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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4 2019가단51180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19. 4.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1. 6.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68호로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11. 14.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2018하합10030호로 파산이 선고되면서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2015. 7. 13.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던 D은 주식회사 C에 성남시 분당구 E F동 제6층 중 약 597.3㎡를 기간 2015. 7. 31.부터 2017. 7. 30.까지, 차임 7,400,000원(매월 말일 선불)에 임대하였다.

다. 시점(始點)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위 임대차상의 차임을 피고가 지급하고 있는바(피고 스스로 차임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된 이후 피고의 차임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임대기간 지급액(원) 지급일 미지급액(원) 1 2018년 5월 7,400,000 2018. 6. 29. 2 2018년 6월 7,400,000 2018. 8. 21. 3 2018년 7월 7,400,000 2018. 10. 19. 4 2018년 8월 7,400,000 2018. 11. 28. 5 2018년 9월 7,400,000 2018. 12. 28. 6 2018년 10월 7,400,000 7 2018년 11월 7,400,000 8 2018년 12월 7,400,000 9 2019년 1월 7,400,000 10 2019년 2월 7,400,000 합 계 37,000,000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2.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2019. 4. 2.(원고의 2019. 3. 14.자 준비서면 송달일임)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