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55 | 지방 | 2003-11-25
2003-0255 (2003.11.25)
취득
취소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처분청이 2003.6.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772,680원, 농어촌특별세 254,140원, 등록세 1,196,890원, 지방교육세 219,420원, 합계 4,443,1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0.11.23.○○도○○시○○동○○번지 임야 1,005㎡,2000.12.30. 같은 동 280-10번지 전 1,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3.6.5.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2,772,680원, 농어촌특별세 254,140원, 등록세 1,196,890원, 지방교육세 219,420원, 합계 4,443,130원(가산세 포함)을 2003.6.14.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교 순교자 묘역인○○성지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종교의식인 성지행사(묘역참배, 의식행위, 촛불행렬, 십자가행렬)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묘역참배 및 의식행위에 월 1회, 매년 4월 순교자의 밤 행사시 촛불 및 십자가행렬에 1회 사용하면서 평상시에는 순교자 묘역을 참배하는 순례자의 순례코스 및 방문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다른 용도(주차장)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성지에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성지행사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7 및 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23. 및 2000.12.30.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종교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3.6.5. 현지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교○○성지는○○○(○○○○) 성인과 순교자의 묘역으로서 2001.4.9.○○도○○시○○제○호로 지정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는 순교자의 후손 및 신도가 증여하여 성지행사 및 성지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성지행사 및 성지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종교의식,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도○○시○○으로 지정 받은 ○○교○○성지의 성인묘역과 사이에 도로를 두고 있는 순교자 묘역에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순교자의 후손과 신자로부터 증여 받아 성지행사 중 묘역참배 및 의식행위에 월 1회, 순교자의 밤 행사(4월)시 촛불 및 십자가행렬에 매년 1회 사용하면서 평소에는 성인 및 순교자 묘역을 참배하는 순례자의 순례코스 및 방문객(2000년 145,290명, 2001년 262,980명,2002년 290,760명, 2003년 332,000명)들의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7 및 제127조 본문 및 단서규정에 의한 수익사업과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