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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2 2020고정2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위 영업장에서(면적 약 100㎡)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7개, 냉장고 2대, 가스렌지, 씽크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곤드레밥, 보쌈정식, 청국장 등을 판매하여 한달 평균 150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차례 벌금을 내면서도 계속하여 불법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현재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이를 그만 둘 의사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