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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72 | 지방 | 2001-11-26

[사건번호]

제2001-572호 (2001.11.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같이 공장설계를 마치고 공장설립등록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도 아니한 채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과 고지일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0. 공장을 건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 13,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17,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9,241,600원, 농어촌특별세 5,430,480원, 합계 64,672,080원(가산세 포함)을 2001.3.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 청구 외 ㅇㅇ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마치고, 처분청 지역경제과 담당자에게 사전 심의를 의뢰하여 현지 확인을 하던 중 인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처분청에 접수되어 이를 해결하고 등록하라는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인근 지역주민 81명을 대상으로 공장설립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 왔으나, 인근 지역주민의 단합으로 사전동의가 어려워 현재까지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다음 , 구 같은 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 설계를 마치고, 처분청 담당자에게 사전 심의를 의뢰하여 현지 확인을 하던 중 인근 지역주민의 단체민원이 처분청에 접수되어 이를 해결하고 등록하라는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공장설립 사전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단합으로 사전동의가 어려워 현재까지 공장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에 관한 판정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공장설계를 마치고, 공장설립등록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도 아니한 채,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과 고지일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