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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8 2018고단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전 남 영암군 황금 동로 80( 신북면 )에 있는 신북 장터에서 피해자 C에게 함께 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면서 “ 여행비용으로 50만 원을 주면 펜 션 예약 및 차량 렌트 비 등으로 사용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여행비용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가 토 토 사이트를 관리한다.

나한테 투자를 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

유출 픽( 토토 사이트 사용자에게 미리 정답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함) 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토토 사이트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전 남 영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페이스 북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페이스 북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 편의점 이모한테 돈을 빨리 받아서 형한테 돈을 갚아야 하지 않겠냐.

’, ‘ 너 디지고 싶냐.

비번 안 알려 주면 가서 죽여 버리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페이스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