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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

[시행 2006.03.10.]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6호 2006.03.10. 타법폐지]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6호, 2006. 3.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