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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구합995

임원해임명령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해임명령 및 임원직무집행정지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적장애인과 노인 재활 및 보호요양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인 B 및 C,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D,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E, 장애인 특수학교인 F학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G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위 시설 중 B의 직원 H 등은 2012. 7. 27. 전주덕진경찰서에 “B원장이었던 I이 1990.경부터 2001.경 사이 J에 있는 B 내에서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원고 소속 사회재활교사 K가 2012. 10. 1.경 전주시청 생활복지과에 E원장 L가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전주시는 2012. 9. 26.경 원고 산하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2012. 10. 29. 전주덕진경찰서에 I, L의 성폭행 사실에 대하여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다. I, L는 2014.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이 인정되어 각 징역 15년, 10년간 신상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1. 27.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각 징역 13년, 10년간 신상공개고지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5.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0. 27.부터 2014. 11. 13.까지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임원 등에 대한 생활지도원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기본재산 처분의 부적절 등 11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발견하고,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