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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23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49』

1.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경부터 2014. 9. 1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381,400원 및 퇴직금 15,908,0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498,813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826,7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23』

2. 피고인은 2013. 6. 3. 14: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청원군에 있는 F 주식회사 청주사업소 전기공사와 전북 군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G 전기공사를 해주면 그 회사의 원청으로 부터 공사대금 합계 1억 7,270만 원을 받아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무렵 적극 재산으로 아파트 1채 시가 3억 원 상당과 주식회사 C 공장 건물 및 부동산 시가 10억 원 상당이 있었으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2억 7,300만 원, 기업은행 운전자금 대출금 7,000만 원,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2억 원, 매입업체 미납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아울러 2012. 9. 5.자로 위 공장 부동산을 담보로 전북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5억 1,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H에 대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