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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40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8. 19. 피고에게 CCTV 카메라 20개를 납품하고, 그 대금 31,970,400원 중 11,970,4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1,970,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물품대금을 31,970,4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다른 업체는 같은 물품을 20,000,000원 정도에 납품하고 있는데 원고가 31,970,400원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21.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31,970,4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금액대로 물품을 주문한다는 내용의 2016. 7. 22.자 발주서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 위 발주서에는 ‘결제 조건 : 익월말 현금 결제’, ‘통장 사본 FAX 부탁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31,970,4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