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967 | 부가 | 1997-12-31
국심1997부0967 (1997.12.31)
부가
기각
처분청이 부동산을 포괄적양도가 아닌 개별적 승계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75.3㎡ 및 건물 886.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1995.12.18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중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253,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로서 1995.12.1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비롯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서 부동산 전체를 양도하였고 양수자들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부동산임대용 건물로서 OOO외 1명에게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부동산 전체를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수자들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가. 총 양도금액의 표시가 없으며,
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나 자산과 부채의 내역이 없고,
다. 잔금청산시 양도일 현재의 전세금, 은행부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세금 내용만 나타나 있을 뿐 은행부채의 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22억원으로 확인될 뿐 잔대금중 은행융자금에 관한 사항 등은 기록하지 아니하여 빈란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가. (주)OO을 채무자로 하여 1993.11.19 6억원, 1993.11.20 5억원, 1994.11.24 5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와 관련한 은행부채의 처리에 대하여는 언급된 바 없으며,
나. 1995.9.19 가락세무서장의 압류가 있었고, 1995.11.17 (주)OO은행에서 임의경매신청 하였으며, 1995.11.29 마산세무서장의 압류가 있었음이 확인되나 이와 관련한 채무의 인수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양수자중 1인인 OOO를 채무자로 하여 1994.6.8 채권최고액 5천만원을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임대내역상 동인의 전세보증금은 2천만원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외 1인 명의로 1995.12.27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고정자산 1억원에 자기자본 1억원으로서 타인자본은 “0”으로 신고하여 사업의 양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지 아니하고 특정 부동산의 개별적 승계에 지나지 아니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양도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임대에 공하던 건물로서 OOO외 1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비롯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서 부동산 전체를 양도하였고 양수자들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사업에 공하였으나 양수인들은 쟁점부동산중 1층 약 6평은 OOO의 자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사업에 공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양도 양수 계약서」를 보면 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자산과 부채의 내역이 없고, 잔금청산시 양도일 현재의 전세금, 은행부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세금 내역만 나타나 있고 은행부채 등의 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3)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총액을 22억원으로 하여 계약금 5억원은 1995.11.10 지급하고, 중도금 7억원은 1995.11.28 지급하며, 잔금 10억원은 1995.12.18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OOOO은행이 1993.11.19 근저당권을 설정한 6억원에 대하여는 1995.12.23 양수인 OOO가 채무를 인수하였고, OO기업(주)가 1993.11.20 설정한 5억원 및 1994.11.24 설정한 5억원은 1996.1.17 양수인 OOO가 채무를 인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이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이 잔금청산시 은행부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단순 부동산 거래로서 양도·양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건물 양도가액 상당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