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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1990.10.08.]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10.0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5,662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02-2110-154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통신분쟁 관련), 02-2110-1475, 147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이 영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전기통신업무취급국”이라 함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의 하부조직으로서 전기통신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공중전기통신업무의 취급을 위탁받아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과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위탁업무 및 위탁대상자)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중통신업무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ㆍ3ㆍ17>

1. 전보의 접수ㆍ전송ㆍ배달업무, 전신ㆍ전화ㆍ정보통신의 가입사무, 통화ㆍ교환업무 및 그 요금ㆍ수수료 및 실비의 청구ㆍ수납ㆍ관리에 관한 업무

2. 공중전화의 전화기 및 통화실의 설치ㆍ유지ㆍ보수와 집금에 관한 업무

3. 유지ㆍ보수에 특별한 기술과 장비를 요하는 공중통신설비 또는 기기의 유지ㆍ보수업무

4. 위탁자동집단전화 또는 구내교환전화의 검사에 관한 업무

5. 무선호출업무

6. 공중통신설비 또는 기기의 대여업무

7. 공중통신역무의 요금ㆍ수수료 및 실비의 수납에 관한 업무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ㆍ3ㆍ17>

1. 제1항1호의 업무 :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무선국을 개설한 자,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업무 위탁기준에 적합한 자

2.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 공중통신사업자가 공중통신사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업무 : 당해 분야에 대한 전문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4. 제1항제7호의 업무 :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4조 (업무의 위탁기준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그 대상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한다.

②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업무의 개시전에 위탁업무취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중통신사업자가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취급소의 위치 및 명칭

2. 위탁업무의 종류 및 범위

3.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4. 위탁업무의 개시일자

5. 그 밖에 위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물품등의 교부)

공중통신사업자는 수탁자에게 공중통신업무취급에 필요한 물품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공중통신요금등의 납입)

①수탁자는 공중통신이용자로부터 공중통신역무에 관한 요금ㆍ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하거나 집금한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정하는 기일내에 이를 공중통신사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ㆍ수수료 또는 실비의 납입에 있어서 일정율의 금액을 뺀 잔액만을 납입하게 하거나 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에 관계없이 월정액만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수수료)

①체신관서에 대한 업무위탁수수료는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산정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공중통신사업자가 투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업무위탁수수료는 공중통신사업자와 당해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86ㆍ3ㆍ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자외의 수탁자에 대한 업무위탁수수료는 위탁업무의 종류ㆍ취급물량등을 참작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정하여 공시한다.

제8조 (업무의 지원·지도 및 감독)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수탁자에게 업무처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공중통신사업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2.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해지사유에 해당한 때

3.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부득이 한 때

제9조의 2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사항)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개시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국제전기통신회선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신용위성 및 해저케이블의 설치ㆍ보수 또는 임차에 관한 사항

4.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 또는 인력의 교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0ㆍ10ㆍ8]
제10조 (시험적 공중통신역무의 제공)

공중통신사업자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공중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적으로 제공할 공중통신역무의 명칭 또는 종류

2. 시험적으로 제공할 공중통신역무의 내용

3. 그밖에 공중통신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공중통신역무
제1절 전보
제11조 (전보의 종류)

①공중통신사업자가 취급하는 전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전보 : 국내의 이용자 상호간에 발ㆍ수신하는 전보

2. 국제전보 : 국내의 이용자와 국외의 이용자 상호간에 발ㆍ수신하는 전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의 세부적인 종류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12조 (전보의 송달순위)

전보의 전송과 배달은 다음 순위에 의하고 순위가 동일한 전보 상호간의 순서는 그 전보의 접수 또는 수신의 선후에 의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는 동일 순위에서 다른 전보에 우선하여 송달한다.

1. 비상전보

2. 지급전보

3. 보통전보

제13조 (비상전보의 발신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보는 이를 비상전보로 취급한다.

1. 전시ㆍ사변ㆍ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하 “국가비상사태”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의 통보ㆍ경계 또는 예방ㆍ구조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그 사실을 아는 자와 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간 또는 그 기관 상호간에 발ㆍ수신하는 것

2. 철도 그밖의 교통시설ㆍ통신시설ㆍ전력시설등에 대한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이의 안전한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 상호간에 발ㆍ수신하는 것

3. 선박ㆍ항공기의 조난에 있어서 그 구조에 필요한 긴급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조난의 통보자와 그 구조에 직접 관계가 있는 기관간 또는 그 기관 상호간에 발ㆍ수신하는 것

4.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병무소집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병무관서에서 발신하는 것

5.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범죄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염려가 있음을 아는 자와 경찰기관간 또는 경찰기관 상호간에 발ㆍ수신하는 것

6. 국가가 관리하는 각급 선거의 시행 또는 그 결과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전보로서 선거관리기관 상호간에 발ㆍ수신하는 것

②비상전보의 발신인은 전신업무취급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전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보의 발신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보는 이를 관보로 취급한다.<개정 1990ㆍ10ㆍ8>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에 관하여 발신하는 것

2. 국가원수, 왕족, 정부각료, 육ㆍ해ㆍ공군의 장관급 장교, 외교관, 영사, 국제연합사무총장 또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의 장이 공무에 관하여 발신하는 것

3. 한국은행의 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이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발신하는 것

4.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구호사업에 관하여 관계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것

5.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정부의 사용에 제공하는 선박ㆍ항공기 또는 철도의 소유자가 군사수송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발신하는 것

6. 수신한 관보에 대한 회답으로 발신하는 것

②관보의 발신인은 공중통신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전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15조 (발신인의 확인)

공중통신사업자는 업무의 취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보의 발신인이 그 본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제16조 (전보의 이용제한)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공중통신설비의 장애등으로 전보의 소통이 정체되는 때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의 전보송달순위별로 전보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전보의 발신인이 전송과 배달이 늦어지는 것을 승낙하는 전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0ㆍ8>

②암어로 기재한 전보는 다음 각호 의1에 해당하는 전보를 제외하고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로 취급되는 전보

2. 공중통신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암어서(암어를 수록한 책자를 말한다)에 있는 암어로 기재한 전보

제17조 (전보의 배달구역)

①전보의 배달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보통배달구역 : 배달전신업무취급국으로부터 육상4킬로미터이내의 지역으로서 전보배달원에 의하여 배달하는 지역

2. 특사배달구역 : 보통배달구역외의 지역으로서 특사배달을 청구한 전보를 제외하고는 보통취급우편의 배달례에 의하여 배달하는 지역

3. 보관교부구역 :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배달전신업무취급국에 전보를 보관하고 그 창구에서 수신인에게 교부하는 지역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의 배달구역을 행정구역과 지리적 조건등을 참작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제18조 (전보의 배달방법)

①배달전신업무취급국은 다음의 방법으로 전보를 수신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1. 거소지배달 : 전보의 수신인 주소ㆍ성명란에 기재된 장소에 배달하는 것

2. 탁송방법에 의한 배달 : 수신인이 전보의 탁송취급(전신업무취급국과 이용자간에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전보를 발신하거나 송달을 받는 취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있거나 전보의 수신인 주소ㆍ성명란을 가입전화번호 또는 가입전신번호로 기재한 경우에 그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배달하는 것

3. 창구배달 : 수신인 또는 발신인이 국교부(전보를 배달전신업무취급국에 보관하고 수신인이 배달전신업무취급국에 나와 전보를 교부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청구한 전보인 경우에 배달전신업무취급국의 창구에서 직접 교부하는 것

4. 우편사서함배달 : 발신인이 전보의 수신인 주소ㆍ성명란을 우편사서함번호로 기재한 경우에 그 우편사서함에 배달하는 것

5. 도중배달 : 전보배달도중에 수신인을 만나 정당한 수신인임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

6. 수신인지정장소배달 : 수신인이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처를 미리 지정한 경우에 전보의 수신인 주소ㆍ성명란에 기재된 장소에 불구하고 그 지정된 배달처에 배달하는 것

②배달전신업무취급국은 동일한 구내에 있는 자에게 배달하여야 할 전보를 그 구내의 관리사무소나 접수처에 이를 배달할 수 있다.

③배달전신업무취급국은 업무의 취급상 필요한 때에는 전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신인이나 그 대리인의 인장 또는 서명을 받거나 정당한 수신인 또는 대리인임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전화
제1관 통칙
제19조 (전화의 종류)

①공중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전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0ㆍ8>

1. 가입전화 : 일반가입전화와 이동가입전화로 구분한다.

2. 공중전화 : 관리공중전화와 무인공중전화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의 세부적인 종류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한다.<신설 1990ㆍ10ㆍ8>

제20조 (부대역무의 제공)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화에 관한 부대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제공의 조건은 공중통신사업자가 따로 정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2관 일반가입전화
제21조

삭제 <1990·10·8>

제22조 (전화의 가입청약)

①전화의 가입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가입청약서를 전화업무취급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가입전화의 가입기간을 30일이내로 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업무취급국에 단기가입전화의 가입청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통신사업자가 공공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의 가입청약을 한 자는 그 가입청약의 승낙 및 가입전화의 개통전에 긴급히 전화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긴급개통가입전화의 가입청약을 할 수 있다.

제23조 (가입청약의 승낙)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전화의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순위를 정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전화업무취급국은 전화의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순위에 의하되, 동일순위일 때에는 그 접수순서에 의한다. 다만,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전화의 가입청약에 대하여는 그 승낙순위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하여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86ㆍ3ㆍ17, 1990ㆍ10ㆍ8>

1. 삭제 <1986ㆍ3ㆍ17>

2. 삭제 <1986ㆍ3ㆍ17>

3. 삭제 <1986ㆍ3ㆍ17>

4. 삭제 <1986ㆍ3ㆍ17>

5. 삭제 <1986ㆍ3ㆍ17>

③삭제 <1986ㆍ3ㆍ17>

④전화의 가입청약을 한 자는 그 승낙전에 청약의 내용 또는 승낙순위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화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전화업무취급국은 전화의 가입청약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공중통신설비의 신설ㆍ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곤란한 경우

3. 설치장소가 구내통신설비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제25조 (가입구역의 급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구역의 급지는 그 시설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제26조 (수용구역)

①공중통신사업자는 동일한 가입구역안에 2이상의 전화교환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교환국별로 일반가입전화를 수용하는 구역(이하 “수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 구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중통신사업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가입구역안의 다른 수용구역에 일반가입전화를 설치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제27조 (집단전화구역)

①공중통신사업자는 대형건물 등 전화수요가 대량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집단전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단전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단전화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3ㆍ17, 1990ㆍ10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전화구역에는 집단전화외의 일반가입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중통신사업자가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0ㆍ8>

제28조

삭제 <1990·10·8>

제29조 (일반가입전화의 이용목적 구분)

①일반가입전화는 그 이용목적에 따라 주택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한다.

②전화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가입전화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사실을 전화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1990·10·8>

제31조

삭제 <1990·10·8>

제32조 (전화번호의 변경등)

①전화가입자는 공중통신사업자에게 당해 가입전화 전화번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통신사업자는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중통신사업자는 가입전화의 가입자가 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등에의 게재 또는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증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전화번호부등에 게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33조 (전화번호부)

①전화번호부는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그 소속기관이 발행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부의 발행에 있어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 편집 또는 조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통신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조제업무를 감독한다.<개정 1990ㆍ10ㆍ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부의 편집 또는 조제비용은 전화번호부에 실을 광고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그 광고수익금이 편집 또는 조제비용의 전액에 미달할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그 차액을 편집 또는 조제인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제34조 (구내)

가입전화기의 설치장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내로 한다.

1. 하나의 건물과 그 부지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이내(공중통신사업자가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에 있고 1인의 점유에 속하는 2이상의 건물과 그 부지(도로 또는 하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것)

제35조 (가입전화기의 설치장소)

일반가입전화기의 설치장소는 가입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ㆍ사업소 또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장소이어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36조 (설치장소의 변경)

①전화가입자는 동일한 구내에서 일반가입전화기(구내교환설비 또는 가입전화기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장소의 변경(이하 “구내설변”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화가입자는 동일한 구내 밖의 장소로 일반가입전화기의 설치장소의 변경(이하 “구외설변”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③삭제 <1990ㆍ10ㆍ8>

제37조 (설치장소변경의 제한)

전화업무취급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가입전화기의 설치장소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설치장소가 구내통신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3. 전화가입자가 전화요금을 체납한 경우

4. 삭제 <1986ㆍ3ㆍ17>

제38조 (구외설변의 우선처리)

①전화업무취급국은 일반가입전화기의 구외설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의 가입청약에 대한 승낙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전화의 가입청약의 승낙을 받은 자 또는 양도가능한 일반가입전화를 양수한 자가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수용구역으로 구외설변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화업무취급국이 법인의 합병, 영업체의 이전 또는 주택의 양도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0ㆍ8>

제39조 (일반가입전화사용권 양도의 신고)

①양도가능한 일반가입전화의 사용권을 양도ㆍ양수한 자는 연서한 양도신고서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와 양수인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전화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때에는 양수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1. 확정판결서

2. 재판상 청구의 인낙조서

3. 재판상의 화해조서

4. 국세체납처분 또는 그 예에 의한 매각결정증명서

5. 공정증서

6. 그밖에 양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전화업무취급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일반가입전화사용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통보가 있는 것인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일반가입전화사용권의 승계)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가입전화사용권을 승계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ㆍ3ㆍ17, 1990ㆍ10ㆍ8>

1. 가입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때

2.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가입전화를 인수할 때

3. 2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

4. 하나의 법인이 2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된 법인이 그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수임 또는 수탁기관이 그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

6. 다른 사람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또는 다른 사람이 영업을 행하던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자가 당해 영업장소에 설치된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

7. 건물을 매수한 자가 그 장소에 설치된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

8. 구내교환설비를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과 함께 구내교환설비에 수용된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

9. 전화가입자와 같은 호적내에 있거나, 같은 호적내에 있었던 가족이 그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

10.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법인체의 관사 또는 사택의 입주자가 당해 관사 또는 사택에 설치된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

11.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설치된 가입전화를 인수한 때

12.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와 유사한 내용의 경우로서 공중통신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3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6ㆍ3ㆍ17>

제41조 (가입계약의 해제·해지)

①전화업무취급국은 법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화가입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납입을 최고한 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42조 (통화의 정지)

①전화업무취급국은 법 제2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전화의 통화를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화정지일의 5일전까지 그 뜻을 당해 전화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가입자가 책임을 질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0ㆍ8>

②법 제26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화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전화업무취급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일반가입전화설비에 다른 선조ㆍ기기를 연결하는 행위

2. 전화업무취급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일반가입전화설비를 철거 또는 분해하거나 그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행위

3. 삭제 <1990ㆍ10ㆍ8>

③전화업무취급국은 통화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통화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3조 (설비비의 상환)

①삭제 <1990ㆍ10ㆍ8>

②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화업무취급국에 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③공중통신사업자는 해지된 가입전화에 대하여 완납되지 아니하거나 정산되지 아니한 요금ㆍ수수료 또는 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거나 지급보류하고 그 잔액을 즉시 상환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44조 (타인사용의 특례)

법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화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환기능이 없는 가입전화설비를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교환기능이 없는 가입전화설비를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4. 교환기능이 있는 가입전화설비를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3관 이동가입전화
제45조

삭제 <1990·10·8>

제46조 (이동가입전화기의 설치장소)

이동가입전화기의 설치장소는 전화가입자가 소유 또는 점유관리하는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그밖에 특정된 장소(휴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47조 (준용규정)

제22조 내지 제24조, 제32조 및 제33조, 제36조, 제37조제1호 및 제3호, 제39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이동가입전화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4관 공중전화
제48조

삭제 <1990·10·8>

제49조 (공중전화의 설치와 폐지)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공중의 전화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화의 설치장소에 공중의 전화이용상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내표지를 돌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 통화량의 현저한 감소등으로 공중전화의 설치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제5관 위탁자동집단전화
제50조 (설치구역)

공중통신사업자는 위탁자동집단전화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그 설치구역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51조 (설치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동집단전화를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자동집단전화설치허가신청서를 그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1월전까지 공중통신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위탁자동집단전화를 설치한 자가 그 설비의 기종을 변경하거나 회선을 증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공사허가신청서를 변경공사의 착공예정일 1월전에 공중통신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52조 (허가기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자동집단전화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0ㆍ8>

1. 전화교환설비

가. 구내선시설수 : 1천회선이상 1만회선이하

나. 요금등산장치 : 위탁자동집단전화이용자 회선마다 개별 사용도수 등산장치를 한 것

2. 교환기계실 : 냉ㆍ난방설비 및 전원설비를 한 것

3. 그밖의 설비 : 위탁자동집단전화설비 운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중통신사업자가 정하는 부대설비를 갖춘 것

제53조 (준공검사)

①위탁자동집단전화를 설치한 자는 그 완공 즉시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하게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54조 (위탁경영계약)

①공중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그 기부채납자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1. 위탁경영기간

2. 위탁경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3. 공중통신사업자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경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4. 위탁자동집단전화설비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5. 위탁경영기간 만료후의 조치

6. 그밖에 위탁경영에 관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설치한 경우 : 20년

2.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한 경우 : 10년

제55조 (수탁경영권의 승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경영권이 승계된다.

1. 수탁경영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2. 위탁자동집단전화설비가 설치된 건물(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한다)을 양수한 경우

3.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4. 2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합병하는 경우

제56조 (유지·보수)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경영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 의한 전화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와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위탁자동집단전화의 통신소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제57조 (위탁수수료)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경영자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위탁경영의 정지)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수탁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경영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1. 위탁경영계약을 위반한 때

2. 위탁자동집단전화의 유지ㆍ보수가 부실하여 공중통신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②공중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수탁경영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중 공중통신사업자가 직접 이를 경영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59조 (위탁경영계약의 해지)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수탁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경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1. 수탁경영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경영을 하게 한 때

2. 수탁경영자가 위탁자동집단전화를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한 때

3. 수탁경영자가 위탁자동집단전화의 이용자로부터 요금ㆍ수수료 또는 실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때

4. 수탁경영자가 불법설비를 설치한 때

5. 수탁경영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수탁경영자가 공중통신사업자에 납입하여야 할 요금ㆍ수수료 또는 실비를 당해 연도에 3회이상 체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경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직접 이를 경영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60조 (검사)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위탁자동집단전화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ㆍ개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경영자에게 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③수탁경영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관 통화
제61조 (통화의 종류)

①통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내통화 : 동일한 가입구역 및 준가입구역의 전화교환국에 수용된 전화 상호간의 통화

2. 시외통화 : 가입구역 및 준가입구역을 달리하는 구간 상호간의 통화

3. 국제통화 : 국내의 이용자와 국외의 이용자 상호간의 통화

4. 무선통화 : 이동가입전화에 의한 통화

②시외통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ㆍ3ㆍ17, 1990ㆍ10ㆍ8>

1. 비상통화 :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통화로서 제2호 내지 제5호의 통화에 우선하여 접속하는 통화

2. 삭제 <1986ㆍ3ㆍ17>

3. 정시통화 : 청구인이 미리 지정하는 시각에 접속하는 통화

4. 지급통화 : 보통통화에 우선하여 접속하는 통화

5. 보통통화 :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통화

③국제통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조난통화 : 선박 또는 항공기등의 조난에 있어서 그 안전 및 구조에 필요한 긴급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통화

2. 관용통화 : 국가원수, 왕족, 정부각료, 육ㆍ해ㆍ공군장성, 외교관 또는 국제연합의 상설기관의 장이 공무에 관하여 하는 통화

3. 업무용통화 : 국제전기통신업무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국제전기통신업무취급국 상호간에 그 업무취급에 관하여 하는 통화

4. 보통통화 :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통화

④무선통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육상이동통화 : 차량전화 또는 휴대용전화에 의한 통화

2. 항만선박통화 : 항만내 또는 그 부근에서만 사용하는 전화로서 항만내의 선박 상호간 또는 그 선박과 육지간의 통화

3. 근해선박통화 : 근해선박무선국 상호간 또는 그 무선국과 육지간의 통화

4. 원양선박통화 : 원양선박무선국 상호간 또는 그 무선국과 육지간의 통화

5. 공항무선통화 : 공항내 또는 그 부근에서 항공기 상호간 또는 그 항공기와 지상간의 통화

제62조 (시내통화의 절단)

전화업무취급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내통화의 접속을 절단할 수 있다.

1. 공중전화에 의한 통화가 3분이상 계속되는 경우

2. 제1호외의 전화에 의한 통화가 10분이상 계속되는 경우

3. 국제통화 또는 시외통화의 접속상 필요한 경우

제63조 (통화의 이용제한)

①전화업무취급국은 국가비상사태, 공중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통화의 폭주등으로 통화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전화업무취급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1. 제1순위

가. 국가안보

나. 군사 및 치안

다. 민방위경보전달

라. 전파관리

2. 제2순위

가. 재해구호

나. 공중통신ㆍ항행안전ㆍ기상ㆍ소방ㆍ전기ㆍ가스ㆍ수도ㆍ수송 및 언론

다. 그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 주한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3순위

가. 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4순위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것

③전화업무취급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낙한 정시통화의 취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ㆍ3ㆍ17]
제64조

삭제 <1986·3·17>

제65조 (무선통화의 취급구역등)

공중통신사업자는 무선통화를 취급하는 무선통화교환국ㆍ무선통화취급소ㆍ무선통화의 취급구역 및 취급시간을 정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3절 가입전신
제66조 (가입전신의 가입구역등)

가입전신의 가입구역 및 준가입구역과 가입전신업무취급국의 지정은 공중통신사업자가 정하여 이를 공시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67조 (공동사용의 승낙)

①가입전신업무취급국은 법 제4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신설비의 공동사용 청구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승낙할 수 있다.

1. 당해 가입전신회선의 통신이 폭주하지 아니할 것

2. 가입전신가입자가 공동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

3. 가입전신가입자가 공동사용자의 사용요금등의 납부의무를 질 것

②가입전신업무취급국은 공동사용을 승낙한 가입전신이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제68조

삭제 <1990·10·8>

제69조 (공중가입전신의 운용)

①가입전신업무취급국은 공중의 가입전신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기통신업무취급국에 공중가입전신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가입전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전신업무취급국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공중가입전신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70조 (준용규정)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29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4조, 제63조의 규정은 가입전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4절 정보통신
제71조 (정보통신회선의 사용계약)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회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계약의 종류 및 운용형태등을 기재한 청약서를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1.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2.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3. 공공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삭제 <1990ㆍ10ㆍ8>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의 청약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72조

삭제 <1990·10·8>

제73조 (특정통신회선의 공동사용)

①법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특정통신회선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사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공동사용할 자가 연서하여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청약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특정통신회선의 경우에는 그 회선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상호간

2. 국제특정통신회선의 경우에는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상호간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통신회선에 회선분할장치를 접속하여 그 장치를 설치ㆍ운용하지 아니하는 자 상호간의 통신을 매개하고 하는 경우

2. 특정통신회선에 교환설비를 접속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국제특정통신회선의 사용목적이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목적이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체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74조 (정보통신회선의 타인사용)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자가 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보통신회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밖에 그 정보통신회선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0ㆍ8>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일반교환회선 또는 정보교환회선을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특정통신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4. 그밖에 체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정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5조

삭제 <1990·10·8>

제76조 (정보통신설비의 이용계약)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77조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①공중통신사업자는 법 제42조, 법 제43조, 법 제50조 및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자가 그 회선에 접속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청약내용과의 일치여부를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자는 법 제45조, 법 제84조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공중통신사업자의 승인없이 다른 기기를 접속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중통신역무에 지장이 없도록 정보통신설비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78조 (정보통신설비의 확인등)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회선에 접속ㆍ사용하는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기본법 제28조의 기술기준 및 동법 제30조의 형식승인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설비를 접속ㆍ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한 때에는 즉시 정보통신회선의 사용을 정지시킨후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79조 (정보통신회선의 사용제한)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회선 사용계약자가 제7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정보통신회선사용을 정지시킨 후, 문서로 기한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시정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회선사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회선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80조 (준용규정)

①제26조, 제32조, 제33조, 제40조 내지 제43조, 제63조, 제66조, 제69조, 제84조, 제85조 및 제87조의 규정은 정보통신회선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삭제 <1990ㆍ10ㆍ8>

제5절 무선호출
제81조 (무선호출 가입지역의 지정)

공중통신사업자는 무선호출의 수신가능 범위를 참작하여 무선호출가입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시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82조 (무선호출번호)

공중통신사업자는 무선호출을 위한 휴대수신기(무선에 의하여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대마다 하나 또는 2이상의 무선호출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용의 경우에는 휴대수신기의 수에 불구하고 동일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제83조 (준용규정)

제22조 내지 제24조, 제40조 내지 제43조 및 제92조의 규정은 무선호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절 공중통신설비의 전용과 대여
제84조 (전용의 종류)

①공중통신사업자가 취급하는 공중통신회선의 전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전용 : 국내의 이용자간에 설치된 회선의 전용

2. 국제전용 : 국내의 이용자와 국외의 이용자간에 설치된 회선의 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세부적인 종류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85조 (전용회선의 단독사용 및 공동사용)

①하나의 전용회선을 동일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사용으로 한다.

②하나의 전용회선(국제전용의 경우에는 국내측의 단말장치에 한한다)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사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85조의 2 (전용회선의 공동사용)

①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사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그 대표자가 공동사용할 자를 명기하여 공중통신사업자에게 청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3.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호간

4. 정부출연연구기관 상호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상호간

6.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상호간

[본조신설 1990ㆍ10ㆍ8]
제86조 (가입전화회선의 충당)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전용하게 할 수 있는 공중통신설비가 없는 경우에 전용계약의 청약자가 자기의 가입전화회선을 전용회선으로 임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청약을 하는 때에는 이를 승낙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중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그 가입전화의 통화를 휴지한다. 다만, 그 전화회선을 시간전용(1일중 일정한 시각에 개시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0ㆍ8>

제87조 (전용의 중지)

①공중통신사업자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용중지의 사유ㆍ기간ㆍ대상지역 및 대상설비등을 명시하여 이를 지체없이 전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중통신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종료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전용에 대하여 이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는 그 뜻을 지체없이 전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중지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대여의 종류)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설비와 기기(이하 “기기등”이라 한다)의 대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6ㆍ3ㆍ17>

1. 지하관로의 대여 : 지하에 설치된 관로의 일정구간중 일부분을 사용하게 하는 대여

2. 전주의 대여 : 시내선로 또는 시외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일정구간의 전주의 일부분을 사용하게 하는 대여

3. 공중선의 대여 : 무선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전원공급선을 포함한다)의 일부분을 사용하게 하는 대여

4. 기기의 대여 : 전기통신에 사용하는 각종의 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대여

5. 선조의 대여 : 시내선로 또는 시외선로의 일정구간의 선조만을 사용하게 하는 대여

제89조 (대여의 제한)

공중통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기등의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6ㆍ3ㆍ17, 1990ㆍ10ㆍ8>

1. 대여할 수 있는 기기등의 여분이 없는 경우

2. 기기등의 대여로 공중통신설비의 보전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기술상 곤란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선조대여를 청약하는 경우

4. 삭제 <1990ㆍ10ㆍ8>

5. 그밖에 공중통신사업자가 업무수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경우

제90조 (대여계약의 해지)

①공중통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1.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대여한 기기등을 회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기기등을 대여받은 자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②기기등을 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대여받은 공중통신설비에 첨가하였던 선조ㆍ기기 그밖의 설비를 철거하고, 대여받은 기기등을 공중통신사업자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91조 (준용규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4조, 제40조 내지 제42조, 제7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은 공중통신설비의 전용과 대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3장 요금·수수료 및 실비
제1절 요금등의 계산 및 납입방법
제92조 (요금등의 구분)

①공중통신역무의 이용자는 그 이용의 대가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역무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이용자는 그 이용의 대가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공중통신역무의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당해 역무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실비”를 말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3조 (전보의 유료자수 및 유료어수의 산정)

①국문전보의 유료자수는 전보발신지의 통신문란에 기재된 자수에 의하고 구문전보의 유료어수는 수신인의 주소ㆍ성명란과 통신문란에 기재된 어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국문전보에 기재된 숫자 및 기호는 한 개를 한자로 산정한다.

③구문전보에 기재된 어사ㆍ자 또는 표시의 집합은 문자ㆍ숫자ㆍ기호를 막론하고 10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1어로 산정하고 10자를 초과하는 것은 매 10자 또는 그 단수마다 1유료어수로 산정한다.

제94조 (통화 및 통신시간의 산정)

①통화개시시각은 통화자 상호간의 전화회선이 접속되어 통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각으로 하며, 대화자를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대화자와의 통화가 개시된 시각으로 한다.

②통화종료시각은 국내통화는 통화청구인이, 국제통화는 통화자의 일방이 종료의 신호를 한 시각으로 한다.

③통화시간중에 회선장애나 그밖에 통화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일시 통화할 수 없었던 시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시간에 대한 요금의 계산단위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정한다.<개정 1990ㆍ10ㆍ8>

⑤가입전신의 통신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 (국제전기통신요금의 산정)

공중통신사업자는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한 국제전기통신요금액의 1.5배의 범위안에서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화액을 징수요금을 정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96조 (역무이용중지중의 납입의무)

전화가입자ㆍ전신가입자ㆍ전용자ㆍ정보통신회선사용자ㆍ정보통신설비이용자ㆍ무선호출가입자 그밖의 공중통신설비이용자는 통화의 정지 또는 일시철거등의 경우에도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ㆍ수수료 및 실비(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97조 (요금등의 계산구분)

①공중통신역무에 관한 요금등은 즉납ㆍ일액ㆍ월액 또는 연액으로 구분하여 징수한다.

②일액으로 하는 요금등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역무제공의 개시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한다. 다만, 국제통신요금의 계산은 역무제공의 개시시각으로부터 24시간 단위로 한다.

③월액으로 하는 요금등의 계산은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한다)로부터 만 1월이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한다)로 하고, 역무제공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국제통신요금의 경우에는 개시일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연액으로 하는 요금등의 계산은 정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으로 하고, 요금등을 계산할 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사용한 월수로 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인 기간은 이를 1월로 계산한다.

제98조

삭제 <1990·10·8>

제99조 (요금등 납입의 청구)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요금등의 납입청구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납입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즉납에 의한 요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0ㆍ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등의 납입의무자ㆍ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는 요금등의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 그 밖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다.<개정 1990ㆍ10ㆍ8>

③2인이상의 공중통신역무의 이용자가 연대하여 요금등의 납입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 중 1인에게만 한다.

④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요금등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0조 (요금등 납입의 특례)

요금등의 납입의무자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주한외국기관 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ㆍ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제2절 요금등의 감면
제101조 (재해의 구제등에 관한 통신의 요금등의 감면)

①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요금등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구호기관이 그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가입전화 또는 가입전신의 요금등

2. 재해를 입은 자로서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의 전화의 요금등

3. 제6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통화의 요금

4. 화재를 신고하거나 인명의 구호를 요청하기 위하여 소방기관등의 가입전화중 공중통신사업자가 지정한 가입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의 요금

5. 범죄의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의 가입전화중 공중통신사업자가 지정한 가입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의 요금

6.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비상전보의 요금

7. 선박의 조난과 항행상의 위험ㆍ경계 그밖에 해상에서의 인명ㆍ재산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기 위한 통화의 요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정보통신요금등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102조 (군사·치안기관의 전용회선통신의 요금등의 감면)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군사ㆍ치안기관의 전용회선통신의 요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ㆍ치안기관이 전용하는 전용회선료와 기기등의 대여료

2. 정부기능유지 및 국가안전을 수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료와 해당 단말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기기등의 대여료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103조 (전시 군작전상 필요한 통신의 요금등의 감면)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요금등은 전시 군작전상 필요한 경우 공중통신사업자가 지원ㆍ제공하는 통신의 요금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104조 (보도용 통신의 요금등의 감면)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요금등은 보도용 가입전화 및 국제전신통신용 전용회선요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105조 (정보통신의 이용촉진등을 위한 요금등의 감면)

법 제5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요금등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정보문화의 확산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운 역무 또는 전기통신망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정보통신회선의 요금등

2. 정보이용활성화, 정보문화확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훈련ㆍ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회선의 요금등

3.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중 그 업을 주된 업으로 경영하는 자 및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종업원 200인 이하의 중소업자로서 국가에서 정한 표준통신방식이 있는 경우 그 방식을 채택하거나, 그 사업수행목적이 정보이용 활성화 또는 정보통신 단말기기의 보급확산을 촉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사용하는 일정기간의 정보통신회선의 요금등

4.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중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이 동사업의 촉진과 구축된 전산망의 조기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정보통신회선의 요금등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106조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요금등의 감면)

법 제5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요금등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운용자의 가입전화의 요금등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가입전화의 요금등

3. 교육법 제8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가입전화의 요금등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107조 (체신사업경영에 관련된 요금등의 감면)

①법 제5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요금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공중통신설비중 공중통신사업자가 지정한 공중통신설비에 의한 통신의 요금등으로 한다.

1. 공중통신업무를 직접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2. 공중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공중통신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체신관서

3. 당해 공중통신사업자

②법 제5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1. 공중통신역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안내ㆍ상담ㆍ접수를 위한 통화의 요금

2. 공중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공중통신역무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이용이 휴지된 경우에 그 이용자의 요금등

3. 일시철거중인 공중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월정액사용료 또는 기본료의 전부 또는 일부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물건으로서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단말기기등의 설치시 납입하여야 하는 설비비

5.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자가통신망의 일부를 공중통신망으로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선전용료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외에 체신사업 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금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108조 (요금등의 감면 절차등)

제101조 내지 제106조 및 제10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대상 및 기준, 감면비율, 감면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중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ㆍ10ㆍ8]
제109조

삭제 <1990·10·8>

제110조

삭제 <1990·10·8>

제111조

삭제 <1990·10·8>

제112조

삭제 <1990·10·8>

제113조

삭제 <1990·10·8>

제3절 불법면탈요금등의 추징 및 요금등의 반환
제114조 (불법면탈요금등의 징수)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불법면탈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0ㆍ8>

1.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중통신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요금등을 면탈한 경우

2.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중통신설비에 다른 선조ㆍ기기등을 연결 사용하여 요금등을 면탈한 경우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가입전화를 사용하여 요금등을 면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면탈요금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0ㆍ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면탈요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115조 (요금등의 반환)

①공중통신사업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요금등이 월액인 때에는 차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등에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②반환받을 요금등의 수령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이를 반환한다.

③공중통신사업자는 요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자에게 요금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등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제4절 체납요금등의 징수
제116조 (독촉)

①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로 한다)는 공중통신역무의 요금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는 때에는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의 납입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17조 (가산금의 부과)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그 체납된 요금등(설비비 및 선로시설비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등의 납입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하여 체납된 요금등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요금등의 납입의무자가 주한외국공관 또는 국제연합의 기관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삭제 <1990·10·8>

제119조 (증표의 제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직원은 공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지녀야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4장 공중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
제120조 (국유·공유의 토지)

법 제6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ㆍ궤도 및 철도구내의 토지

2.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지정항만

제121조 (토지등의 사용공고)

①공중통신사업자가 법 제63조제2항 단서 및 법 제6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0ㆍ8>

1. 사용대상물의 소재지ㆍ명칭ㆍ사용범위 그밖에 이에 관련된 사항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사용기간이 예정된 경우에 한한다)

5. 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토지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업무취급국의 게시판 및 현장 또는 그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일시사용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된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고내용의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22조 (지장이 되는 설비의 이전등)

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공중통신설비의 이전 그밖에 토지등의 이용에 대한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0ㆍ8>

1. 당해 공중통신설비의 이전 그밖의 방해의 제거로 다른 공중통신설비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당해 공중통신설비의 이전 그밖의 방해의 제거를 위한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3. 당해 공중통신설비의 이전 그밖의 방해의 제거가 기술상 매우 곤란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장이 되는 설비의 이전 그밖의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공중통신사업자가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당해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123조 (이전비용의 감면)

①법 제7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공중통신설비의 이전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0ㆍ8>

1. 당해 공중통신설비의 이전 그밖의 방해의 제거를 위한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

2. 당해 공중통신설비의 이전 그밖의 방해의 제거가 다른 공중통신설비에 유익한 경우

3. 공중통신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설치된 공중통신설비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사유지내의 공중통신설비가 토지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5. 농경지내의 공중통신설비로서 농경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6. 새마을사업(농로ㆍ마을안길ㆍ하수도 및 진입로 공사등)으로서 새마을사업증명이 있는 경우

②제1항외의 경우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통신설비의 이전 그밖의 방해제거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와 공중통신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자와 협의하여 그 이전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제124조 (관계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설비의 건설과 보전에 종사하는 자가 관계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공사용 차량의 도로에서의 일시 주차

2. 당해 공사용 차량의 도로에서의 역회전 및 역행

3. 당해 공사에 종사중인 자의 공사용 차량에의 승차 및 정원초과

4. 교통통제구역에의 일시출입

5. 야간작업을 위한 당해 공사용 차량의 야간일시통행

6. 당해 공사중 공사용기자재의 도로변 일시적치

7. 그밖에 당해 공사용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사항

제4장의 2 정보통신역무제공업
제124조의 2 (경미한 사업)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고 국내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0ㆍ10ㆍ8]
제124조의 3 (등록의 기준)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같다.

[본조신설 1990ㆍ10ㆍ8]
제124조의 4 (설비의 상호접속등)

①법 제7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상호접속하거나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설비간의 분계점, 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 비용부담, 유지ㆍ보수책임등 접속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의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조정하여 줄 것을 체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ㆍ10ㆍ8]
제124조의 5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73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②체신부장관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의 사업규모, 제공역무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0ㆍ10ㆍ8]
제124조의 6 (과징금의 납부)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7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체신관서는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체신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ㆍ10ㆍ8]
제124조의 7 (청문절차)

①체신부장관은 법 제73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ㆍ10ㆍ8]
제124조의 8 (준용규정)

제9조의2(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보통신역무제공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ㆍ10ㆍ8]
제5장 전화소개업
제125조 (신고증의 교부)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화소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소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전화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한다)

②전화업무취급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화소개업신고증(이하 “신고증”이라 한다)을 주어야 한다.

③전화소개업자가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를 전화업무취급국에 제출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증의 훼손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훼손된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6조 (변동신고)

①전화소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5일이내에 이를 전화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한 때

2. 영업소를 이전한 때

②전화소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주ㆍ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이 30일 이내에 이를 전화업무취급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27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통신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등 치안유지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공중통신

2.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공중통신

3. 선량한 풍속 그밖의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공중통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신에 관한 단속의 범위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27조의 2 (통신번호의 지정)

공중통신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간 및 공중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간의 통신번호와 공중통신역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통신번호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ㆍ10ㆍ8]
제128조 (전신전화 서류의 열람 및 제출)

①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이 공중통신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제출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이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당해 전기통신업무취급국에 문서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관계기관이 공중통신업무에 관한 서류를 복사하거나 그 사본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당해 전기통신업무취급국의 승낙을 얻어 관계직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129조 (이용자에 의한 단말기기등의 설치)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설치할 수 있는 단말기기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6ㆍ3ㆍ17, 1990ㆍ10ㆍ8>

1. 가입전화회선 또는 가입전신회선의 단말기기 또는 그 부속설비

2. 전용설비의 단말기기 또는 그 부속설비

3. 교환설비와 이에 접속되는 전화기

4. 정보통신기기 또는 그 부속설비

5. 그밖에 공중통신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제130조 (귀속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제공물건)

법 제8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사업자의 귀속물로 하지 아니하는 제공물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0ㆍ8>

1.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설치한 공중통신설비의 단말기기 또는 그 부속설비

2. 공중통신사업자가 정하는 기기 또는 선로설비외의 설비

제131조 (공중통신설비의 점검 및 보관)

공중통신사업자가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신설비를 점검한 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철거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그 보관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가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132조 (장해설비의 복구 등)

①공중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장해가 생기거나 멸실된 공중통신설비를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또는 복구를 한 때에는 그 수리 또는 복구에 드는 비용을 그 책임질 사유있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②공중통신사업자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가 생기거나 멸실된 공중통신설비에 대하여 수리 또는 복구를 하는 경우 그 수리 또는 복구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6ㆍ3ㆍ17, 1990ㆍ10ㆍ8>

제133조

삭제 <1990·10·8>

제134조 (실비보상의 범위)

①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을 하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0ㆍ8>

1. 잘못 배달한 전보에 관한 통지에 든 실비 : 당해 전보의 배달전신업무취급국에 그 사실을 통지함에 통상적으로 드는 통신료 또는 왕복교통비에 상당하는 액

2. 자가통신설비를 공중통신설비 또는 다른 유선통신설비에 접속을 명한 때에 든 비용 : 당해 설비를 상호 접속함에 든 물자 그밖의 비용에 상당하는 액

3. 제2호에 의한 설비접속에 의하여 공중통신업무의 취급을 명한 경우의 비용 : 공중통신사업자가 정하는 공중통신업무의 위탁수수료에 상당하는 액

4. 무선국의 개설에 있어서 교통기관을 사용하였거나 무선국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의 제공을 받은 때의 실비 : 당해 교통기관 사용료외의 특수한 공급 또는 실비의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액

②제1항 각호에 의하여 지급할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리 그 실비의 청구인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5조 (손실보상등의 청구)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및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이나 선박ㆍ항공기등 교통기관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이하 “손실보상등”이라 한다)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전기통신업무취급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36조 (수령권자와의 협의)

전기통신업무취급국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보상액 또는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중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미리 청구인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전문개정 1986ㆍ3ㆍ17]
제137조 (이의신청)

①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손실보상등의 청구를 한 전기통신업무취급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손실보상등의 지급에 관하여 전기통신업무취급국이 발행한 결정서ㆍ지급통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 (공중통신설비운용자에 대한 교육)

①공중통신사업자는 가입전신ㆍ구내교환전화ㆍ정보통신설비 또는 전용설비(통신방식이 전신방식인 경우에 한한다)의 단말기기종사자(이하 “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단말기기의 조작ㆍ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0ㆍ8>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체신관서 또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운용하는 사업장에서 6월이상 당해 분야 설비의 운용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③공중통신사업자는 당해 설비의 설치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따라 거둘 수 있다.<개정 1990ㆍ10ㆍ8>

④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분야ㆍ내용ㆍ기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중통신사업자가 정한다.<개정 1986ㆍ3ㆍ17, 1990ㆍ10ㆍ8>

⑥공중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마친자에 대하여는 교육이수증을 주어야 한다.<개정 1990ㆍ10ㆍ8>

제139조 (권한의 위임)

체신부장관은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체신청장(직할우체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90ㆍ10ㆍ8>

1.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승인

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허가

3.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4.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의 특정행위 승인

제140조 (과태료)

①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개정 1990ㆍ10ㆍ8>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체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95호, 1984. 9. 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전기통신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전기통신법시행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영중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전기통신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통신회선을 사용하던 자중 이 영 제73조제2항 및 제3항,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체신부장관의 승인 또는 공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중 “전기통신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단서 제5호”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3조제2항 단서 제5호”로 한다.

⑤(다른 법령에서의 인용조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과 대치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72호, 1986. 3. 17.>

이 영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32호, 1990. 10.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통신회선 공동사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통신회선 공동사용의 특례를 인정받은 자 및 종전의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회선 타인사용의 특례를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1991년 2월말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등록기준[제124조의3관련]
[별표 2] 위반행위별과징금금액[제124조의5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