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606 | 상증 | 1991-12-30
국심1991서1606 (1991.12.30)
증여
경정
추가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국심1991서1258
국심1992서2071
5,416,030원 및 동 방위세 902,6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
세가액에서 16,228,216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 O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①충북 옥천군 청산면 OO리 O O 임야 2,777평방미터(8,331㎡×1/3지분)와 ②동소 O O 임야 18,909평방미터(56,727㎡×1/3)(이상 ① ② 임야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9.10.12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을 90.5.1 처분청에 접수된 전산 과세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후,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세가 신고된 바 없으므로, 증여당시의 평가액과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90.5.1이고 이 날 현재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증여당시의 평가액 보다 더 크다는 이유를 들어, 증여재산가액을 28,191,800원으로 평가, 91.3.4 청구인에게 89.10.12 수증분 증여세 5,416,030원 및 동 방위세 902,67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3.29 심사청구를 하고 91.5.2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7.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공유로 증여받은 청구인의 제인 청구외 OOO의 경우에 대하여는 청주세무서에서 과세하면서 동 세무서에 증여자료가 접수된 90.3.15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과세(증여세 53,310원, 동 방위세 8,850원)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증여자료가 정부에 접수된 90.3.15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기준시가로 평가,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 전산자료가 접수된 90.5.1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이 날 현재의 공시지가로 평가,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적용한 90.5.1자 개별공시지가는 90.8.30 결정된 것을 소급적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또 설사 위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는 부과당시로 평가한 가액(28,191,800원)이 증여당시의 평가액(2,385,333원)보다 큰 경우이므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1,500,000원 이외에, 동법 제34조의 7과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액 16,228,216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가 없었으므로 90.5.1 처분청(개포세무서)에 89년 4/4분기 전산출력자료가 접수된 사실에 의거 그 접수일인 90.5.1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였는 바, 이에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90.5.1로 하고 90.8.30 결정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과 청구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0.12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90.5.1 처분청에 접수된 전사 과세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후,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에 해당되는 한편, 증여세가 신고된 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속세법(90.12.31 개정전) 제34조의 7 및 제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90.12.31 개정전) 제42조 및 제5조 제2항·제9항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전산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인 90.5.1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였고, 90.5.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90.8.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90.5.1 당시의 가액(28,191,800원)이 증여당시의 평가액 보다 더 크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28,191,8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당시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경우임은 OO하나,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언제로 할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쟁점부동산을 공유로 증여받은 청구인의 제인 청구외 OOO에 대하여 청주세무서에서 과세하면서 동 세무서에 증여자료가 접수된 90.3.15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90.3.15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또 90.5.1 당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었고 그 후 90.8.30에 이르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와 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1) 먼저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4조의 7(준용규정)과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2항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88.12.31 신설된 동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7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증여재산(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한 해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증여세의 소관세무서)에 의하면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증여세에 준용하는 동법시행령 제18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OO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전산 과세자료 또는 수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한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소관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이외에 여타 정부기관에 접수된 날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전산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90.5.1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하겠으며(합동회의건 국심 91서695, 91.10.17, 재무부 예규 22601-743, 89.7.11 및 상속세 기본통칙 60-2...9 동지),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과 관련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중략)...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호의 가목에 의하면,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증여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90.5.1 이후에 증여되거나 90.5.1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증여세 신고가 안된 토지의 가액평가는 그 증여당시나 90.5.1 이후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합동회의건 국심91서1258, 91.12.13 동지).
따라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다만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500,000만원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되어있는 한편, 같은법 제34조의 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게 되어 있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신고가 없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한 가액이 증여당시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증여당시의 평가액중 위 증여재산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게 되어있고,
이 건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재산 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경우로서 그 부과당시의 평가액(28,191,800원)이 증여당시의 평가액(2,385,333원)보다 큰 경우이므로 그 차액(25,806,467원)에 증여당시의 평가액 중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액(1,5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6,228,216원)을 위 증여재산공제액 1,5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1,500,000원만 공제하고 위 추가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9중682, 89.7.8 및 91서1482, 91.11.17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다고 OO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