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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2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및 계좌 이체, 새마을 금고 계좌 개설 신청서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2017. 11. 경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