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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3517 | 상증 | 2009-12-23

[사건번호]

조심2009부3517 (2009.12.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금액을 청구인이 서○○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별자치도 ○○시 ○○동 36-11 외 9필지 64,70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취득가액)중 일부인 2,339,625,000원(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오빠인 서○○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이라 하여, 쟁점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9%)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645,156,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2.2. 청구인에게 2005∼2008연도분 증여세 183,231,7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07.2.27. 쟁점 토지중 일부인 ○○특별자치도 ○○시 ○○동 36-11 9,938㎡를 청구인의 어머니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증여가액 6억원)으로 보아 2009.2.2. 이○○에게 2007.2.27. 증여세 153,746,100원(증여일: 2007.2.27.)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과 1999년 두 차례 오빠인 서○○이 부도를 내어 서○○의 채무 360,000,000원을 대신 상환해 주었고, 청구인이 17년간 부양하고 있는 어머니 이○○의 간병비(뇌졸증) 298,500,000원, 서○○의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609,757,000원, 서○○이 이○○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600,000,000원(토지 9,938㎡의 소유권을 이○○에게 이전해 줌) 등 1,863,349,000원은 서○○이 청구인에게 언젠가는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쟁점 금액에서 1,863,349,000원을 차감한 잔액만을 무상대여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청구인은 쟁점 금액을 오빠인 서○○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쟁점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요지로 문답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서○○에 대한 금융거래내역(2004년 10월∼2007년 10월) 추적조사 결과 쟁점 금액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다는 서○○의 채무 360,000,000원은 실지로 서○○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상환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어머니의 간병비 298,500,000원도 공동부양책임자인 청구인이 서○○을 대상으로 청구할 채권으로 보기 어려우며, 서○○의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역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임의로 산정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이○○에 대한 서○○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이○○와 서○○간의 금전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설령 서○○의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7년 전에 아무런 약정없이 모자간에 이루어진 금전관계로 동 거래를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금액을 청구인이 서○○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이라 하여 이를 대한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3,855,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금융기관대출금 1,500,000,000원을 제외한 2,355,000,000원을 오빠인 서○○으로부터 송금받아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차분청은 쟁점 토지의 매매대금 2,355,000,000원 중 96,574,000원은 청구인이 오빠인 서○○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차감하고 서○○으로부터 추가로 송금받은 81,200,000원을 가산한 2,339,625,000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국세청의 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1983년 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이외에 별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오빠 서○○은 개임기제조업자로 쟁점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동생인 청구인에게 2,355,000,000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 토지는 부동산세제대편 등의 영향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양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고, 결국 쟁점 토지를 특수 관계자들에게 분할로 등기이전하게 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중 9,938㎡를 어머니 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서○○의 확인서(2008.11.11.)에는 쟁점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동생 서○숙에게 2005.7.8.에 385,000,000원, 2005.7.13.에 1,530,000,000원, 2005.7.14.에 440,000,000원 합계 2,355,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필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서○숙의 확인서(2008.11.18.)에는 쟁점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오빠 서○○으로부터 매매대금(2005.7.14.에 2,355,000,000원을 입금받음)을 차용 및 상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답서(2008.11.18.)에는 청구인(1964년생)은 1983년 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였으며, 쟁점 토지의 취득시 매입대금 2,355,000,000원을 오빠 서○○으로부터 무상으로 빌어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2008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과 세금부과와는 무관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면 세무조사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하였고, 동석한 세무대리인도 확인서를 작성하여도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 하여 청구인은 세법에도 무지하고 오랜 시달림을 면하고자 마지못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처분청이 서○○의 채무 등 360,090천원을 대신변제해 주었다는 증빙자료는 대부분 서○○의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상환여부도 불분명하며, 송금내용자료 역시 청구인의 자금원천과 송금원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나, 1996.6.30. 청구인이 서○○을 대신하여 ○○은행에서 ○○상호신용금고로 2,465,012원을 입금하였고, 1998.9.18. ○○시수협 ○○지점장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기한이익상실예고통보)에는 서○○의 대출금(1998.4.8.자 2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나타나며, ○○시수협이 ○○보증보험에 통보한 공문(1998.9.30. 이행보증보험금지급청구)에는 서○○이 사업장 임대주인 ○○시○○수협에 서○○이 임대료(46,970,560원)를 계속 연체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서○○이 ○○시수협에 지불한 1억원에 대하여 서◎◎(청구인의 언니)의 연대보증사실이 나타나고, 서○○이 1억원을 미상환함에 따라 1999.12.14.부터 연대보증인이 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시수협○○지점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최고장에는 차주 서◎◎의 대출금 500만원(2000.1.24.)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강제회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지법(제○단독)의 채권가압류결정(2000카단○○○○, 채권가압류)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소속직원 서○숙의 임금채권[급여(본봉, 수당, 상여금)]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씩을 25,080,096원(차주 서○○이 상환하지 못한 ○○시수협의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처분청 조사시 20,000,000원은 채무인정, 5,080,095원은 채무부인).

한편, 청구인은 2002.1.12.부터 2004.4.24.까지 서용섭의 예금계좌로 89,55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0년 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서○○의 건강보험료 3,688,89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2004년 12월분 서○○의 자녀 핸드폰(016-749-****, 016-749-****)요금 102,740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서○○의 두 자녀(서○진, 서○성)를 돌보면서 양육비 등으로 87,235,440원을 지출하였다.

서○○의 부도발생,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넘겨주었고 그 당시 서○○의 채무상환여부 확인서까지도 모두 체출하였는바, 서○○의 채무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고 더욱이 청구인은 직장생활(○○지방해양수산청)을 하고 있던 중이므로 청구인에게 광고비, 수산물대금, 주류대금 등의 채무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처분청은 실지 지급사실이 없는 간병비 298,500천원은 공동 부양책임자인 청구인이 서○○을 대상으로 청구할 채권이 아니며, 서○○의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인이 양육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구체적인 지출증빙이 없고 임의로 추산된 금액이므로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서○○의 부도 이후 서○숙이 노모를 부양한 사실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모두 알고 있고, 17년간 모친을 모시면서 지출된 간병비와 서○○의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는 10여년간의 병원진료확인서(그 이전분은 보관되지 아니하여 제출불가)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이고, 서○○의 자녀 2명을 키우면서 지출한 교육비(초등학교∼대학교)와 우유값, 식비 등 양육비는 보육원이나 보모에게 맡기는 경우에 드는 비용 수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둘째 아들 서○성은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골프를 시작하여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드는 비용은 실비로 계산하였고, 각종 전지훈련비용 및 시합경비는 그때 그때 지출하였음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일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의 것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이○○에 대한 부양책임은 자녀 5인 모두에게 있다고 하나, 큰 오빠인 서○섭은 부친 사망후 유산을 독차지하여 형제들과 갈등을 빚었고 서○○이 부도가 났어도 모른 채 하고 자신의 가족만 챙기며 살아왔고 둘재오빠 서○○은 누차 사업에 실패하여 부인과 별거하였고 자녀 두 명을 돌볼 형편이 못되었으므로 자연스레 딸인 청구인이 어머니와 생활하며 봉양하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부양을 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으로 서○○이 이○○에게 지급할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서○○과 이○○간의 금전거래로서 설령, 서○○의 채무를 상환한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7년 전에 아무런 약정없이 모자간에 이루어진 금전관계를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서○○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시 ○○1동 2461 토지를 1999.8.2. 담보하여 오○○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고 주변에서 금전을 융통하여 서○○의 가계수표 결제대금 5,500만원을 대신 변제(가계수표회수)해 주었으며, 위 부동산을 사위인 김○○(서◎◎의 남편)에게 85,920,000원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서○○의 나머지 채무를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였는바, 서○○의 이○○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로 대신 변제한 것이다.

(바) 결론적으로, 이○○는 언젠가는 꼭 빚을 갚으라고 아들인 서○○에게 누차 말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가족들은 서○○으로부터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고 이웃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의 재산(토지)를 팔아서 서○○이 사용한 양도대금은 결국 이○○에 대한 채무가 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오빠가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토지로 대신 변제한 것이고, 시간이 경과된다 하여 이러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오빠인 서○○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금액에서 동 채무 상당액은 마땅히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1,863,349,000원을 쟁점 금액에서 차감한 잔액만을 무상대부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건 세무조사시 서○○이 청구인에게 쟁점 금액을 무상으로 대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점, 서○○이 이○○나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여 서○○과 금융거래(송금 등)를 한 내용은 나타나지만 그러한 거래 내용들이 서○○이나 이○○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이○○가 사채를 빌어 서○○에게 사업자금 내지 도피자금으로 2,000만원과 토지매각대금 8,500만원을 지급하였고 가계수표 회수자금으로 5,5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에 대한 간병비나 서○○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청구인이 서○○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