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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거 345,598,68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943 | 취득 | 1989-12-08

[사건번호]

국심1989서1943 (1989.12.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취득시 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든지 또는 과세미달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4년이 경과후의 과세가 부당하다든지의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서울 도봉구 O동 OOO외 1필지 소재 전 5,790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3.12.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4.4.2.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848,82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84.11.미상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848,82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848,82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조사과정에서 징취한 청구인 및 청구외 OOO(매도자)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45,598,680원으로 결정하여 89.4.18.자로 청구인에게 8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6,032,740원 및 동 방위세 63,206,54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매도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345,598,68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확인서 중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직원이 세무공무원의 회유, 협박등 부당한 압력에 못이겨 청구인도 모르게 작성한 것이고, 또 매도자인 OOO도 조사공무원의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지정하겠다는 등의 부당한 압력에 의하여 자의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에 근거한 이 건 경정처분은 무효이므로 전시 세액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4.6.5.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848,820,000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취득시에도 청구외 OOO으로 부터 345,598,680원(350,000,000×1,805/1,829)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취득시 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든지 또는 과세미달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4년이 경과후의 과세가 부당하다든지의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거 345,598,68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88.12.24.자 청구외 OOO(매도인)의 확인서 및 89.1.24.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거 345,598,680원으로 결정하여 전시 1항과 같이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위 확인서가 모두 세무공무원의 협박등에 의거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어서 동 확인서에 의거 이 건 과세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확인서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세무공무원의 강압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건 당초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시하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이 위 88.12.24.자 확인서 작성시 세무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아무런 압력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89.10.10.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89.1.24.자 확인서를 보면, 이 건 토지이외에도 여러필지의 토지거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의 회사직원이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압력에 따라 청구인도 모르는 거래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확인서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