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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19 | 지방 | 1996-01-30

[사건번호]

1996-0019 (1996.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의서를 제출치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6.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90㎡를 취득한 후 그 중 181.8㎡는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였고, 28㎡는 1992.8.12.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38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5,325,346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110,740원(가산세포함)을 1995.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6.16.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1.5.16. 가압류를 당하고 1992.3.11.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을 당한 토지로서 이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1991.8.13. 청구외 ㅇㅇ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설계와 허가를 의뢰하였으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한 토지라 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하였으므로 이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6.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한 토지로서 처분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019&dem_ilja=19960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0.6.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90㎡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인 181.8㎡는 1990.12.6. 건축허가를 받아 1991.2.20. 착공하여 1991.8.31. 2층 단독주택(연면적 146.61㎡)을 준공한 다음, 1991.12.31.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제출된 건축허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사본에서 확인되고 있어 나머지 이건 토지에 대해서도 유예기간내에 건축할 의도가 있었다면 건축이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며, 이건 토지에 대해 1991.5.16. 청구외 채권자 ㅇㅇㅇ외 1명에 의한 ㅇㅇ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1992.1.28. 청구외 채권자 ㅇㅇㅇ에 의한 ㅇㅇ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 1992.3.3. 청구외 권리자 ㅇㅇ시 ㅇㅇ구에 의한 압류결정, 1992.3.11. 청구외 권리자 ㅇㅇㅇ에 의한 ㅇㅇ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압류, 압류, 가처분결정 등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1990.6.16.) 이후 청구법인 자신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4년)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건축법관련 법령에서 건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다만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건축허가신청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사인간의 다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등기부상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설정내용에 건축을 금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할 수는 있다 하겠으며, 이 동의서를 제출치 못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