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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7 2018고단5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21:08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80cm) 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를 수 회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특수 재물 손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