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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봉사료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801 | 부가 | 2012-05-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801 (2012.05.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그 증빙으로 제출된 봉사료지급대장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가공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되었고, 구체적인 지급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달리 제출되지 않았으며, 봉사료를 지급 받은 이들의 확인서도 당초 본인들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7.15.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며, 2009.10.5.부터는 같은 곳에서 ‘OOO’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7.1월~4월까지 김OOO 등 11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봉사료 OOO원이 가공계상(매출누락)된 것으로 조사한 후 2011.7.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2007년 4월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2007년 상반기 중 봉사료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김OOO 등 11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가공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인하였으나 이 중 김OOO, 박OOO, 임OOO, 박OOO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은 실제 지급한 것인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동 봉사료가 가공이라고 시인한 것은 당초 2011.3.8.~2011.4.18.까지 하기로 한 세무조사기간이 2011.5.5., 2011.5.26.까지로 2차례 연장되어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가공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것일 뿐 실제 지급한 사실이 관련자의 확인서,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처분청은 당사자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교육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 당시 봉사료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관련장부를보관 및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봉사료 중 일부가 가공으로 확인되자쟁점봉사료를 포함하여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의가공봉사료를 계상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러한확인서는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미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쟁점봉사료를 받았다는 김OOO 등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당초 봉사료를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이 나타나고, 제출한2007년 1월∼2007년4월분봉사료 지급대장의 일일 근무자가 매일 35명 동일인으로 확인되며,4개월 동안 휴무 없이(2월중 1일 제외) 근무한 것으로 작성된 점,이중 26명이 남자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들의직책, 근무일지 등 근무 관련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임OOO이 봉사료를 받았다는 시기 ‘OOO’라는 상호의 다른 경양식 음식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OOO이 ‘OOO’에서 오후 9시까지 근무한 후 오후 10시부터 새벽까지 ‘OOO’에서 근무를 하였다는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봉사료를 가공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봉사료가 실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2007년 중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김OOO 등 11인에게 합계 OOO원의 봉사료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고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는 당시 청구인이 봉사료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자 조사담당 공무원이 봉사료명세서에 계상된 종사자들에게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위 11인이 근무사실을 부인하자 그 내용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쟁점봉사료 내역 및 제출증빙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 O OOOO

(OO : O)

(나) 김OOO 등 3인의 확인서에는 2007년 당시 OOO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당초 부인하였으나, 봉사료 지급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는 본인들의 착각이고 본인들의 봉사료 수입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2007년 1월~4월분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매월 35인(이 중 남성이 26인)의 인원이 모두 한달 내내 근무하면서 봉사료를 수령한 것으로 서명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35인에는 쟁점봉사료를 수취하였다는 4인 이외에 청구인도 가공으로 인정하고 있는 7인도 포함되어 있으며, 확인서 작성자 중 임채석은 위 봉사료 수취기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다른 사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실제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금융자료나 일자별·종업원별 매출현황, 봉사료비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은 없다는 의견이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확인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봉사료 등은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중 쟁점봉사료는 실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그 증빙으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청구인 스스로도 가공으로 지급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봉사료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급내용 또한 매일 동일한 숫자의 인원이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지급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달리 제출한 바도 없어서 이를 실제 지급내용을 나타내는 증빙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외 확인서 등도 당초 본인들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의 사정으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