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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군복단속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12.] [국방부령 제1133호 2023.12.12. 일부개정]
국방부(물자관리과), 02-748-56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ㆍ특전복(特戰服)ㆍ컴뱃셔츠(combatshirt: 전투셔츠) 및 함상복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2.>

제3조 (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2.>

1. 권총(拳銃)집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寢囊)

9. 방탄헬멧

10. 방탄복

11. 배낭

12. 전투조끼

제4조 (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5조 (허가신청서 등)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2.>

제5조의 2 (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12.]
제6조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허가증 및 허가대장)

①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조ㆍ판매장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0.>

제9조 (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 2. 17., 2023. 12. 12.>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부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제10조 (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0. 20.>

1. 자원봉사활동

2. 재해ㆍ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4. 국외 자원봉사ㆍ의료ㆍ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5.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제11조 (조사공무원 증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제12조

삭제  <2010. 6. 30.>

부칙 <국방부령 제622호, 2007.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72호, 2009.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13호, 2010.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746호, 2011.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19호, 2014.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829호, 2014.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ㆍ판매 장부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존 의무가 발생하는 제조ㆍ판매 장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방부령 제891호, 2016.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938호, 2017.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국방부령 제1115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1133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어 사용 중인 조사공무원증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공무원증에 적힌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삭제 <2023. 12. 12.>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 대장
[별지 제5호서식]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장부
[별지 제7호서식] 조사 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