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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1341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글라소울에 대한 채권 (1) 소외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고만 함)은 회생개시결정 전 주식회사 글라소울(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큐리어스)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9매(제10회 2011사00002 내지 2011사000010호), 액면가 합계 4억 2,000만원(발행일 : 2011. 7. 12., 만기일 : 2014. 7. 12.,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2) 금융위원회는 2011. 12. 28.경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토마토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 등 권리의무를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에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 결정을 하고, 2012. 1. 3. 이를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였다.

(3) 한편, 위 계약이전 결정에는 토마토저축은행이 보유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및 주식회사 글라소울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1) 원고는 2014. 8. 29.경 주식회사 글라소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따른 채권금액 590,118,051원(사채원금 420,000,000원 사채가 정한 이자 75,599,991원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른 수익금 94,518,0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주식회사 글라소울은 2014. 8. 22.경 대구지법 2014회합123호로 법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피고를 선임하였으며, 피고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내인 2014. 11. 14. 이 사건에 관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다. 회생절차에서의 원고의 회생채권신고 및 피고의 시부인 내역 (1)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