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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나158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0. B과 사이에, 피고가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억 원을 지급받고 완료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B과 피고는 2014. 11. 3.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11억 3,0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초 공사도급계약 당시에 첨부된 공사견적서에는 타일 재료비 17,418,500원이 위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변경계약에 첨부된 설계변경내역서에는 위 타일 재료비가 제외되었다.

나. 원고는 ‘D’란 상호로 타일 및 각종 건축 자재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2014. 10. 8.부터 2014. 10.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타일 등 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일괄수급인인 피고에게 타일 등을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타일 납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타일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건축주인 B과 사이에 체결한 납품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B으로부터 타일 납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타일을 납품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거나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일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그 공사에 사용될 자재를 자신의 비용으로 구하여 사용한 후 도급인으로부터 위 자재대금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