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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나311796

한정채무부존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과 E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G은 2017. 5. 4. 17:49경 포항시 북구 D 택시승강장에서 원고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원고 차량을 탑승하려는 승객의 짐을 실어주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어, 후행하는 피고 운전의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주정차한 차량이 문을 열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 627,218원, 수리기간 중 대차비용 402,200원을 합한 1,029,418원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80%)에 해당하는 824,334원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문을 열어 발생한 것이고, 피고로서는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도로의 맨 우측차선에 원고 차량이 정차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 차량은 택시이고 그 정차 위치가 짐을 든 승객이 많은 D 택시승강장이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