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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06542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아 미술 전문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 유아 미술 교육 교재인 ‘놀작 유아창의드로잉(1 ~ 4권)’, ‘놀작 초등창의드로잉 관찰편’, ‘놀작 초등창의드로잉 인체편’이라는 제목의 서적(이하 '원고 서적'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표준보육과정(만 0 ~ 2세의 취학 전 영유아 대상)과 누리과정(만 3 ~ 5세의 취학 이전 아동 대상)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유통 하는 ‘B’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C’이라는 제목의 서적 8권(이하 ‘피고 서적’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유아의 관찰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미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생각하는 관찰’이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오랜 개발과정을 거쳐 독창적인 교수법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교수법을 적용한 유아 미술 교육 교재인 원고 서적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2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서적에 담긴 원고의 유아 교육 핵심 키워드, 교육철학 및 그 구성, 표현,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제작한 피고 서적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원고 서적을 이용하여 이와 동일유사한 피고 서적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침해 서적의 표지에 원고 서적에 관한 원고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