장은 학년초부터 60일 이내에 입교한 보호소년이 각급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다.

②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학적을 가졌던 연도에 관계없이 학적보유 최종일부터 30일 이내에 입교한 때에는 최종적으로 학적을 가졌던 학년의 입교당시 학기에 전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③보호소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소년원학교에 입교한 때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입교당시 학기에 편입학시킬 수 있다.

제64조 (학교생활기록부)

소년원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의 인성발달상황과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 (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ㆍ편입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ㆍ편입학 배정원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전ㆍ편입학 예정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이나 전ㆍ편입학 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통학)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수용으로 인하여 학교입학ㆍ복학 또는 편입학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통학하게 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을 허가받은 보호소년이 통학기간 중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학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7조 (졸업사정 등)

①소년원학교의 학년별 과정 이수 및 졸업여부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교육과정 이수정도

2. 총 수업시간수 또는 수업일수의 충족 여부

3.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수업시간수 또는 수업일수는 각 소년원학교별 수업시간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68조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수료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9조 (학력인정 검정고시의 응시 특례)

소년원학교에 재학중에 있는 보호소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는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

제70조 (장학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제7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침)

①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보호소년이 근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직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능력을 길러 건전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학교교육 및 산업사회와 밀접한 관련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72조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3조 (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산업체와 지원목적ㆍ기간ㆍ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4조 (외부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을 소년원외의 시설에 통근시키거나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당해 교사로 하여금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향상훈련과정 또는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76조 (통근취업의 원칙)

①보호소년의 통근취업대상 산업체는 퇴원 후 직업선택이 용이하고 건전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을 통근취업시키고자 할 때에는 통근취업대상 산업체와 보수ㆍ취업기간ㆍ취업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취업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소년원장은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소년원장은 산업체가 제2항의 취업약정사항을 위반한 때 또는 보호소년이 준수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통근취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근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77조 (자립기반 조성)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창업보육 및 지원재단 설립, 자립생활관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절 생활지도 등
제78조 (생활지도의 목표)

원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보호소년등의 근면성ㆍ책임감ㆍ협동성ㆍ자주성ㆍ정직성ㆍ예절성 그 밖에 심신과 행동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79조 (상담·인성교육)

①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지닌 모든 문제와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교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심리치료 등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보호자등이 보호소년등의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제80조 (특별활동)

①원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의 정서를 순화하고 특기를 신장하기 위하여 적당한 특별활동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은 체육ㆍ독서ㆍ음악ㆍ연극지도 등 교내 특별활동과 전시관 및 산업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답사, 문화예술 공연관람, 야영, 소풍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교외 특별활동으로 한다.

제81조 (봉사활동)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2조 (종교지도 등)

①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를 가진 보호소년등으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신부ㆍ목사ㆍ승려 그 밖의 종교인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도서실 등의 설치·운영)

①원장은 교정교육에 필요한 도서실ㆍ상담실ㆍ방송실ㆍ심리검사실ㆍ교육자료실 및 종교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4조 (장학지도)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 학년도마다 장학지도의 대상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년원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 (특별교육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①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특별교육대상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 교육과정 이수사실 또는 특별교육이수 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86조 (보호자교육)

①원장은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목적과 대상, 시간 및 장소,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기능 회복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

2. 자녀의 일탈행동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이해 증진

3. 양성평등의식 및 민주적 양육태도 함양

4. 자녀의 훈육지도 및 효과적인 대화기법

5. 자녀의 학습동기 유발과 진로지도 방법

제5장 출원
제87조 (퇴원허가·가퇴원심사 신청의 철회)

소년원장은 퇴원허가의 신청 또는 가퇴원심사를 신청 중에 있는 보호소년에게 징계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원허가의 신청 또는 가퇴원심사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88조 (가퇴원 취소자의 재수용)

①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퇴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가퇴원 당시의 소년원이 신병을 인수하여 지체없이 재수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퇴원 당시의 소년원이 가퇴원취소자의 현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여 재수용이 지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가퇴원 취소자의 현재지와 인접한 소년원에서 신병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여자 가퇴원취소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주지역을 현재지로 하여 가퇴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제주소년원에 재수용한다. 다만, 가퇴원취소자의 주된 거주지가 제주소년원과 시ㆍ도를 달리하는 때에는 청원, 그 밖에 처우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신병을 가퇴원 당시의 소년원에서 인수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89조 (외국인의 방문)

원장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방문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0조 (각종 자료조회)

①원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2. 학교생활기록부

3. 그 밖에 교육 및 분류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

②직무상 제1항의 자료조회를 요청하는 자 또는 이를 취급하는 자는 그 내용을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1조 (소년보호협회의 설치·운영)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회계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

③협회 이사장은 제2항의 보조금에 대한 집행 결과를 매 분기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79호, 2004.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소년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내지 ⑰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