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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사업용 승용차를 면세승인 절차없이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3130 | 기타 | 2001-05-16

[사건번호]

국심2000구3130 (2001.05.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면세반출 승인을 받지 않고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

[참조결정]

국심1998전0860 /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3부33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O OOOOOOO에 본점을 두고 1998.3.27부터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년도에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렌트카 승용차를 대구광역시 북구 OOOO 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렌트카에 다음과 같이 5년이내에 동일용도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0.9.16 청구법인에게 1999년 4월분 특별소비세 6,557,132원 및 동 교육세 1,967,138원을 추징고지 하였다.

다 음

양도차량번호(차 종)

양 도 일

양도가액(원)

OOOOOOOOO (엔터프라이즈)

1999. 4. 6

9,674,453

OOOOOOOOO (다이너스티)

1999. 4. 9

18,343,572

OOOOOOOOO (EF소나타)

1999. 4. 10

5,110,344

OOOOOOOOO (뉴크랜져3.0)

1999. 4. 10

12,202,380

OOOOOOOOO (아반떼오토)

1999. 4. 10

5,567,000

계 5대

50,897,749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다른 렌트카회사에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사업용 승용차를 반입일로부터 5년 내에 재반출 신고없이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동일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고 양수회사에서도 당해 차량을 동일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 등 절차를 결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렌트카)를 5년이내 양도한 후 양수인이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반출 승인절차를 얻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반입자인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사업용 승용차를 면세승인 절차없이 5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1994.12.22. 법률 제4809호 개정된 것) 제1항에서는 “조건부 면세물품을 17개호로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등”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제4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무조건 면세)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인적사항, 판매 또는 반출장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세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과세물품의 미납세 반출(과세물품을 법이 열거한 목적하에서 당해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제도)에 따른 멸실면세절차와 반입자의반입사실 신고의무에 관한 법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을 위조건부 면세대상 물품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할 때(단서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사유, 반입사유 및 반입년월일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3.17 자동차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1998.3.27부터 사업용승용차 220대로 사업을 개시한 바, 1998년도에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로 반입하여 사업에 공하던 문제의 사업용 차량을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으로 다른 업체에 양도(재반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차량이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체에 양도되어 용도변경 없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당초 면세한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3)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의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는 필수적인 것으로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위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대법원 92누12445, 1993.9.24 동지)이고, 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청구인과 같이 조건부 면세받은 물품을 면세반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면세 반입된 물품이 양도되어 용도변경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특별소비세 등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국심98전860, 1998.9.14 동지).

(4)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사후의 일이기는 하나 국세청장이 2000.9.26 “제2단계 조건부면세승용차용도변경 및 양도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발령하여 1998.1.1~2000.6.30 사이의 조건부 면세승용차반입자에 한하여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부징수하도록 하였으니 그에 따라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보면 국세청장의 위 조치기준은 국세청장이 상급관청으로서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 또는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훈령 중의 하나에 불과하여 하급관청을 구속함에 그치고 납세자 일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법규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이상 가사거기에 위 법령의 해석·적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것이 특별소비세법령 내용을 제한하거나 수정할 수 는 없으므로 위 조치기준의 존재를 근거로 이 건 특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 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6일

주심 국세심판관 김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