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084 | 기타 | 1997-12-31
국심1997서0084 (1997.12.31)
기타
취소
공동사업을 폐업한 연대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미납분에 대해 그 중 1인에게만 독촉장을 고지한 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국심1994중4049
국심1997경0259
강서세무서장이 95.11.3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OO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2.9.1부터 95.12.31 직권폐업시까지 OO레코드라는 상호로 레코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95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69,994,890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95.11.30 동 압류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압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인 96.9.4 심사청구를 거쳐 96.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동사업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각자 모두에게 납세고지 및 독촉을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만 독촉을 하였을뿐, 청구인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에 있어서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 단독으로 OO레코드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는 바,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압류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95.11.30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96.7.3 OO공사로부터 공매통지를 받은 후인 96.9.4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95.11.30)로부터 60일이 훨씬 경과된 96.9.4이 되어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는 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9 같은 뜻임)되고,
(2)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경과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각인별로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6...23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국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95.11.30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압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인 96.9.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송달부』및 『독촉장발부대장겸 송달부』를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OOO외 1인(OOO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만 기재되어 있음)에게 발부되었을 뿐, 청구인에게 발부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에 의하면 무효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와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이 건의 경우 비록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4중4049, 94.6.24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절차로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이 건의 경우,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압류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5중4044, 96.4.18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