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