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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14 2015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1:30경 밀양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만취된 채 피해자 D(66세,남)가 병원치료 접수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전라도 새끼야. 말이 왜 그렇게 많노. 야이 씨발놈아 비켜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