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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2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 B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B(19세), G(18세), H(19세), I(19세) 앞에서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