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107 | 양도 | 2013-09-02
[사건번호]조심2012중4107 (2013.09.02)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탁금에 관한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OOO세무서장이 2012.9.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 한다)에 OOO 임야 18,820㎡ 및 같은 동 537-4 전 2,221㎡의 지분(이하 둘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수용)하였는데, OOO은 청구인이 소속된 OOO(이하 “종친회”라 한다)의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제기를 이유로 2011.12.20.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2012.1.16.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3.28. 보상금 공탁일인 2011.12.20.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2.7.20. OOO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인2011.12.20.인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적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2.9.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1.12.20.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으나, 청구인이 소속된 종친회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었고, 판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판결일까지 정상적인 양도소득세 신고나 납부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를 판결확정일로 본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2597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일인 2012.7.20.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 공탁일(2011.12.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인 2011.12.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유권 분쟁이 계속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 OOO 조정조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70.7.18. 김OOO 외 11인과 함께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1971.2.9. 추가 지분을 양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OOO은 2011.10.2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수용OOO을 통보하였고, 2011.12.20.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2011.12.21. 수용을 개시한 후,2012.1.6. 수용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2011.12.21.자 ‘수용사실확인서’에는 “…(전략)…동 재결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중략)…피공탁자 등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채권자 종친회 및 선정당사자 OOO으로부터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 의한 가처분이 있으므로 위 법령조항에 의거 공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소속된 종친회는 2011.5.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OOO 2011가합7983)하였다가, 2012.7.20.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내용은 “OOO이 공탁한 보상금 합계 OOO원(현금 OOO원, 채권 OOO원)의 출급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출급하는 것을 승낙한다. 청구인은 위 공탁금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즉시 종친회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2) 이 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가 신설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게 되었다.
(다) OOO가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은 위 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상금에 대한 불복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은 공탁되었고, 이는 수용대상인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그 수용보상금 채권의 권리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으로서는 종친회가 제기한 소송 등에서 그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위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위 판결이 확정(조정성립)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 점,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가 신설되어 ‘수용의 개시일’을 양도시기 중 하나로 추가하였으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동 개정 규정은 보상금의 액수에 다툼이 있어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양도시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세법적용의 문제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특별히 양도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처럼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보상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서 그에 따른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날은 종친회가 제기한 소송의 조정성립일인 2012.7.20.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2011년을 귀속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2597 판결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