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006 | 부가 | 2005-10-31
국심2005서2006 (2005.10.31)
부가
기각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매입대금 입금 후 바로 재송금되는 등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O OOOO부품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중 OOOO 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공급가액 8,5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를 전부자료상으로 보아 2004.5. 관계당국에 고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0.4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1,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0월경 OOOO 주식회사로부터 흑판에 부착하는 승하강 기계장치의 제작을 의뢰받고 동 제품을 완성한 후 이를 납품하고자 OOOO와 승하강기계장치를 운송하는 계약을 구두로 맺고 2003.10월 3,200,000원, 2003.11월 2,800,000원, 2003.12월 2,500,000원 합계 8,500,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2004.2.5. 공급대가 9,350,000원 중 350,000원을 에누리하여 9,000,000원을 OOOO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대금결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보유한 차량 4대를 2003.3.5. 매각하였으며 또한, OOOO는 전부자료상으로 관계당국에 고발되었다. 당초 청구인이 소명자료 제출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 운송비를 결제한 것으로 입금표를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운송용역이 완료된 후에 결제한 무통장입금표를 제출하였고, 입금표에는 9,350,000원이나 무통장입금액은 9,000,000원으로 금액도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2004.2.5. OOOO계좌로 송금한 OO은행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흑판에 부착하는 승하강기계장치의 운송을 의뢰한 증거자료 또는 OOOO가 승하강기계장치를 운송한 지역·학교에 관한 운송장 등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의 소속차량은 4대이었으나 이를 2003.3.5. 전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 및 입금표 작성일자가 2003.10.25., 2003.11.25., 2003.12.30.인 점을 볼 때 OOOO가 소속차량도 없는 상태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OO세무서장이 OOOO를 전부자료상 혐의자로 관계당국에 고발된 사실과 동 자료상 조사시 OOOO의 일부거래처에서 실지거래를 주장하며 대금지급증빙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 몇분 단위로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금결제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