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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전1627 | 법인 | 2000-08-05

[사건번호]

국심2000전1627 (2000.08.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따른결정]

국심2000전26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997.10월~1998.2월사이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 등인 OOOO OOO등 4개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천안세무서장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입세금계산서 17매 154,955,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6.15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5,493,240원을, 1999.8.10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7,356,730원과 1998사업연도분 60,091,99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원)

상호 및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자료통보관서

OOOO OOO

OOOOOOOOOOOO

97년 2기

3

15,150,000

천 안

(주) OOOOO

OOOOOOOOOOOO

97년 2기

5

80,025,000

잠 실

OOOO OOO

OOOOOOOOOOOO

97년 2기

98년 1기

3

1

14,800,000

10,000,000

거 창

OOOOOO OOO

OOOOOOOOOOOO

97년 2기

98년 1기

3

2

14,980,000

20,000,000

영등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및 1999.10.12 이의신청과 2000.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6.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중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80,025,000원은 청구의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이 실제공사를 하였고,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74,930,000원은 청구외 OOOO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가 실제 공사를 하였으며 각각 공사대금도 지급하였는바, 청구외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와는 실제로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고 나머지는 OOOO OOO가 실제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 또는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OOOOOO)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과 실지거래를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내역 및 개별공사현장별 투입내역 등에 관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연도의 소득】제3항에서 “손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 제16호에서 손비 중 하나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천안, 잠실, 거창 세무서장의 “자료상 확정자료 통보”(천안세무서 부가 46410-855, 1998.6.5외)와 영등포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부가 146410-1128, 1995.5.27)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받았으나 가공원가는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의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천안세무서장등의 “자료상 확정자료 통보”를 보면, OOOO OOO, 주식회사 OOOOO, OOOO OOO는 각각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천안지청등에 고발된 자이며, OOOOOO OOO는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자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의 경우 심사청구시에는 위 법인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서는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사실은 OOO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OOO가 실제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위 사실확인서 외에는 그들이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수 있는 공사현장별 공사내역과 거래명세표 및 대금수수증빙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은 현금 입출금 내역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OOO과 OOO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 및 미등록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