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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1008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감염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1차 83병동 균혈증 유행 발생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 회의결과(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참조),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 내과 중환자실에서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록(갑 제21, 22호증 각 참조) 등을 근거로, 여기에, 원고 A은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감염증상이나 혈액검사상 염증 또는 세균감염으로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이 사건 수술 부위가 악화되지도 않았던 점, 환자 70여명이 입원해 있었던 피고병원 83병동에서, 원고 A을 포함한 3명의 환자에게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항생제 감수성 패턴이 동일한 세균감염이 발생한 만큼, 이는 외부감염으로 인한 가능성이 큰 점, 피고병원에서 제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실제 피고병원의 책임을 배제할 만한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거나 수술 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수술과정에서 무균 조작을 소홀히 하거나 의료처치상 위생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원고 A이 감염되도록 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