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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2 2019가단56060

자동차강제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2. 14.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