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G의 경우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G의 아버지 이자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실제 운행 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